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3구합53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909,2심【주문】1.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0. 8. 19.생)는 2002. 10. 29.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하던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등쪽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우시상부출혈, 뇌실출혈, 뇌수두증 등(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5. 2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는 집에서 지내오던 중 2012. 1. 26. 배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던 부분 (peg tube)에서 까만 물이 새어나오고 호흡이 좋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2. 28. 퇴원하였다.다. 원고는 2012. 3. 28. 23:00경 소외1가 자는 것 같아 옆에서 잠깐 자다가 이상함 느껴 24:00경 깨어나 소외1에게 석션을 시행하고 가슴을 누르며 심폐호흡을 시도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119에 연락하였는데, 119 구급대원은 소외1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2012.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사망일시2012. 3. 18. 01:00 이전 추정사망원인(가)직접 사인패혈증(나)(가)의 원인폐렴(다)(나)의 원인뇌간손상(라)(다)의 원인뇌출혈 및 뇌수두증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상세미상의 내인성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므로 기존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기존상병인 뇌출혈 및 뇌수두증에서 기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2. 5.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1. 5. 23. 장해판정(1급 3호)을 받은 이후 계속 집에서 제가 망인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2012. 1. 26. 배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였던 부분(peg tube)에서 까만 물이 새어나오고, 호흡도 좋지 않아 ○○병원으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병원으로 가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가래도 많고 살도 빠지고 하였는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비상태라 욕창 방지를 위해 재활치료를 하는 데 제가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2012. 2. 28. 퇴원하여 집에서 계속 석션 등을 시행하였고, 땀이 많이 났었습니다, 퇴원 이후 배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하는 이상 증세가 없어 집에서 지내왔으며, 2012. 3. 18. 저녁 11시경 망인이 잠깐 자는가보다 하고 저도 옆에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데 12시경쯤 이상하여 깨어나 석션을 시행 하고 가슴을 누르며 심폐호흡을 시도해 보았으나 반응이 없어 119로 연락하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2) 소견(1) 2012. 1. 26.자 진료의뢰서? 상병명 : 뇌줄기의 뇌내출혈,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패혈증, Pleural effusion(흉막삼출) &lung collapse(폐허탈)?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 상병으로 사지마비상태입니다. 산재 종결 후 집에서 요양하던 중 4~5일 전부터 G-tube로 음식물 역류하면서 general condition 떨어져 금일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Chest CT상 좌측 pleural effusion과 lung collapse 되었으며 Lab상 sepsis(패혈증) 소견 확인되어 진료의뢰드립니다.(2) 2012. 4. 17.자 소견서? 병명 : 뇌내출혈의 후유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뇌줄기의 뇌내출혈 등? 향후치료의견 : 망인은 상병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단락술 시행 후 고도의 지능 및 기억력 저하, 우측 상지를 제외한 양측 상하지 강직 마비, G-tube 식이, 복벽헤르니아, 대소변 조절장애, 좌측 족부의 심한 동통, 3도 화상에 따른 피부문제 등으로 체위 변동이 불가능하고, 음급상황시 스스로 기도확보가 안되며 이동 및 보행이 불가능한 고도의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항상 간병인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할 정도의 장해상태였음. 이후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병행하던 중 2012. 3. 18. 사망하였고, 사망의 주원인은 상기 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해 뇌출혈 및 뇌수두증, 뇌 간손상, 폐렴 및 패혈증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3) 2012. 7. 23.자 소견서? 병명 : 뇌내출혈의 후유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뇌줄기의 뇌내출혈 등? 치료의견 : 망인은 상병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설, 단락술 시행 후 고도의 지능 및 우측 상지를 제외한 양측 상하지 강직 마비환자로 체위변동이 불가능하고 응급상황시 스스로 기도확보가 안되며 생명유지를 위해 항상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2002. 10. 29. 재해 후 계속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가 2011. 5. 23. 종결 후 집에서 부인의 간병으로 지내시다 2012. 1. 26. 본원 응급실로 내원. 내원하기 4~5일 전부터 G-tube로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general condition 떨어짐. Chest CT상 좌측 pleural effusion과 lung collapse 되었으며 Lab상 sepsis 소견 확인되어 급히 ○○○○병원으로 전원의뢰하였음. 2012. 1. 26.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및 복벽의 염증 치료 후 증상 호전 보여 2012. 2. 28. 퇴원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인해 집에서 부인의 24시간 간병상태였고, 잦은 suction으로 가래를 빼주었으며, 땀이 머리와 몸에 젖을 정도여서 자주 수건 및 시트를 갈아주고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음. 월요일경(망인이 사망한 그 다음날인 2012. 3. 19.) 병원에 가려했는데 일요일(망인의 사망일인 2012. 3. 18.) 밤 사망하였고 주원인은 폐렴 및 패혈증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기 병명의 후유증상으로 판단됨.(4) 2012. 12. 12.자 소견서? 주요 상병명 : 뇌실출혈, 뇌수두증, 우시상부출혈, 배부3도화상, 농가진, 유천포창, 복벽헤르니아? 재해발병일 : 2002. 10. 29.? 사망일 : 2012. 3. 18.? 진료소견 : 망인은 상병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단락술 시행 후 고도의 지능 및 기억력 저하, 양측 상하지 마비 환자로 체위변동이 불가능하고, 응급상황시 스스로 기도확보가 안되는 환자로서 2011. 5. 23. 치료 종결 후 2012. 1. 26. 본원 응급실로 내원. (중략)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나 무기폐{폐는 공기를 품고 팽창되어 있어야 하는 장기인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 쭈그러진 상태를 무기폐라고 한다. 무기폐는 다양한 병(폐렴, 기관지염과 같이 분비물이 많이 생성되는 모든 폐 질환 또는 기관지 내에 생긴 결핵이나 폐암과 같이 물리적으로 기관지가 막혀 하부의 폐조직이 허탈되는 질환 등)이나 수술 후 통증 또는 장기간의 침상 안정에 의해 깊은 숨을 쉬지 못하여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기관지가 폐쇄되어 하부의 폐조직이 허탈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태이다} 소견은 남은 채로 퇴원하였고, 상태 악화로 인해 평상시보다 호흡이 불안정하여 많은 석션을 시행하였으며, 열이 오르내림으로 인해 땀이 머리와 몸에 젖을 정도가 되어 수건과 시트를 수시로 갈아주었고, 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월요일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전날 저녁에 사망하였음. 10여년간의 투병생활, 사망 전 폐렴으로 약 1달간의 병상생활 후 20여일만에 사망하기까지 8kg 정도의 급격한 체중감소 등 신경학적 뇌출혈 후유증상으로 인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급격한 사망 초래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히 노환이나 개인질병에 의해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됨.(5)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2. 10. 29. ○○병원에 최초 내원한 후 2005. 6. 15.부터 2012. 1. 26.까지 진료하였음.? 뇌간출혈로 인해 장기간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2011. 5. 23. 산재치료 종결 후 자택에서 가료 중 6개월 경과한 2012. 1. 26. 급격한 상태악화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CT 촬영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렴과 패혈증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음.? 망인과 보호자는 산재로 계속 입원치료를 원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5. 23. 산재치료를 종결하게 되었음. 치료 종결 당시 중증 뇌손상 후유증으로 좌측 상지, 양측 상하지 강직마비로 인해 체위변동이 불가능하여 응급상황시 스스로 기도 확보가 안되며, 이동 및 보행 불가, 족부의 동통, G-tube 식이, 대소변 조절장해, 복벽헤르니아 등으로 고도의 신경 계통의 장해가 남은 상태였음? 2012. 1. 26. 내원 당시 내과적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서울○○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음.? 최초 내원시부터 사망시까지 9년간 망인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로서 그 동안의 경과과정이나 각종 검사결과, 임상증상의 변화정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2. 3. 19.자 사체검안서, 2012. 4. 17.자, 2012. 7. 23.자, 2012. 12. 12.자 각 소견서는 의학적 근거에 의해 작성된 소견서임. 사망 다음날 망인을 직접 확인한 후 2012. 3. 19.자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그 동안의 진료기록에 근거하여 사망한 이후의 상태를 검안한 후 사망원인을 작성하였음.?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 간접 사인은 폐렴, 뇌간손상, 뇌출혈 및 뇌수두증이며,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및 뇌수두증의 후유증상인 폐렴과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나) ○○○○병원의 2012. 7. 19.자 소견서? 병명 : 상세불명의 폐렴, 복벽의 연조직염,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삼킴 곤란? 환자 상태 : 과거 산재로 인한 뇌출혈 후 사지마비 후유증 있는 상태로 2011. 5. 산재 종결 후 집에서 누워지내던 중 내원 10일 전부터 폐렴 증상과 PEG 부위의 감염 소견으로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치료내용 : 폐렴과 복벽의 염증 치료로 항생제 투여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무기폐 소견은 남은 채로 퇴원함.다) 피고 자문의(원처분기관) 소견① 자문의 (신경외과)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뇌간출혈로 인해 장기간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초진 상병의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초진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② 자문의2(내과)사망 당시 정황상 뇌출혈의 재발이나 이에 동반된 폐렴을 시사하는 소견이 전혀 없었고, 특히 옆에 있던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실을 감안하면 상세 미상의 내인성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명확한 요인이 없다면 기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③ 자문의3(산재의료전문위원)사망 당시 이상증상이 없이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패혈증 등 장기요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망의 원인과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라) 피고 자문의(심사기관) 소견① 자문의 1 (신경외과)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2002년에 발생한 뇌내출혈 등은 발병한지 수년 이상 경과되어 증세 고정되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사망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노환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② 자문의2(호흡기내과)자택에서 사망하였기에 의무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황상 추정 하기로는 뇌혈관질환의 재발 또는 급성 악화, 위관 삽입에 의한 음식 투여의 역류성 흡인에 의한 기도 폐쇄, 급성 심장사 등의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기저질환 및 악화된 전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지병과 상관없는 내인성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기보다는 가래 또는 위관을 통한 음식 투여의 역류에 의한 기도 폐쇄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되어, 지병인 뇌출혈 및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의 :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 2011. 5. 퇴원 전 기록에 의하면 치료종결 당시 의식은 거의 명료하였고, 질문에 대답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였으며, 사지마비이기는 하나 우측 팔은 조금 움직이는 정도였고, 음식은 G-tube로 식이하는 상태였음. 2012. 1. 26.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시 폐렴, 패혈증 등의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추측됨.? 뇌간출혈로 인해 장기간 신경학적 후유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 발병이 가능함.? 2012. 1. 26.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마비상태는 동일하며, G-tube 부위 염증출혈 소견, 폐렴 상태였음. 입원시 증상의 호전이 약간 보이다가 중간부터 퇴원시까지 G-tube 부위 염증, 폐렴이 다시 지속된 상태에서 퇴원한 것으로 보임.? 주치의의 2012. 3. 19.자, 2012. 4. 17.자, 2012. 7. 23.자, 2012. 12. 12.자 소견과 같은 소견임.? 망인은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2012. 2. 28. 퇴원함. 뇌출혈로 인한 뇌간손상과 뇌수두증 등으로 전신 상태 악화(흡인 등 방어능력 저하)로 인한 폐렴 및 G-tube의 염증 등이 합병되어 전신 혈액 감염인 패혈증으로 사망함.? 사망원인과 기존상병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함이 적합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기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는 2002. 10. 29.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망인을 진료해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과 과정이나 망인의 상태, 증상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간출혈로 인해 장시간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 기존상병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폐렴, 패혈증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주치의와 동일한 소견이라고한 점, ④ 피고 자문의들 중 일부도 망인이 기존상병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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