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39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68. 12. 21.부터 1994. 1. 2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광업소 등 에서 14년 11개월간 광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소외1는 1999. 5. 4. 처음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소외1의 진폐증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순번진단일병명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1999. 5. 4.2/1F0(정상)장해 11급.22001. 2. 2.2/1F0(정상)장해 11급32002. 2. 5.2/1F0(정상)장해 11급42004. 4. 8.2/1tba(활동성 페결핵)요양나. 소외1는 2012. 2. 28.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호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이하 '진폐유족연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29.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제4형의 중증 진폐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와병 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전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과 저알부민혈증, 복수, 우심실부전으로 인한 우측늑막삼출, 대사성산증 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등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망인이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그리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흉막(늑막)삼출(흉벽과 폐 사이에 물이 고이는 질환이다. '흉수'라고도 한다)인 사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사망을 진단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위 흉막삼출의 원인을 탄광부진폐증으로 진단한 사실,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등 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가 자문을 구했던 의사들 중 일부는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렴과 흉막삼출액으로 보이고, 흉막삼출액은 폐렴 자체 및 진폐증으로 인한 우측 심부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2달 전인 2011. 2. 7. 촬영한 망인의 흉부 방사선 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정한 기준상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였던 사실,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는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심부전(우심실부전), 폐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흉막삼출(흉수), 복수(腹水)가 발생하여 폐렴이 뒤따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문을 구했던 의사들 중 다른 일부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등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이고, 흉막 삼출, 폐렴 및 호흡부전에는 지병인 당뇨와 신장 기능 부전, 심한 빈혈, 저알부민혈증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흉막삼출인데,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2011. 3. 27.자 의무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망인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개가 각각 40~80%, 70%, 40% 정도 막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심부전은 관상동맥(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심부전이나 흉막삼출이 진폐증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낸 사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지만 망인의 폐 기능 저하가 제한적이므로 진폐증 때문에 심부전, 폐고혈압이 동반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망인에게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은 이후 심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위 관상동맥 질환은 진폐증 및 장기간의 와병 생활과는 별개로 판단되고, 망인의 심장구혈률(ejection fraction,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이 20%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심부전의 원인은 당뇨나 고혈압으로 보이며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에 따른 폐성심(肺性心)으로 심부전이 발생한 경우 우측 심부전이 관찰되어야 하는데, 망인에게는 좌측 심부전이 관찰될 뿐이고 우측 심부전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흉막삼출이며 그 흉막삼출의 원인은 심부전인데, 그 심부전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망인이 앓고 있던 당뇨, 고혈압 또는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등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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