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2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230,2심-대법원,2015두467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0. 2. ○○○○공사에 입사하여 2011. 1. 3.부터 ○○○○공사의 ○○본부 ○○○○○○○사업소에서 기관사(직급: 운전3급)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퇴근을 하던 중인 2012. 1. 4. 05:38경 서울 ○○○역 승강장 내에서 쓰러졌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05:58경 병원으로 이송 도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2. 9. 10.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2.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기관사로서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뒤바뀌는 형태의 교번제 근무를 하는 기관사의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되었다. 또한 기관사는 열차 지연이나 열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망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에 더해 기관사들은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망인 사망 1주일 전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과도 하게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근무형태,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는 망인의 심혈관계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망인의 사인을 촉발하였다.나) 망인은 2011. 12. 26.부터 근무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관사의 업무 특성상 망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위와 같이 승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지자 망인은 업무시간이 종료하였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퇴근하거나 업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출근한 후 업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망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꼈고, 이는 결국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다) 망인은 출퇴근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사망한 당일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역까지 걸어갔다. 망인은 관상동맥 확장 시술까지 받아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데, 사망 당일 위와 같이 추운 날씨에 갑작스럽게 노출됨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2)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3. 12. 1.부터 기관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근로계약서 기준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이고, 근무일수는 월 20일이다. 망인과 같은 기관사들은 주간 및 야간 근무시간이 수시로 바뀌는 교번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사는 기관사들의 근무시간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여 3개월간은 동일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의 '승무근무표 작성심의위원회'는 매월 기관사별 승무일 수 및 근무시간을 정한 승무근무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승무근무표를 적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개인별로 통보한다. 위 작성심의위원회는 기관사별로 업무시간이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배분하고, 특히 야간운전시간(22:00~06:00)이 2시간 이상 포함된 근무는 연속하여 3회, 월 1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나) 위 승무근무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켜진다. 다만, 동료 기관사가 승무근무표상 근무하기로 기재된 날짜에 연차, 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날짜에 휴일인 다른 기관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다. 이와 같은 초과근무는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다) 망인과 같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은 ○○역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열차를 운행한 후 목적지에서부터 ○○역까지 열차를 운행하여 복귀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기관사들의 근무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관사 1인승'조로 편성될 경우 단독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단거리 구간을 3시간 이하로 운전한다. '기관사 2인승조로 편성될 경우 장거리 구간을 6시간 이하로 운전하며, 중간지점에서 1회 이상 운전업무를 상호 교대한다. 한편, 기관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종료한 후 ○○역으로 복귀하기 위한 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1시간에서 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데, 기관사들은 위 휴게시간에 목적지 역에 설치된 합숙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위 합숙실에는 침실, 목욕탕, 식당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취침 이 가능한 환경이다.라) 망인이 근무한 ○○○○공사 ○○본부 ○○○○○○○사업소는 2011. 12. 26.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망인은 기존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다가, 사무실 이전 이후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망인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중교통 운행시간까지 사업장 내 휴게실 및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기다렸다.마) 망인은 2013. 1. 3. 오후에 ○○역을 출발하여 ○○역까지 열차 운행을 한 후 그 다음날 자정 무렵부터 ○○역에서 ○○역으로 열차를 운행하여 복귀하고는 퇴근 중에 사망하였다. 원래 망인의 승무근무표상 2013. 1. 3.은 휴일이어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날짜에 근무하기로 된 기관사가 근무를 못하게 됨에 따라 망인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망인와 사망 직전일과 당일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일시망인의 업무내용1. 3.13:45~14:25업무 준비 및 현장 출장(동력자 인수) 14:25~18:09동력차 운전(○○역에서 ○○역까지. 기관사 2인승, 교대운전) 18:09~18:39종착역 도착. 열자 입환작업 18:39~18:49차고지 입고 운전 18:49~19:09열차 승무원 교대역 도착(사업 정리 시간) 19:09~22:09휴게시간(근무시간 미인정) 22:09~24:36승무대기(휴게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됨)1.4.00:36~01:06열차 운전업무 준비 및 현장 출장시간 01:06~03:54동력차 운전(○○역에서 ○○역까지. 기관사 2인승, 교대운전) 03:54~04:14사업소 도착(사업 정리 시간) 04:14~05:00퇴근 준비 05:29○○○역에서 쓰러짐바) 망인의 사망 1주일 전부터 사망한 당일까지의 근무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 시간은 52시간 19분이다.일시근무유형근무시간사업시간(휴게포함)비고2011. 12. 27.기관사 2인승04:40~13:4507:55 2011. 12. 28.휴일2011. 12. 29.휴일2011. 12. 30.기관사 1인승08:25~21:0710:42 2011. 12. 31.기관사 2인승12:55~03:4611:50 2012. 1. 1.비번일2012. 1. 2.기관사 2인승03:24~19:0711:43 2012. 1. 3.기관사 2인승13:45~04:1211:29휴일근무2012. 1. 4.비번일사)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근무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2011년2012년10월11월12월1월월근무시간206시간 53분186시간 24분191시간23시간 12분야간근무시간39시간 30분47시간 34분43시간 9분8시간 41분초과근무시간46시간 46분27시간 23분42시간 18분11시간 29분월별 휴가일수7일8일9일0일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3. 29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06. 4. 5.까지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과정에서 관상 동맥확장(PTCA) 수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7. 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사망할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의 2011. 8. 1.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키 171cm에 몸무게 80kg, 허리둘레 95cm의 비만 체형으로서 혈압은 137/77mmHg(정상 수치는 120/80mmHg 미만), 혈중 총콜레스트를은 239g/dl(정상 200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위 건강검진을 수행한 의사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면서 내과 상담이 요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의학적 견해가) 자문의 소견서망인은 과거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다. 망인은 2012. 1. 4. 갑자기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기왕력인 심장질환의 경과로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다 자세한 판정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내과 등 전문가들은 망인의 업무형태가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바, 망인이 과거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존질환 및 개인적 소인이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이 수행한 교대근무는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고, 망인이 근무 중 노출된 일산화탄소는 협심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서 만성적 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영하의 기온은 혈관을 수축시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과로로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발병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정)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3) 오히려 망인에게는 협심증의 과거력,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 비만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는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한 요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직업적 요인보다 비직업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6, 7, 8, 갑 제3호증의 2, 3, 12, 1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사 ○○지역본부 ○○○○○ ○○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2011. 10.에는 206시간 53분, 2011. 11.에는 186시간 24분, 2011. 12.에는 191시간을 근무하였는바, 위 근무시간을 토대로 위 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망인이 2011. 12.에는 매주 평균 42.4시간(191시간을 4.5주로 나눈 수치로서, 소수점 두자리수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1. 11.에는 매주 평균 41.4시 간, 2011. 10.에는 매주 평균 45.9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주당 40시간)을 다소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망인이 위 기간 동안 매월 7~8일의 휴가를 가졌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 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망인의 경우 교번근무를 하여 근로시간만을 두고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① ○○○○공사는 교번근무로 인한 불규칙적 생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3개월간 동일한 형태의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승무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기관사 업무를 1993. 12. 1.부터 20년 가까이 해왔으므로 기관사 업무에 고유한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적 생활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여겨 지는 점, ③ 위와 같은 업무형태는 ○○○○공사에 근무하는 기관사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망인이 다른 기관사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교번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합계 52시간 19분 근무하였는바, 위 근무시간은 앞서 본 2011. 10.부터 2011. 12.까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약 10시간 정도 더 많이 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망인은 위 1주일 동안 이틀의 휴일을 보장받았고, 밤샘 근무를 한 다음에는 비번을 보장받아 위와 같은 업무시간의 증가만을 두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망인이 본래 휴일이었던 2012. 1. 3. 다른 기관사를 대신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기관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당일이 휴일인 기관사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초과근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관행이었고, 망인 또한 장기간 동안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그와 같은 관행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한 사항」(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시행) 제1호 나목은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이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매주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1 주일 전에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이 2012. 1. 2. 03:24부터 19:07까지 근무한 후 바로 다음날 13:45부터 그 다음날인 04:12까지 밤을 새어 근무하는 등 사망 직전에 운행 부담이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형태는 모두 '기관사 2인승' 근무형태로 다른 기관사와 교대로 근무가 가능하여 열차 운행 중에도 휴식 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도착지에서는 합숙실에서 충분한 휴게 및 취침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 한편, 원고는 망인의 근무 장소가 이전함에 따라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망인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추운 날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 장소 이전에 따라 망인이 승용차로 출 퇴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이 법원의 ○○○○공사 ○○본부 ○○○○○○○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새로 이전한 사무실로도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의 근무 장소와 새로 이전한 근무 장소는 서로 인접한 장소에 있어 망인이 겪은 근무 장소의 변화가 일반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마) 이에 더해, 망인이 2005. 3. 29. 불완전성 협심증을 진단받아 그 무렵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은 점, 2006. 7. 11.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할 무렵까지 다소 높은 혈압을 유지하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된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