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528,2심-대법원,2015두4652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29. ○○○○○○○○○○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1. 11. 21.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가락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고, 2009. 12. 7. 04:00경 배달차량이 비탈길에 빠져 차량을 들어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 치료 중 양측 손가락 부위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2010. 1. 15. 양측 제1중수지관절 관절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며, 양측 무지수근 중수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9. 2007. 9. 10.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대학교병원에서 엄지수근중수관절염좌,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받았고,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양측 무지수근 중수지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양측 무지수근증수관절관절염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관절염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측 자문의 역시 산재가입신청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7. 교통사고 전까지는 불편함이 없던 손가락에 사고 이후 관절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당한 교통사고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관절염이 위 교통사고 및 그 동안의 업무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2010. 4. 8.자 의사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1. 15. 수술적 치료(관절 유합술)를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중입니다. 2007. 10. 10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관절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고로 인하여 관절염이 심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한 부분을 약 70%정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 6. 21.자 의사소견서원고는 양측 손의 저림증상이 있어 근전도 검사를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함.2008. 6. 2. 좌측 상지에 대해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및 2008. 6. 20. 시행한 우측 상지 근전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정상소견 보였음을 확인 합니다.2) 피고의 자문의 소견- 양측 무지 기저 관절 관절염 소견 보이며, 외상이 원인이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임. 2008. 10. 10. 및 2010. 1. 7. 방사선 사진상 우측은 좀 더 진행한 소견 보이고, 좌측은 명확하지 않으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산재가입신청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질환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007년 방사선 사진 등에서 양측 무지 수근 중수관절 관절염이 확인되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2009. 9. 29.)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이고, 2010년 수술 이전 방사선 사진 등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한 퇴행성 변화나 악와의 정도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양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유합술(2010. 1. 15.)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약 3.5개월 정도로서 동 기간에 원고의 업무가 양측 무지 수근 중수관절 관절염의 기존 질환을 상당 정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수 무지 수근-중수지간 관절염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특정 관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가입 후 약 2개월 동안 양측 수 무지 수근-중수지간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특정 관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산재보험을 가입한 2009. 9. 29.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2010. 1. 15.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이 그 사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9. 9. 29.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학교병원, ○○○○○병원 등에서 양측 무지 수근 중수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역시 교통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를 70%로 산정한 이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아닌 2007. 9. 10. 원고에게 발생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2009. 12. 7.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점. ④ 원고는 2007. 9. 1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08. 6. 4.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으로부터 양측 무지 수근중수지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유합 수술을 받았었던 전력이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위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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