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
2013구합519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2,423,4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178,35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1,546,1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4,267,19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7,246,35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31,304,16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5,176,610 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20,980,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30대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를 하남시에 두고 있으며, 여주군에 있는 타워사업부(이하, '여주지사'라 한다)에서 타워크레인의 보관, 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해 왔다.나. 원고는 본사 직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2012년 8월경 원고가 여주지사 전체와 본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부문 보험료를 추가 정수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액만을 명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추가 징수금 자체는 다투지 않은 채 가산금과 연체금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판단1)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이 있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가산세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부가되는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고 지서에 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기를 밝히지 않은 재 총액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가산금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 분의 10'으로, 연체금은 연체기간 1월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로 각 정해져 있고, 연체금의 기산일 역시 위 법률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되이 있이, 원고로서는 추가 징수되는 금액의 대역만 파악하면 쉽게 가산금과 연체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 징수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도별, 항목별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금의 내역올 원고에게 사전 예고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보완되기나 치유되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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