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2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7. 1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략 1공장에서 화학직물의 염색처리를 위한 염색물질의 배합처방 및 지시, 염색완료 후 최초 염색처방과 최종 염색직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9. 11. 02:00경 자택에서 수면 중 코를 심하게 골았다. 이에 처(妻)인 원고는 망인을 깨웠으나 반응이 없고, 팬티가 젖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망인을 경상 ○○병원 및 ○○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4:15경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는 2012. 11. 7.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회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점, 내근직 업무자임에도 현장직 업무를 1:1 의 비율로 수행한 점,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이나 원단 운반, 운반차 밀기 등을 하였고, 피로감을 호소한 점, 망인의 소속부서였던 텍스타일 사업부가 매각 분산되어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저하 우려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점, 2012. 9. 초순경 망인이 근무하던 장섬유파트가 아웃소싱되어 단섬유파트로 업무환경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일상생활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주5일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이었다.(나) 망인은 장섬유 생산과에 소속되어, 사무실에서 안감지류 등의 배식 및 진행 업무, 수임 시가공 공정 진행, 바이어 요청 비커 테스트, 업무처방 입력 및 색상 판정, 색상 수정, 최종 F급 관리 및 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출근부(갑 6호증의 10, 11, 12), 근무시간조회(갑 제7호증)에 따른 2012. 7. 11.부터 2012. 9. 10.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6. 11.(월)6. 12.(화)6. 13.(수)6. 14.(목)6. 15.(금)6. 16.(토)6. 17.(일)근무시간88888-8주간 총 근무시간: 48시간(휴일근무: 8시간)일자6. 18.(월)6. 19.(화)6. 20.(수)6. 21.(목)6. 22.(금)6. 23.(토)6. 24.(일)-8888878주간 총 근무시간: 47시간(휴일근무: 15시간)일자6. 25.(월)6. 26.(화)6. 27.(수)6. 28.(목)6. 29.(금)6. 30.(토)7. 1(일)근무시간888886-주간 총 근무시간: 46시간(휴일근무: 6시간)일자7. 2.(월)7. 3.(화)7. 4.(수)7. 5,(목)7. 6.(금7. 7.(토)7. 8.(일)근무시간88888-8주간 총 근무시간: 48시간(휴일근무: 8시간)일자7. 9.(월)7. 10.(화)7. 1 1 .(수)7. 12.(목)7. 13.(금)7. 14.(토)7. 15.(일)근무시간8888888주간 총 근무시간: 56시간(휴일근무: 16시간)일자7. 16.(월)7. 17.(화)7. 18.(수)7. 19.(목)7. 20.(금)7. 21 .(토)7. 22.(일)근무시간8888888주간 총 근무시간: 56시간(휴일근무: 16시간)일자7. 23.(월)7. 24.(화)7. 25.(수)7. 26.(목)7. 27.(금)7. 28,(토)7. 29.(일)근무시간8888---주간 총 근무시간: 32시간(휴일근무: 0)일자7. 30.(월)7. 31.(화)8, 1,(수)8. 2.(목)8. 3.(금)8. 4.(토)8. 5.(일)근무시간-----88주간 총 근무시간: 16시간(휴일근무: 16시간)일자8. 6.(월)8. 7.(화)8. 8.(수)8. 9.(목)8. 10.(금)8. 11.(토)8. 12.(일)근무시간8888888주간 총 근무시간: 56시간(휴일근무: 16사간)일자8. 13.(월)8. 14.(화)8. 15.(수)8. 16.(목)8. 17.(금)8. 18.(토)8. 19.(일)근무시간8888878주간 총 근무시간: 55시간(휴일근무: 15시간)일자8. 20.(월)8. 21.(화)8. 22.(수)8. 23.(목)8, 24.(금)8. 25.(토)8. 26.(일)근무시간8888468주간 총 근무시간: 50시간(휴일근무: 14시간)일자8. 27.(월)8. 28.(화)8. 29.(수)8. 30.(목)8. 31 .(금)9. 1 .(토)9. 2.(일)근무시간--884--주간 총 근무시간: 20시간(휴일근무: 0)일자9. 3.(월)9. 4.(화)9. 5.(수)9. 6.(목)9. 7.(금)9. 8.(토)9. 9.(일)근무시간8888848주간 총 근무시간: 52시간(휴일근무: 12시간)일자9. 10.(월)근무시간8주간 총 근무시간: 8시간(라) ○○의 수당지급 기준에는 기능직 주전반과 교대반의 일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전반 사원의 중식시간 일부에 대해 고정잔업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속한 'J4'의 경우 평일 중식시간 포함 9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하루 30분 고정잔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8. 11. ○○의료재단○○병원에서 '대동맥판 폐쇄부전'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7. 19.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50mmHg, '흉부직접촬영 검사상 좌심실 비대' 진단을, 2011. 4. 20.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120/40mmHg, '흉부직접촬영 검사상 심비대' 진단을, 2012. 6. 18.자 검강검진에서 혈압 120/90mmHg, "혈압이 다소 높다. 흉부직접촬영 검사상 심비대,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비대 의증 소견이다." 진단을 각 받았다.(다) 2012. 9. 11. 02:24경 작성된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혈압 124/104mmHg, 15년 전 ○○○병원에서 심비대증 진단받았고 수술 권유받았으나 수술하지 않았다 함. 평소 술을 많이 드셨다 하며 내원 전날도 술 드셨다 함. 심비대 심한 상태라고 보호자에게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2012. 9. 11. 03:48경 작성된 ○○대학교병원 응급실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력: HTN(Hypertension, 고혈압), heart disease: 심장판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재해조사보고서상 통상적인 근무를 넘어서는 과로는 발견되지 않으며, ○○대병원 주치의 진술 및 검사결과상 심근경색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다. 과거력상 건강검 진에서 심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상태이다.(나) ○○대병원 응급의학과 주치의망인의 내원 당시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였고, 심정지 원인 감별을 위하여 심근효소 및 동맥혈 검사 등의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정확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시점은 알 수 없다. 심정지 발생 상황은 타병원 진료기록이나 본원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보호자 진술에 의한 내용만 있어 발병 원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이전 심장판막질환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그 중등도와 악화 여부는 타병원 진료 및 본원 진료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관련성 여부를 알 수 없다.내원 당시 지속적으로 심정지 리듬이 심실세동이었고, 본원에서 시행한 심근경색 관련 지표인 Troponin 1 1.34ng/mL, CK-MB 22.3ng/mL, Myoglobin test 2,744ng/mL로 모두 상승하여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심장은 크게 3개의 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관상동맥 중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되는데, 이를 심근경색이라 한다.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은 ①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 심근허혈을 유발하고, ② 스트레스가 부정맥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며, ③ 스트레스로 인해 경화반이 보다 터지기 쉬운 상태로 되거나, ④ 혈전 형성의 위험성이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는 발생 기전이 있다. 스트레스는 ① 만성적으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②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동수 변이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③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④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음주, 흡연, 환자의 순응도 저하 등)을 유발시켜 심혈관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이 흡연, 음주습관을 유발하고, 1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혈장내 응고인자와 피브리노겐이 증가하여 혈액응고를 촉진시키고, 응고된 혈액을 녹이는 조직 플라스미노젠 활성화 인자가 감소되며, 혈장량을 줄여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혈전에 의해 심장 혈관이 막힐 경우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마지막 검진의 심전도검사 결과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심비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질환인지 감별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시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에게 특별한 기왕력이 없고,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처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흉부방사선 결과에서 심비대의 소견이 있었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급성심장사가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4) 관련 진술 등(가) 원고는 2012. 11. 19.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망인은 06:00경 통근버스가 집 근처에 와서 타고 출근하나, 2012. 9. 10.에는 06:00경 기상하여 늦어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였고, 집 근처에 사는 같은 회사 입사동기의 차를 타고 출근하였다. 퇴근은 통상적인 생활과 같이 07:00경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19:00경 자택에 도착하였다. 19:10경 식사하고 20:00경부터 휴식을 취하였고, 21:30경 샤워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23:30경 취침하였다.○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증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일에는 일정하게 17:00경 퇴근하였다. 다만 2012. 9. 순에 장섬유파트가 아웃소싱되어 장섬유파트에서 단섬유파트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있다.○ 육체적으로는 일상업무와 유사하게 수행하였으나, 정신적으로는 망인이 근무하던 텍스타일 사업부의 분사 또는 매각으로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많이 불안해하였다,○ 망인의 음주량은 소주 1병 ~ 1병 반이고, 2주에 1회 정도 하는 편이었다. 흡연량은 1일 반갑(10 개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외에는 받은 바 없고,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없었다. 질환과 관련하여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나) ○○ 인사과장인 소외2은 2012. 11. 19.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화학직물의 염색을 위한 처방 및 확인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력은 약 12년 정도 된다.○ 망인은 2012. 9. 10.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07:25경 사업장에 통근버스를 타고 도착 후 사내식당에서 조식을 하고 08:00경 근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통상적인 근무내용과 동일하게 근무를 수행하였고, 17:00경 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17:15경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 2006년까지 ○○이 주소 생략 2에 위치해 있었고, 2006년 주소 생략 2 공장을 매각처분하고 주소 생략 1 신설부지로 이전해 오면서, 주소 생략 2소재 근로자들이 모두 주소 생략 1으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통근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다.○ 2012. 7.경 망인이 근무하는 텍스타일 사업부(장섬유생산과, 단섬유생산과)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후 고인이 근무하던 장섬유생산파트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근무하던 물량에 비하여 업무는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2. 7. 초순경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부 중 하나인 텍스타일사업부 매각공지를 하였으나, 고용승계, 이전 근로조건 승계 등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동요는 없었다. 사원들의 단체행동이나 태업 등의 동요는 전혀 없었다.○ 망인은 내근직이었고, 평일에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정시에 출퇴근을 하여야 했다. 휴일근무시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어 휴일근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안다.○ 경산으로 출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음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월 1회 정도 하는 사무실 직원들과의 회식시 음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던 것 같다. 흡연량은 1일 1갑(20개피)였다.(다) ○○의 염색반장인 소외3은 2012. 11. 19.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은 망인의 직물에 대한 염색지시(처방)을 받아 직물을 현장에서 염색하는 업무를 관리하였다.○ 망인은 염색처방 및 확인을 위하여 1층 염색현장의 위인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8시간 기준으로 80% 정도 근무하였고, 20% 정도는 염색현장에 와서 염색이 처방대로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염색이 처방대로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육체적으로 직물 및 원단을 나르는 일은 전혀 없었다. 가끔 염색한 최종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시 염색하기 위하여 염색공정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이동시켜주는 인력이 바쁠 때에는 망인이 원단(10 ~ 20kg)을 옮겨주기도 하였으나, 근무시간 대비 5% 이하인 정도로 미미하였다. 약 100m 이동하는 거리로, 통상적으로 지게차로 이동한다.○ 특정 지시에 의하여 휴일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한다. 망인의 수행부서에는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3 ~ 4명 있어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휴일 근무는 임금보전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의 현장직원의 대부분이 휴일근무를 원한다. 휴일근무를 하면 임금의 1.5배가 지급되고, 평일보다 업무량이 적어 근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재해발생 전 돌발적인 업무상황이나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생산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담배를 피우거나 대화를 나눌 때 업무가 늘어났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장직물 염색업무가 2012. 9. 초순경 아웃소싱되어 망인의 업무가 단직물 염색업무로 변경되었으나, 염색 업무 공정이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업무적응이었지, 심각한 업무부담은 아니었다.(라) ○○의 직원인 소외4는 2014. 8. 20.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08. 3.경 회사의 사명이 주식회사 ○○에서 ○○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으로 대다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하루에 50통 이상 거래처와 전화통화를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수시로 염색직물의 색상 확인을 하였고, 현장에 내려가 염색처방 확인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염색한 최종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원단을 푸는 작업을 하고, 다시 염색하기 위해 무게가 약 10 ~ 20kg 나가는 원단을 염색공정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동거리는 80 ~ 100m로 통상 지게차로 이동하지만, 지게차가 없을 경우에는 운반차에 원단을 싣고 손으로 직접 밀어 이동하였다. 빈 운반차의 무게는 약 100kg, 원단 적재시 200 ~ 300kg에 달하여 이동시 갑작스러운 힘을 가해야 하고, 장시간 계속하여 이동시 팔, 무릎 등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져 가슴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불량이 확인된 원단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도 하였다.○ 2012. 7.경 회사에서 텍스타일사업부 매각방침을 세웠고, 이후 장섬유 생산파트는 원가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결정하였다. 당시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면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다른 부서로 이동시 새로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과 여러 가지 가중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다.○ 장섬유와 단섬유는 품질과 색상이 모두 달라 파트가 변경되면 처음부터 다시 원단이나 약물에 대하여 배워야 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장섬유와 단섬유는 화학섬유와 천연섬유의 차이가 있다.○ 생략 1공단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것은 망인이 사망하기 5~ 6년 전인 2006년의 일이다.○ ○○으로 바뀐 것도 망인이 사망하기 3 ~ 4년 전인 2008년의 일이다,○ 망인은 염색배합을 지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장섬유 파트 아웃소싱시 10개 공정 중 2개 공정만 남기고, 8개는 아웃소싱하였다.○ 텍스타일사업부 매각공지시 다른 공장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부서이동이나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고, 고용승계나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는 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당시 사원들의 단체행동이나 태업, 파업은 없었다.○ 망인은 월 평균 24~ 25일 정도 출근하였는데,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0, 11, 12, 제7, 9호증, 제10호증의 1, 2, 3, 제11, 1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근무시간: 망인은 사망 3개월 전부터 매주 평균 44.7시간(매주 총 근로시간 합계 582시간(= 48시간 + 47시간 + 46시간 + 48시간 + 56시간 + 56시간 + 32시간 + 16시간 + 56시간 + 55시간 + 50시간 + 20시간 + 52시간) ÷ 13주} 근무하였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출근부의 기재를 근거로 망인이 월 70시간 정도 초과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정 OT 지급기준'(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속한 'J4'의 경우 평일 중식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한 경우에 하루에 30분 고정잔업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출근부의 '고정'란에 매일 30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30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평일에 연장근무를 하지아니한 점, 휴일근로는 평일근로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점, 망인은 2012. 7. 27.부터 2012. 8. 3.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2. 8. 27., 28.과 2012. 9. 1., 2.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근무일수는 ○○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정도였던 점, 발병 직전에 정시에 퇴근하여 19:00경부터 자택에서 식사하는 등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많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② 발병 전 업무강도 등: 망인은 주임으로서 주로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염색공정을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의 지위에 비추어 염색한 제품을 직접 운반하는 일이 잦지 않았던 점, 2012. 9. 초순경 장섬유파트에서 단섬유파트로 소속부서가 변경되었으나, 망인이 12년간 웅진에서 염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업무변화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텍스타일사업부 매각방침이 공지되었으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방침도 함께 공지되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직전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③ 건강상태: 망인은 2008. 8. 11. 대동맥판 폐쇄부전 진단을 받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진단을, 2012년 검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점,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망인은 하루 반갑 내지 한갑의 담배를 피워온 점, 2012. 9. 11.자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평소 술을 많이 하였고 사고 전날에도 술을 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④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심근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 없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되어 있을 뿐,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다.⑤ 출퇴근: 2006년부터 주소 생략 2에서 생략 1공장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방식 및 출퇴근 시간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퇴근시간이 17:00로 늦지 않고, 평일에는 초과근무도 하지 않은 점,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통근버스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이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5217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