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3구합51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8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1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부터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 ○○공장(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6. 20. 06:00부터 2시간 가량 작업한 후 간식을 먹다가 속이 불편하다면서 같은 날 09:00경 조퇴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에도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한 다음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머물렀다.다. 망인은 2012. 6. 22. ○○의료원에 내원하여 심장관련 검사를 예약하고 자택에서 휴식 중 같은 달 28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7. 10. 선행사인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및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망인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 6. 금형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재해를 입은 후 불편한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무렵인 2012년 6월경 발주처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여 과중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1) 이 사건 업체는 사출기(6대), 분쇄기(2대), 냉각기(1대), 압축기(1대) 등을 구비하고 플라스틱을 이용한 환기구 및 집수장치 등을 제조하는데, 일반적인 공정은 사출, 조립, 포장, 출하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2) 이 사건 업체에는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소외2, 소외3는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소외4는 사출업무를 전담하며 망인은 조립, 포장, 정리 등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3)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은 매주 6일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통상 평일 07:00~18:00, 토요일 07:00~17:00이고, 점심시간(12:00~13:00) 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작업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4) 망인은 2009. 1. 6. 작업 중 금형장치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일부(원위지골 1/2 미만)와 오른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상당 부분(각 근위지 관절 이상)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5) 망인은 2009. 6. 30.까지 요양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오른손의 장해로 인하여 사출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포장된 제품을 정리하는 작업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아니한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6) 출퇴근카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12년 6월에는 지속적으로 21:00 전후에 퇴근하는 등 반복하여 연장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 이 사건 업체의 2012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금원 단위: 원).월별 매출액3월4월5월6월총 매출액24,342,40053,668,68083,225,00058,670,920㈜○○○○15,624,00050,068,68054,880,23018,932,479○○이엔지--23,944,80030,000,000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1) 망인은 10여년 전부터 당뇨로 치료받아 왔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내과에서 당뇨(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로 진료 받았다.2) 망인은 2009. 12. 11.과 2010. 12. 22. 및 2011. 12.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40~150/100mmHg, 혈당 182~220mg/dl, 총콜레스테를 231~253mg/dl로 나타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권고 받았다.3) 망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의학적 소견과 관련 의학지식1) ○○의료원 담당 의사 소견망인은 평소 당뇨에 대해 약물복용하며 증상 없이 지내던 환자로 2012. 6. 22.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사를 진행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달 28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즉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 및 심부전에 대하여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술 치료를 시행하여 재관류가 되었으나 이후 심실세동이 발생하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수차례 심폐소생술 및 IABP(좌심실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장치하는 대동맥내 풍선펌프) 설치,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으나 패혈증이 악화되어 2012. 7. 10. 사망하였다.2)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건강기록부와 진료기록, 업무일지를 검토한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등이 2009년 검진에서 보고되었으나 전혀 조절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수개월 전부터 업무일지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은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관상동맥질환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3)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심장내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부전증, 관상동맥질환, 패혈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심부전증은 망인의 기왕질환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질환은 망인의 기왕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흡연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패혈증은 폐렴에 의한 것이다.- 심부전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위약감, 어지러움증 등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패혈증의 증상으로는 위약감, 발열, 오한 등이 있다. 망인이 2012. 6. 20. 및 같은 달 22일 호소한 증세(속이 답답함, 명치에 열이 나고 숨이 참는 사망원인이 된 위 질환들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심부전증(좌심실 기능 저하) 및 관상동맥질환은 망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폐렴은 2012. 6. 20. 무렵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망인이 담당한 업무상 과로가 심대하였다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기왕력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오른손 손가락을 다친 것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망인이 이후 정상인에 비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사인이 된 질환을 야기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흡연력은 심부전증 및 관상동맥질환에 심대한 영향(수치화 한다면 90% 가량)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에 의한 과로가 확실하다면 사망원인이 된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4) 심근경색심근경색은 지속적인 심근허혈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심장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하여 발병하나, 관동맥박리, 색전증, 경련, 혈관염에 의하여 초래되기도 한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죽상반에 의하여 내부가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흡연, 비만, 운동부족,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쟁적으로 성취욕이 강한 성격, 나이 등도 발생인자가 된다.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혈관평활근의 수축, 심박동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등 심혈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근경색의 위험을 촉진할 수 있다.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키고, 고혈압 환자가 흡연까지 지속하는 경우 그 위험도는 각각의 위험도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요한 위험인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악취에 노출된다고 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의 온도차와 육체적 작업이 실제적인 위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2008. 12. 1.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래 수년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당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009. 1. 6.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오른손의 사용이 불편하였으나, 이후 제품의 정리와 포장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적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출퇴근카드 기록을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상당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출퇴근카드기재내용 중 일부가 나머지 근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후에 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이 2012년 6월경 오히려 전달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점, 출퇴근카드의 기재내용이 업무일지나 보안장치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 사출공정을 전담한 소외4가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만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카드의 기록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반면, 망인은 평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앓아 왔고, 이들은 모두 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 ⑤ 그럼에도 망인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나 치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에 흡연습관, 고령의 나이 등이 더해져 심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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