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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사실확인의취소통지처분등취소

2013구합54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2015. 10. 14. 제출한 보정서에 기재된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처분일은 2013. 3. 6.1의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을 제9호증의 1 참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1.경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에게 자신들이 ㈜○○○○○(이하'○○○○○'이라 한다)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1. 9.경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 2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러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를 기초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제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다.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2013.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일지, 통장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3. 6.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한 체당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하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1) 소송대리권의 흠결 주장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변호사 변호사1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별지 위임인란에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원고24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들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찍혀 있으나, 변호사 변호사1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이들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받은 후 일까지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만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이들 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 원고8, 원고13 명의로 제기된 소는 변호사 변호사1이 이들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아 제기한 것이지만,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기재를 믿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변호사1이 원고 원고24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의 위 주장은 이러한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2) 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주장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이미 취소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5. 10. 27.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로 체당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이들 원고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병로 이 사건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나. 직권 판단소송대리권의 흠결직권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명의로 제기된 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변호사 변호사1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별지 위 임인란에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들 원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찍혀 있으나, 변호사 변호사1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이들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이들 원고의 소송위임장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변호사 변호사1이 이들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원고2, 원고7, 원고18, 원고22, 원고23 명의로 제기된 소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 원고24 명의로 제기된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처분의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직권으로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5. 10. 27.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4, 원고2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제로 체당금을 부정수령한 자가 이들 원고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원고가 피고 서울서 부고용노동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 소결결국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만이 적법하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주장이들 원고들은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퇴직 당시 ○○○○○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실확인 취소통지 처분, 체당금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이 ○○○○○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1) 원고 원고16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원고 원고16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16은 2010. 10.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 신축 공사현장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18일간 중복하여 신고 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따라서 원고 원고16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 원고20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원고 원고20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20은 2010. 11.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의 ○○○○○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6일간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 원고 원고20은 2012. 4. 23. 및 같은 해 8. 31.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공사현장에 팀원인 원고23 등 5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을 하였고, 당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금속 관련 일을 하였으며, ○○○○○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들 5인에게 일을 시켰고, 급여는 ○○○○○으로부터 팀원 일당 으로 1인당 13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후 팀원 일당을 자신이 결정하여 적게는 11만 원, 많게는 15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0은 ○○○○○으로부터 금속 관련 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이를 처리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 원고20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 원고25이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원고 원고25이 ○○○○○이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25은 2010. 12.경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과 ○○○○ 신축공사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이 6일간 중복하여 신고된 사실, 소외1이 소외2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미도타일 소속 근로자인 원고 원고25 등 6명이 ○○○○○ 소속 근로자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체당금 합계 12,9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위반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951), 소외1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서울 중양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88),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실(대법원 2015도13788)이 인정되는 등 원고 원고25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디자인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따라서 원고 원고25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 원고14, 원고15, 원고17, 원고18, 원고19, 원고21, 원고22, 원고23, 원고24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6, 원고20, 원고25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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