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전주시 평화동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 소외1이 원고가 세워놓은 유로폼을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좌측 손등을 찧는 사고로 '좌측수부 제3중수지관절 심부열상, 관절상 및 신건 완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2. 1. 19. 최초요양승인 및 보험급여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은 감사원에 이 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고 경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동료근로자인 소외1과 다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소외1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자기신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원고 본인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 또는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2. 6. 19.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지급된 요양급여 8,185,55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힘법 제103조에 의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3층에서 4층으로 길이 2m, 폭 45cm의 유로폼을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세워 둔 유로폼을 동료근로자 소외1이 실수로 넘어뜨려 위 유로폼이 원고의 왼손 중지에 부딪쳐 뼈와 인대에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다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13.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아파트 내에서 유로폼을 아래층에서 윗층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소외2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소외2은 윗층에서 유로폼을 받는 작업을 각 맡아 작업하였던 사실, 위 작업 중 원고가 세워 둔 유로폼을 소외1이 받아 이를 소외2에게 전달하여 소외2이 이를 받은 순간 원고가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소외1의 입주위를 약 2회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사고 경위 조사과정에서 소외2은 원고의 뒤로 유로폼이 쓰러지면서 넘어졌을 뿐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고, 원고가 소외1의 얼굴을 가격한 직후 원고의 장갑에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소외1 또한 유로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원고의 손등에 떨어진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소외1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장갑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의 폭행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외1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 소속 자문의는 수부를 편 상태에서의 유로폼에 의한 손상은 이 사건 상병 중 신전건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부위 중점충격이나 예리한 손상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1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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