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3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0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1. 5. 11.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폐플라스틱을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소외1는 2012. 2. 9. 07:4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약 1시간가량 근무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여 같은 날 09:30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외1는 같은 날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1는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계속 입원히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소외1에게 2012. 3. 6. 06:00경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소외1는 그로부터 79시간가량이 지난 후인 2012. 3. 9. 12:30경 뇌경색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2. 3. 11.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2012. 7.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망인은 개인적 소인의 위험 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발현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처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3. 2. 7.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히끄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 7, 12호즈, 을 제6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에서 수행한 폐플라스틱 분쇄 작업은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 하는 작업이었고, 그 때문에 겨울철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여 공장 내 기온이 실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망인은 그러한 환경에서 매일 최대 3톤가량의 중량물을 내리고 운반하고 들어 올렸으며, 평일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토요일에는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주당 58시간가량을 근무하여 법정 근로 시간의 140%에 이르는 장시간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의 같다.다.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3,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에서의 작업은 '폐플라스틱하차 → 분쇄(폐플라스틱을 2회에 걸처 잘게 파쇄하는 작업) → 압출(파쇄한 폐플라스틱을 압출 냉각하여 실처럼 뽑아내는 작업) → 완성(실처럼 뽑아낸 폐플라스틱을 알갱이처럼 만드는 작업)'의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그중 망인은 폐플라스틱 하차 및 분쇄 작업을 담당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망인이 폐플라스틱을 차에서 내려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가지고 온 다음 분쇄기기에 폐플라스틱을 넣으면 분쇄기가 이를 자동으로 파쇄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약 50회에 걸쳐 10~20kg가량의 폐플라스틱을 운반하였다.2) 망인은 ○○○○○○에 입사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평일에는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토요일에는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근무 시간 중에 통상적으로 미간의 점심시간을 가졌고, 이와 별도로 오후에 30분가량의 휴식 시간을 가졌다.3) 망인이 근로를 하던 작업장에서는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분진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작업장에 집진기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입고의 완성된 플라스틱 원료의 출고 등을 위하여 위 작업장의 문은 상시적으로 열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연의 최저 기온은 -10.7도였고, 그 무렵인 2012. 2. 5.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사이의 최저 기온은 -4.9도에서 -11.9도였다.라. 판단살피건대,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 5, 7, 9, 10, 12호증, 근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분쇄 등 작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관련 고시(2009. 9. 25.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에 따르면, 망인의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4시간 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에 입사한 2011. 5. 11.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2. 9. 무렵까지 9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 시간은 '평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토요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일정하였고, 주당 근무 시간 역시 점심시간,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55시간가량으로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위 근무 시간 외에 별도로 초과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위 9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폐플라스틱을 차에서 내려 분쇄기로 가지고 와서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만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그 작업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이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망인은 ○○○○○○의 분쇄기 작업 담당 근로자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거나 망인이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괴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2) 망인이 근로를 하던 ○○○○○○의 작업장에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분진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에 해당할 뿐 혈압 상승 등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기는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위 작업장에 대하여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분쇄 작업과 압출 작업에서 85.9~89.5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해 환경 또는 물질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도의 소음은「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2012. 3. 2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인 90데시벨을 넘지 않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소음에 9개월 정도 노출된 경우 혈압 상승 등 뇌혈관 질환의 요인이 유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3) 망인의 직접 사인은 2012. 3. 6. 발병한 '뇌경색'이다. 그런데 그 '뇌경색'은 중대 뇌동맥의 색전에 의하여 망인의 우측 전두부 측두 두정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2012. 2. 9. 망인의 좌측 측두정부에서 발생한 '뇌내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들 역시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2012. 2. 9.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로 인한 것이 이니므로 그 '뇌출혈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고 있고, 그중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경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도 내놓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532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