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구합514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78,671,8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중 52,91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78,671,8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토건 주식회사(상호가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는 2004. 5.경 피고에게 "○○의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① 2004. 5. 16.부터 2007. 5. 27.까지 휴업급여 28,165,650원, ② 2004. 5. 15.부터 2007. 5. 23.까지 요양급여 49,463,660원, ③ 2005.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장해연금 61,706,620원(= 2005. 11. 1.부터 2010. 2. 14.까지 35,251,190원 + 2010. 2.. 15.부터 2012. 11. 30.까지 26,455,430원) 합계 139,335,9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의 근로자로 허위 신청을 통하여 받은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급여액 139,335,930원의 배액인 278,671,860원을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아울러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을 하였다. 이 요청에 관한 공문은 2013. 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근로자성에 관하여부(父) 소외1 운영의 ○○○○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회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의 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인 이상 원고는 요양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다.(2)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령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요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당이득 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자성에 관하여(가) 원고는 1999년경부터 부(父)인 소외1과 함께 ○○○○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주로 고철 등의 구입, 수거, 철거 및 절단 작업을 하였고, 소외1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적이 없다.(나) 원고는 2004. 5. 15. ○○의 "물건을 잘라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드럼통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 폭발로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의 대표자인 소외2는 소외1과의 친분관계로 소외3에게 산재보험법상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였다.(2) 소멸시효에 관하여(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4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소외4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역과 압류 등 체납처분의 진행절차를 안내 하였다. 원고는 소외4에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 30만 원씩 분납하겠으니 월 급여를 압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4는 이를 받아들였다.(나)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25.부터 2013. 5. 27.까지 매월 25일에 피고의 계좌로 3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외1과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고,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으로부터 드럼통 절단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였으므로, ○○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나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139,335,93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2) 소멸시효에 관하여(가) 소멸시효의 완성보험료징수법 제41조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 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되나,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7조에 따라 원고가 부당이득금징수결정 및 반환요청 공문을 송달받은 2013. 2. 1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① 2004. 5. 16.부터 2007. 5. 27.까지 휴업급여 28,165,650원, ② 2004. 5. 15.부터 2007. 5. 23.까지 요양급여 49,463,660원, ③ 2005. 11. 1.부터 2010. 2. 14.까지 장해연금 35,251,190원 합계 112,880,500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나) 시효이익의 포기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28.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매달 말일경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4에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하고,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30만 원씩을 분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고려할 때, 원고의 의사는 급여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급 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정당한 부당이득징수액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중 시효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6,455,430원(= 139,335,930 원 - 112,880,500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6,455,430원의 2배액에 해당하는 52,910,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2,91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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