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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2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128,2심-대법원,2015두57024,3심【주문】1.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11. 20.부터 1989. 2. 29. 까지 약 24년 동안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광부로 분진작업을 하던 중 1986.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병형 1/1형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고, 이 후 진폐병형 등이 악화되어 오다가 2005. 9.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병형 4A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기에 이르러 ○○재단부설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내지 통원하며 요양을 받아 왔다.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0. 11. 27. 04:00경 자택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12. 7. ○○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1. 1. 20. 17:40경 사망하였다. ○○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뇌부종과 폐질환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출혈성 뇌좌상, 외 상성 경막하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뇌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그 원인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는 양호하게 마무리되었고 망인의 주된 사인은 평소 앓아오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8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진결과- 1986년 4월 : 병형 1/1, 장해등급 11급- 1991년 9월 : 병형 2/2, 장해등급 11급- 1992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0년 병형 2/3,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2001년 12월 : 병형 2/3, 심폐기능 F0, 비활동성 폐결핵, 장해등급 11급- 2002년 12월, 2004년 12월 : 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2005년 9월 : 병형 4A, 활동성 폐결핵(tba), 요양대상(2)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소속 의사의 2010. 12. 기자 전원소견서- 망인은 두부 수상하여 내원한 분으로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SDHtentorium cerebelli, pelvic bone Fx) 진단되었음.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며, 기존의 진폐증에 폐렴 동반되어 폐 치료(lung care) 중에 있음. 망인 추후 폐 호전될 때까지 기계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골반뼈 골절(pelvic bone Fx)에 대해서는 4 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병원 소속 의사의 2010. 12. 7.자 진단서- 진단된 뇌경막하출혈은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이며, 의식 명료한 상태로 회복경과 양호함. 향후 일정기간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서(비위관 튜브삽관에 대한 답변)- 망인은 본원으로 전원된 후 2010. 12. 16.까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음. 일반 병실 전실 후 과민성(irritability) 심하여 억제대를 사용하였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심하고, 전신상태 악화되어 경구로 음식섭취가 어려워 비위관 튜브를 삽관하였음.(라) ○○병원 소속 의사 소견서- 2005년 9월 ○○대병원에서 폐결핵, 간/비장 결핵으로 결핵약 복용하였으며, 2006년 9월까지 1년간 결핵약을 복용하였고, 완치판정 받았음.- 진폐증과 관련하여 환자를 약 5년간 봐오던 담당의로써 교통사고 발생전까지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던 환자였음.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출혈이 사망의 주요원인이었다고 판단됨.(마)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들- 자문의1 : 망인은 진폐증으로 통원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과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며, 활동성 폐결핵은 약물치료 후 폐사진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자문의2 : 망인에게는 진폐증은 있었으나 외상에 의한 질병 경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3 : 서류 검토 및 뇌전산화 단층촬영 참조결과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천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압 증가 소견으로 인하여 주된 사인이 두부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바)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2010. 11. 27. 사고 후 11. 29.부터 폐렴 및 폐부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발생하였고 악화되어 12. 1.부터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 치료 중 2012. 12. 7. 전원하였고, 이후 폐병변은 호전되어 12. 10. 기관내 삽관 제거하였으며, 2011. 1. 20. 사망시까지 폐병변의 악화소견은 전혀 없음. 또한 5년간 안정적 결과를 보였다는 담당의사 소견과 사망진단서 소견을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폐합병증의 진행에 일부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사고에 의한 경막하출혈과 천막하출혈에 따른 뇌부종과 뇌압증가의 악화에 의한 것이지 진폐증의 진행에 따른 원인은 아니라고 사료됨.(사) ○○병원 소속 의사(사실조회결과)- 2005. 9. 폐결핵(폐, 간, 비장 침범)으로 요양 판정받고, 이후 2006. 5.까지 입원치료함.- 입원 중 결핵 치료하고, 2006. 9. 결핵약 종료함. 이후 호흡기 증상 악화로 2006. 8. ~ 2007. 3., 2009. 12. ~ 2010. 1. 입원치료함.- 진폐증의 경우 비가역성 질환으로 다른 질병이 없는 한 연령 증가에 따른 심폐능력의 감소에 따라 호흡기능의 악화로 사망할 수 있을.- 망인의 폐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며, 진폐증의 경우 결핵균감염 후 질병 악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망인의 경우 객담 황산균 배양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었고, 간과 비장에 결핵균의 침범으로 인한 육아종이 관찰되어, 폐와 간 그리고 비장에 결핵균이 침범된 것으로 판단됨. 1차 결핵약제 사용하였고, 약 1년간 사용하였음. 진폐증 환자의 경우 결핵 재발 위험이 있어 일반 결핵환자보다 치료기간을 길게 잡았음. 2차 결핵약이 필요한 결핵은 아니었으며 이후 재발 소견은 없었음.- 망인은 교통사고 전까지 반복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의 악화가 있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하였고,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치료 병력이 있음.- 진폐증은 폐실질의 섬유화로 폐렴 발병할 가능성이 더 증가함. 망인의 경우 폐기종성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전원 이후 폐렴의 호전이 있다가, 다시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진폐증과 같이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질병 악화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0. 12. 7.자 흉부방사선상 폐렴과 폐부종 소견임.- 사망원인은 뇌부종과 폐질환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기입되어 있고, 폐질환의 경우 진폐증과 같이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의 치료 실패 및 질병 악화 위험성은 증가함.(아)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상태임. 두개내 출혈, 골반뼈 골절은 한 가지만으로도 생명유지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질환임. 이 두 질환이 복합되어 있으며 기존의 진폐 및 합병증이 폐장에 있으므로 망인의 상태는 위중하다고 할 수 있음.- 두개내 출혈에 대해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출혈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됨. 이는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음. 신경외과적 소견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엉덩이뼈 골절은 다량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망인은 출혈에 의한 저혈압 및 쇼크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엉덩이뼈 골절은 안정 및 수주간의 기다림이 원칙임. 기록으로 경과에 대한 충분한 기술은 없음. 최소 4주 이상 지난 상태로 골절에서 회복 또는 회복 중이 였을 것으로 추정됨.-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는 하지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하였음. 이는 의식이 나빠지면 수술 또는 적절한 처치를 위하여 경과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망인은 다행스럽게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경막하출혈과 뇌좌상은 거의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신경외과 의견을 참조.- 진폐증 및 폐결핵 환자였던 망인이 두부 및 골반 등에 외상을 입은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심폐기능의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두개내 출혈과 골반뼈 골절은 혈관내 혈액이 혈관 외로 빠져나가고 이는 순환되는 혈액의 양이 적어져 호흡 및 순환에 장애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및 통증은 폐장 및 심장의 기능에 장해를 줄 수 있음. 장기간 누워있어야 하므로 객담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외상에 대한 치료 중 기존의 진폐증 및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손상, 호흡기능의 약화 및 면역력저하 등이 폐렴에 쉽게 이환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폐렴의 진행경과를 정상인의 경우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두개내 출혈은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다량의 출혈 또한 환자의 전신상태의 악화를 유발함. 이러한 약해진 우리 몸은 방어능력을 저하시켜 세균감염이 쉽게 될 수 있음.- 흡연에 의한 폐손상도 있겠지만 망인에게 있는 폐손상의 주된 요인은 진폐 및 결핵에 의할 것으로 추정됨.- 폐기종 및 폐부종은 기도의 방어력에 큰 장애를 줄 수 있음. 이는 객담의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소교환에도 영향을 주므로 환자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진폐 및 폐기종은 기도의 방어력에 장애를 주고 이는 세균감염의 기회를 높여주며 궁극적으로 감염 또는 염증을 유발하며, 유발된 염증은 다시 폐장에 손상을 주며 진폐 또는 폐기종을 악화시킴.-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사망시까지 두부와 엉덩이 뼈에 대한 특별한 치료나 악화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폐결핵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 가장 흔한 예가 기관지확장증에서 알려져 있음. 기관지확장증은 폐결핵 후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함. 결핵에 걸린 후 기관지의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발생하면 기관지, 기관소지 등에 후유증을 남기며, 폐실질에는 경화 또는 섬유화 반흔을 보임. 폐세포와 폐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높임.- 진폐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더 진행하면 폐성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병원에서의 망인의 불안정한 상태 및 폐부종은 미루어 짐작하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병원과 ○○병원의 치료기간 중 뇌부종의 소견이나 이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와 처지는 없었음. ○○○○병원에서 사고 당일 검사한 뇌CT 검사가 있었 으며 출혈을 확인하였을 뿐임. 뇌부종이 오면 보이는 증상이 두통, 시력이상, 의식의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망인에게는 행동의 변화 이외는 알 수 없음.- 망인의 병력과 교통사고 후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잡형진폐증 및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손상되고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치료 중 발병한 폐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것을 볼 수 있음.(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망인이 2010. 11. 27.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당시 상태는 신경외과적으로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병원의 의무기록지 기록으로 외상에 의한 두부 경막하출혈, 골반골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의 원인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병원에서는 엉덩이뼈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음.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에 대하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할만한 상태가 아니며 의식의 변화 없이 보존적치료를 시행하였음.-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경막하출혈과 뇌좌상의 회복정도는, 의식악화 소견 없으며 퇴원요약지에 '경쾌'라는 기록이 작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회복되는 상태로 판단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무려 23년 남짓이나 분진에 노출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망인의 진폐병형은 4A형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폐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도 앓았던 점, ③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급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는 위중하지 않았고 이후 보존적 치료로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되고 있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위와 같은 상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반면 망인은 반복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의 악화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교통사고 직후에는 폐렴 및 폐부종이 의심되는 병변을 보였으며, 기침, 가래, 호흡곤란 심하고, 전신상대 악화되어 비위관 튜브를 삽관하기도 하였고, 그러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⑤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의 후유증은 비가역적으로 폐손상을 야기하며, 폐렴에 쉽게 이환되고 그 진행경과를 빠르게 악화하는 데 기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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