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2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인 소외1(1961. 10. 3.생)은 ○○○○○○○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2. 18. 10:30경 친구들과 함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선자령을 오르려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자동차로 돌아가던 중,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2. 9. 27. 원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비만, 고혈압 등 지병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2. 1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 최고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설계업무, 감리업무, 관리 업무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 책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사업장 : ○○○○○○○은 건축물의 전기 소방 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원은 총 24명이고 '사업주 - 이사(망인)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기사'로 구성되어 있음- 입사일- : 1997. 11. 13.-직종 및 직급 : 기계 소방 설비 등의 기술직 관리직(이사)- 근무 시간 : 09:00 ~ 18:00(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18:00가 지난 후에 퇴근함)- 담당 업무 : 주 업무는 기계·소방 설비 설계 및 감리 등이고, 부 업무는 회사의 전반적 업무 관리임2) 사망 전 근무 환경- 사망 전 24시간 이내 근무 환경 :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사망 전날 ○○아파트 소방 설비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업무를 하였음. '몸이 오늘 따라 좀 이상하다, 어지럽다, 평소와 좀 틀리다'는 말을 하였음-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 환경 : 평소 업무 외에 ,'○○○○○○○협회'에 기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아파트 설계 업무를 하였음-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 환경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날짜12/112/212/312/4퇴근시간21:0020:0013:00-날짜12/512/612/712/812/912/1012/11퇴근시간21:0021:0021:0023:0021:00--날짜12/1212/1312/1412/1512/1612/1712/18퇴근시간21:0021:0021:0021:0019:00--날짜12/1912/2012/2112/2212/2312/2412/25퇴근시간21:0021:0021:0019:0019:00--날짜12/2612/2712/2812/2912/3012/311/1퇴근시간21:0021:0019:0019:0015:00--날짜1/21/31/41/51/61/71/8퇴근시간18:0019:0019:0019:0019:0013:00-날짜1/91/101/111/121/131/141/15퇴근시간19:0019:0019:0019:0019:00--날짜1/161/171/181/191/201/211/22퇴근시간19:0018:0019:0019:0016:00--날짜1/231/241/251/261/271/281/29퇴근시간--18:0019:0020:00--날짜1/301/312/12/22/32/42/5퇴근시간19:0019:0021:0019:0018:0013:00-날짜2/62/72/82/92/102/112/12퇴근시간19:0019:0019:0021:0019:00--날짜2/132/142/152/162/172/18퇴근시간19:0019:0019:0019:0019:00사망3) 망인의 건강 상태- 일반건강검 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Hg)총콜레스테롤(㎎㎗)소견정상120/80200 미만2006. 04. 04.166.886.1160/104279비만 식이요법 요망 고혈압, 고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신장질환 의심2008. 11. 14.167.385.8130/85278비만 식이요법 요망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기타 흉부질환 의심2010. 10. 22.16684164/113285당뇨 관리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건강보험 수진내역2011. 6. 30. 원주 ○병원 :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 불명의 간기능 상실, 혈당 수치 상승, 혈압 수치 상승(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음)- 흡연 및 음주 :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는 주 1회 소주 반병~1병을 마심- 운동 : 주 1회 등산을 다님(약 2~3년 되었음)4)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2차 검진 대상이었고(2010년 신체검사결과), 이후 하진 및 치료 유무 확인할 수 없었음- 당뇨 및 흡연은 없었음- 직장에서의 업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업무임-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평소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의 발생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과로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4년 이상 ○○○○○○○에서 근무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출퇴근 현황에 의하면 망인은 2012년부터는 대부분 19:00경 퇴근하였고 휴일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단기간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당뇨, 비만 관리' 및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2011. 6. 30. 혼합성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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