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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52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20. 건물 청소 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청소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4. 19. 위 아파트에서 지상 청소 작업을 하던 중 11:00경 음료수를 마시다가 입이 돌아가는 증상 등을 겪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뇌내출혈로 왼쪽 반신 마비와 구음 장애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5. 11. 위 뇌내출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력이 전혀 없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여 근로 계약상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보다 30분가량 초과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청소 작업을 한 아파트는 12개동 557세대 6만 9천 평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였고 매주 화요일 오전 8시경에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였으며 한 달에 쓰레기 포대 300개와 병 담는 포대 50개를 모두 소모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 그리고 원고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2012. 4. 19. 무렵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소외1이 2012. 4. 21. 퇴직함에 따라 새로운 직원과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직전 아파트 주민과 언쟁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 중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갑 제6, 8, 9, 11, 1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1)~4)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법원의 ○○재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뇌내 출혈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업무상의 사유로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주식회사 ○○○○○과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주 6일을 근무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점심 및 휴게 시간이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근로 계약과 달리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당 근로 시간은 33시간(6시간 )( 5일 + 3시간, 점심 및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이다)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의 주당 근로 시간은 40.5시간(7.5시간 )( 5일 + 3시간, 점심 및 휴게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전제 아래 산정한 시간이다)으로 위 법정 근로 시간과 거의 같다. 따라서 근로 시간상으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2) 다만 원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 8시경에 있을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을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근무지에서 밤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실제로 야간에 어떤 작업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무지에서 밤을 보내더라도 아예 밤을 새운 것이 아니라 침대, 냉장고,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는 휴게실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무지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에는 격주로 한 번씩 오전 11시경에 퇴근하며 오후 휴무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원고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와 짝을 이뤄 일을 하던 직장 동료 소외1이 이틀 뒤에 퇴직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퇴직을 하고 새로 들어온 동료와 일을 하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뇌내출혈 발생 직전에 아파트 주민과 언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4)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뇌내출혈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적인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발명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기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과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2009. 9. 25.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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