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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2. 8. 29.'은 '2012. 4. 1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으로 ○○○○과 ○○의 합작회사인 ○○○○○ ○○○○○이라는 회사의 터키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2011. 10. 22. '급성소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산 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파견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바, 망인은 해외 파견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 ○○○○○이라는 회사의 터키공장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생산팀 품질관리, 외주가공관리, 부자재관리 및 구매, 기타 설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와 관련된 지식을 인수인계하고자 출장을 간 것이다.2) 설령 망인이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로서 국내근로자와 비교하여 너무나 가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0년 6월경 ○○○○에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1. 2. 14. 경력직으로 ○○○○에 재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전반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8. 25. 권고사직을 하였다.2) 망인은 2011. 9. 4. ○○○○○ ○○○○○에서 근무하기 위해 터키에 입국하였고, 2011. 9. 7.부터 ○○○○○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망인과 ○○○○○ ○○○○○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은 2011. 10. 1. 다시 망인을 고용하면서 이미 망인이 터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내부 기안으로 인사발령만을 하였다.3) 망인이 2011. 10. 1. 당시 터키 현지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생산팀 품질 관리, 외주가공관리(발주/견적/구매), 코팅지 및 부자재관리/구매, 기타설비관리, 생산량 관리 및 파악, 결함 및 불량률 관리, 현장인원관리, 품질관리 전반 총괄업무, 공정별 불량발생 개선업무, 생산기술검토, 제품검사 관리업무, 품질통계관리업무, 대외업무, 생산팀 라인관리업무 등이었다.4) ○○○○의 산재보험 성립내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성립일자: 1999. 1. 1.,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이고, 국외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 생략, 성립일자: 2008. 11. 8 사업종 류: 해외파견사업으로 되어 있다.5) ○○○○의 국외사업장과 관련하여 터키 현지사업장인 ○○○○○ ○○○○○은 현지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스테인레스 강대, 강판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과 ○○ 가 합작하여 만든 법인인데, ○○에서는 관리부문을, ○○○○에서는 기술파트를 각 담당고 있다. ○○○○○ ○○○○○에서 이루어진 작업지시 및 보고절차는 '○○○○○ ○○○○○ 대표ㅠ○○ 소속 현지 공장장 ○○○○ 생산부장 소속 근로자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6) ○○○○은 망인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의 근로자를 터키 현지공장에 파견하였고, 이들은 모두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망인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측에서는 통상 매월 말일경에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7) ○○○○ 측에서는 ○○○○○ ○○○○○에 근무하는 현지인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을 인수인계 해주고자 망인을 해외로 출장보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은 ○○○○과 ○○의 합작회사로서 터키에 생산공장을 두고 스테인레스 강대 강판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 ○○○○○에서 이루어진 작업지시 및 보고절차가○○○○○ ○○○○○ 대표 ? 소속 현지 공장장 ? ○○○○ 생산부장 ? 소속 근로자'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 ○○○○○의 설립 및 운영은 ○○○○의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위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인 점, ② 망인이 2011년 10 월부터 ○○○○에 재입사하였고, 그 임금도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밖에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2011. 8. 25. ○○○○에서 권고사직을 한 후 2011. 9. 4. 터키에 입국하여 ○○○○○ ○○○○○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임금협상이 잘되지 않아 ○○○○○ ○○○○○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은 2011. 10. 1.자로 망인을 재입사시켰는데 이는 망인으로 하여금 현지공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인은 ○○○○에서○○○○○ ○○○○○에 파견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망인과 마찬가지로 ○○○○에 채용되어 ○○○○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으며 ○○○○○○○○○○○에서 업무를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관하여 ○○○○이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에서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 즉,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서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런데, 망인에 대해서는 ○○○○이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이는 이미 산재보험법에서 예정한 것으로서 국내 근로자와 해외 파견근로자를 차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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