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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2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659,2심-대법원,2014두41916,3심【주문】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1. 12,생)은 2001. 1. 18.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웅돈관리, 사료판촉, 컨설팅,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 살처분 매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31. 23:20경 ○○○○ 내 숙직실에서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로 주사하여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2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사망 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이유로 심신의 상실이나 정신의 착란상태에서 자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후 10여 년간 웅돈관리 등의 현장근무를 하여 왔는데, 2010년 7월경부터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인 충청남도 당진군(이하'당진군'이라 한다) 위탁사업인 분뇨처리 사업의 유치 등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고 숫자를 처리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남들에게 뒤진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하였고, 여기에 위 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당진군에 근무하는 친형 소외2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라는 회사의 요청에 대한 부담감, 2010년 12월경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작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이 더해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누적되었으며, 그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이 심화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생전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태양(가) 망인은 2001. 1. 18. ○○○○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9년 8월경까지 줄곧 ○○○○ 경제사업장인 ○○○○ 관광농원 AI센터에서 웅돈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웅돈 20여 마리에 대하여 예방접종, 사료배급, 돈사 청소, 정액채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나) 위 ○○○○ 관광농원 AI센터가 양돈협회로 매각됨에 따라 망인은 2009년 9월경부터 ○○○○ 사료공장의 영업파트에서 근무하였다. 위 공장 영업파트에는 팀장을 비롯한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그 중 돼지사료 판촉업무를 주로 담당하 였다.(다) 망인은 2010년 7월부터 ○○○○ 사료공장 내 지도계로 보직이 변경되어, 당진군에서 시행하는 분뇨처리 사업(액비사업)의 사업권 유치를 위한 기획업무, 컨설팅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 지도계에는 15~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그 중 망인이 담당하던 컨설팅 업무는 과장 소외3, 주임인 망인, 사원 소외4와 2011 년 3월경 퇴사한 소외5가 함께 관여하고 있었다.(라) 2010년 12월경 당진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망인은 2010. 12. 25.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지도계 직원들과 함께 돼지 살처분 매몰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후 7일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격리되었다. 당시 매몰작업의 내용은 갓 태어난 어린 가축을 포함한 소 돼지 등을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것이었다. 망인은 매몰작업을 함께한 동료 근로자 소외6에게 매몰작업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놀라서 깨곤 한다며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매몰 작업 완료 후에도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문제로 2011년 4월부터 9월경까지(2011년 4~7월에는 주 1회 정도, 2011년 8~9월경에는 월 1회 정도) 당진군과의 협조 하에 침출수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다.(마) 망인은 2011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분뇨처리 사업유치를 위한 기획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6월경 사업권 유치에 성공한 후 2011년 7월경(망인은 기능직이다가 2011. 7. 15. 일반직 6급 주임으로 신규채용되었다)부터는 위 사업에 따른 분뇨수거업무를 수행하였다. 분뇨수거 업무란 농가의 분뇨를 거둬가기 위한 배차 업무, 농가에 직접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배차 차량 운전자에 대한 급여계산 등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표처리나 컴퓨터 업무 등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상당히 어려워했고,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애를 먹었는데, 동료인 소외6에게 스스로 ○○○○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고 자주 자책하는 말을 하곤 하였다.(바) 또한, 망인은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문제, 구제역 이후 발생한 침출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부의 지시로 ○○○○에 근무하는 친형에게 청탁하는 등 형에게 부담을 준 것을 자책하였고, 이를 원고, 누나인 소외7, 동서인 소외8, 동료인 소외6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였다.(사)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초과근무 시간은 많지 않았다. 주5일 근무제로 월 2회 숙직, 월 1~2회 당직 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황 및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11. 7. 31. 줄곧 담당하던 현장업무가 아닌 회계업무 및 기획업무 등을 맡게 된 부담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 이사회에서 이를 반려하였다.망인은 원고와 상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승진 이후 할 일이 많아졌지만, 자신은 역량이 부족하여 승진자격이 없고, 회사가 분뇨처리 사업 관련 허가 등을 위하여 군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친형(소외2)을 이용한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나) 망인은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과정 집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2011. 7. 18.부터 4박 5일간 이루어진 1차(기초) 교육을 받은 후 2011. 11. 1. 부터 2박 3일간 시행되는 2차(응용)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었다.(다) 망인은 2011년 10월경 동서인 소외8를 불러내 소주를 마시며 '며칠 후 2박 3일 일정의 연수를 가게 되는데 대부분 참가자가 대학 졸업자로서 토론을 하게 되면 힘들고 한계에 부딪힌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사표까지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그냥 다니고 있으며 현재 하는 일보다 예전에 하던 사양관리나 사료영업이 더 좋다. 항상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에서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미치겠다. 군청에 다니는 형님에게 누가 될까 죄송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아들을 예뻐하며 아꼈는데 2011년 10월 중순경(사망 2주 전쯤) 아들이 책을 정리 정돈하지 않는다면서 책꽂이를 엎고 아들에게 아빠처럼 그렇게 살거냐면서 기타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마) 망인은 2011년 8~9월경 불면증세가 있어 하루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고 이때부터 자주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극과극으로 달라지는 등 조을증세가 나타났다.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위염, 십이지장궤양 소견, 대장 개실염, 고지혈증 소견, 골감소증 소견, 우측늑막비후 소견 등이 나타났다. 음주는 1주일에 1회 1병 정도, 흡연은 1년 정도 하지 않다가 구제역 시점에서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흡연량은 1일 1갑에서 1갑 반 정도였다.(3) 사망 전일 및 당일의 상황(가) 망인은 2011. 10. 30. 일요일 휴무에 교회에 갔다가 평소에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점심 후 성경공부를 하는데 이날 망인은 식사 전에 귀가하여, 원고가 오후 3시경 귀가하였을 때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이 ○○○○에 걸림돌인 것 같다고 자책하는 말을 하며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원고와 함께 쇼핑한 후 저녁예배에 참석하고 평소 하지 않던 저녁준비를 도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TV시청도 함께 한 후 01:00~02:00경 취침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31. 숙직을 위하여 출근하기 전에 원고에게 숫자나 돈 계산을 빨리하여 부럽다고 하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서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럼 됐다.'라고 하고 출근하였고, 당일 15:00경 원고와 통화할 때에도 별 다른 일은 없었다. 원래 숙직자는 2명인데 다른 1명이 숙직을 잊어버려 오지 않았고, 망인이 19:36경 숙직자와 통화하여 숙직을 혼자서도 괜찮으니 숙직 방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숙직실에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다음 날인 2011. 11. 1. 00:10에 사망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원고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 늘 속으로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나 싫다는 것, 아들에 대하여 미안하다, 보고 싶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 엄마와 형에게 미안하다는 것 등이 적혀져 있었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작업 내용,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사고 발생 전에 우울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상당한 인과관계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절 불가능한 불가피한 충동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자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으리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업무상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자살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나)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이 분뇨수거에 대한 농가와의 협의, 분뇨수거비 징수, 용역운송비 지급 업무등에 관해 부담을 가졌다고 하나 사망 이전 업무적 사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해를 행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사망 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범주에 비해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동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 16부터 23, 27, 28, 29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초래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이 공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① 즉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제역 매몰작업 등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이나 사망 전 망인의 행동, 특히 업무 변화 및 구제역 매몰작업이 있은 후인 2011년 8~9월경부터는 우울증을 의심케 하는 폭력적 행동들을 아들에게 하였던 점, 불면증과 위염 등의 신체증상 등의 사정을 모아 보면, 망인은 우울증을 원인으로 한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위 자문의 역시 망인의 작업내용,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사고 발생 전에 우울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상당한 인과관계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②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와 같이 가중된 시점 및 이 사건 사망 이전에 정신과적 병력이나 기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기존의 정신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쾌활한 성격으로서 처와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③ 망인이 ○○○○에 입사하여 2009년 8월경까지 줄곧 수행하던 업무는 현장업무인데 ○○○○에 형이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분뇨처리 사업권 유치를 위한 기획 업무 등을 맡게 됨으로써 망인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 ○○○○과 친형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구제역 매몰작업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서 망인으로서는 쉽사리 감내하기 어려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처인 원고에게조차 상의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사직서가 반려되었다. 그 결과 사직 이외에 달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던 망인은 그로부터 3개월 후, 특히 2011. 11. 1,부터 2박 3일간 시행될 예정이었던 2차(응용) 교육 직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이 유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사망 당일 원고와의 대화 등을 보면, 망인이 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함께 숙직을 서기로 되어 있는 동료가 오지 않아 혼자 당직을 서게 되면서 그 기회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서의 내용, 사망 무렵 망인이 처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 및 망인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1. 1. 실시 예정인 연수나 분뇨처리 사업 등 업무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 등이 더해져 기존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⑥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단 과정을 거치는 사건 유형에 속하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점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고,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서도 원용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계획적인 자해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만을 제시하여 인과관계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처분사유의 주요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⑦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라고 선언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고 이외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법리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만을 열거하면서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종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⑧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자살에 있어서도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고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처분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위 법리와는 달리 해당 근로자의 기준인 아닌 평균인 기준을 가지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 최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되었고, 그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인 두려움 내지 괴로움(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당시 심한 우울증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나, 제대로 된 정신의학적 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으로 인하여 평소 몹시도 사랑하던 어린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의 미래를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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