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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3구합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고등법원,2015누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 경위가.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위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0. 2. 1.부터 2010. 7. 31.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후만변형'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4.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구합523호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요추2번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법원2012구합523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3. 6. 28.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받았고, 2013. 7. 10. 피고에게 2010. 8. 1.부터 2012. 2. 6.까지 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0.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인정하고, 휴업급여의 경우 2010. 10. 21.이후부 터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8. 1.부터 2010. 10. 20.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4. 4.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바, 2011. 1. 31.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2010. 10. 21.이후의 휴업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14 내지 20, 26호증, 제1,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0. 21.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는 11일, 2010년 11월에는 20일, 2010년 12월에는 20일, 2011년 1월에는 19일, 2011년 2월에는 16일, 2011년 3월에는 2일, 2011년 6월에는 5일, 2011년 7월에는 21일, 2011년 9월에는 9일, 2011년 10월에는 18일, 2011년 11월에는 6일, 2011년 12월에는 2일, 2012년 1월에는 13일로 꾸준히 근무를 하였던 점, ②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2010. 10.21.부터 원고가 2012. 2. 14. 수술받기 이전까지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2번 압박골절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치료기간으로 충분하나 원고의 경우 추가상병의 누락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의 추가 진료기간을 인정하여 요양기간을 2011. 1.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압박율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사고 후 1년여가 지난 2011. 4. 4. 이후에는 압박정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차성척추후만변형의 경우도 사고 후 1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골절부위의 압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추정되어 원고가 2011. 4. 4.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2. 14. 받은 수술은 이차성 척추후만변형 고정술 및 유합술로써 척추후만변형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유는 2011. 1. 31.로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0. 10. 2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1. 1. 31.까지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2010. 10. 22. 이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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