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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471,2심-대법원,2014두40319,3심【주문】1.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6. 7. ○○○○법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총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7. 2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요통과 흉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 등을 하였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나. ○○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조형술 및 성형술을 시행하고,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보조술,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2011. 12. 8. 02:2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업무한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③ 발병 전 3개월 이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사방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발생 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가중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9.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13.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니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 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기 전의 것)I.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질환 또는 심상질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문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경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명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00. 6. 7. 이 사건 어린이집에 총무로 입사하였다.2)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황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1993. 8. 19. 설립되었고, 보육정원은 104명(2세 미만 10명, 2세 14명, 3세 이상 80명), 시간연장 보육정원은 5명이다.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일지에 따르면 2011. 11. 1.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2. 7.까지 보육 현원은 69명에서 73명이고, 직원은 보육교사 10명, 총무 1명(망인), 취사원 1명으로 총 12명이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보육운영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12시간, 토요일 07:30부터 15:30까지 8시간이고,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될 경우 운영시간은 평일 19:30부터 24:00까지, 토요일 15:30부터 24:00까지이다.나) 망인이 2010. 3. 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조건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다.다)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하고, 통상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나, 원아들의 등원과 야간보육업무 지원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7:00까지였다.라) 망인의 소정근로시간 내 일상적인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시간주요 업무내용비고07:30~08:00이 사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인근에 거주하는 보육교사 4명을 태워 함께 출근08:00~10:00차량으로 원아들 등원08:10 출발하는 1코스와 09:10 출발하는 2코스로 나누어 운행10:00~12:00부식, 간식재료 구입 등 12:00~13:00중식 13:00~16:00행정업무, 시설관리 등 16:00~18:00차량으로 원아들 하원16:00 출발하는 1코스, 16:35 출발하는 2코스, 17:30 출발하는 3코스로 나누어 운행18:00~18:30석식 18:30~21:00야간보육업무 지원, 시설점검 후 퇴근야간담당교사가 1명뿐이라서 안전관리 등의 문제로 망인이 보육업무 지원4) 망인의 사망 전 근무 현황가) 발병 당일(2011. 12. 7.)(1) 망인은 08:00경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15:00경 ○○시청으로부터 장비비 신청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았음(2) 18:00경 다른 직원들은 퇴근하고 망인과 야간보육교사인 소외2만 근무. 망인은 저녁 식사 후 감사준비와 2012년 예산작업을 함(3) 망인이 20:00경 소외2에게 다음 날 출근하면서 ○○시청에 들러 직인을 찍어 주고 오라고 부탁함(4) 20:20경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한 소외2가 일찍 퇴근하라고 하여 망인은 20:30경 퇴근하였고,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양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망인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영천 ○○○병원으로 이송나) 발병 1일 전(2011. 12. 6.)08:00경 출근하여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세입·세출 예산서 제출 요청 공문 접수(제출기한 2012. 12. 23.) 문제로 23:30경 퇴근다)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상황구분발병1일 전 발병2일 전발병3일 전발병4일 전발병5일 전발병6일 전발병7일 전합계퇴근시간23:3023:3022:0021:0023:3023:3023:30 일상업무시간12120812121268초과시간2.52.51342.52.52.529.5 일요일토요일 97.55) 망인의 업무 내용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과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소외2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의 등·하원을 담당하는 운전기사, 건물, 놀이터 등의 시설관리, 장부와 서류관리,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급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보육과 조리를 제외한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음- 망인은 매년 겨울 물탱크관리, 차량 부동액 주입 등 겨울철 안전관리, 난방시설 및 난열기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음. 특히 연말결산 및 2012년 예산 작업과 연말 감사를 대비한 준비작업(지출결의서, 결산준비, 예산편성 작업, 각장부 및 서류정리 점검 등)을 혼자 하였음-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인 2011. 12. 3. 토요일에는 약 200포기의 김장을 하는데 무거운 김장 재료를 혼자 운반하여 무척 힘들어했음나)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린이집 관련 사무의 담당자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1. 12. 23.까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서 제출 요청이 있었음- 보육시설 특별 지도점검은 통상 1년에 한 번 불시점검이 원칙(부득이한 경우 2년에 한 번)이므로 10월까지 지도점검이 없었다면 11, 12월에는 감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지도점검의 중점사항은 회계서류 지출 증빙의 적정 여부임(점검기간은 2명이 1일 정도)-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년 지도점검을 하지 못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회계처리를 세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사무장이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음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운영일지, 시설설비 안전점검표 등에 따르면,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1. 12. 7.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당직근무(평일 07:30경부터 21:00경까지, 토요일 07:30경부터 18:00경까지)를 하면서 화기단속(가스 밸브), 전기, 비상대피로 확보 시설안전 점검과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위생 점검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6)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169cm이고 체중은 71kg이다.나) 망인의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상 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은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다) ○○대학교병원의 간호정보 조사지(입원환자 초기평가)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3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7)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작성의 2012. 2. 24.자 진단서(1) 특별한 과거력 없으나 이전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 5분여씩 흉통이 있다가 쉬면 사라지곤 했었던 분으로 내원 당일 2011. 12. 7. 오전에도 사무실에서 흉통 한차례 있었고. 20:00경 운전하던 중 양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요통(back pain) 발생(2) 내원 당시 흉통(chest pain)이 한 차례 더 있어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 소견이 있어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 시행하고 입원하였음(3) 환자 시술 도중 수축기혈압이 60을 기록하면서 산소포화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어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보조술을 시행하였고, 재원 도중 여러 차례 심실빈맥이 확인되면서 제세동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사망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1) 피고 ○○지사 자문의(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재해발생 전 평소 협심증이 있었고, 재해 발병일 오전 사무실에서 흉통이 발생하였으며 퇴근 운전 시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에 시술받던 중 사망하였음.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가중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2)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가) 망인은 흡연경력이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는데다 2011. 12. 7. 발병 당일에 시행한 관상동맥혈관 조영술상 좌전 하행지 기시부 90% 좌 회신지 60%, 우관상동맥 100%의 폐색병변과 함께 측부 혈류가 관찰되어 기존의 3 혈관 질환이 확인된 환자임(나) 망인의 업무 조사상 재해 발생 1주일에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수준의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한편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인지되지 않은 기존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 임상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8) 진료기록 감정 결과(산업의학과 전문의)가) 만성 과로는 수면부족, 운동부족, 음주/흡연 등의 좋지 않은 생활습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음나) 장시간 근로나 과중 업무는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과 연관성이 있음다)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으로서 흡연(하루 1갑 이상 20년 이상)이 있음라) 과중한 업무나 장시간 근로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하루 10시간 이상 혹은 1주 50~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음마) 망인이 어린이집 운영시간 동안 근무한 것을 전제로 망인의 1주간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68시간(평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이 됨.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뇌 심혈관질환 인정기준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 업무에 해당함바)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97.5시간임. 97.5시간은 68시간에 비해 약 43% 증가한 시간이고, 평소 근무시간을 74시간(차량 운행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일찍 나왔다고 가정한 경우)으로 잡아도 32%가 증가한 시간이므로 단기간 과로에 해당함사) 피고는 평소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연장근무 여부와 그 정도를 기준으로 과로를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뇌 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에 맞지 않는 판단임. 업무상 과로를 판단할 때에는 연장근무가 얼마나 되었는지가 아니라 하루 혹은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과 업무의 강도, 근무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또한, 피고는 망인이 평소에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발병 당시 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질환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잘못된 판단임. 기존에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과로가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여야 함. 망인의 경우 흡연 외에 심혈관질환의 비직업적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만약 기존에 이미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주 68시간 정도의 만성 과중 업무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아) 망인은 발병 당일 급성 스트레스(사업주의 질책)가 있었으나, 그 정도로 보아 급성심근경색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과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단기간 과로와 만성 과중 업무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상 과로로 촉발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2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 내지 20호증, 제23 내지 43호증, 제47호증의 1 내지 5, 제48호증, 제49호증, 제52호증, 제53호증, 제55 내지 5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혈압 및 기타 질병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원고의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근무조건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진술과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은 위 근무조건과 상관없이 상당한 일수 동안 야근과 휴일 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원생의 등원과 하원, 시설물 개보수, 위생점검, 공문서 작성 기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보육 업무 외에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상황에 따르면 망인의 일상 업무시간은 68시간이고, 초과근무 시간은 29.5시간으로서 총 97.5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1. 12. 7.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당직근무(평일 07:30경부터 21:00경까지, 토요일 07:30경부터 18:00경까지)를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근무 내역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1년 11월, 12월경 근무 부담은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망인은 상당히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은 산업의학과 전문의 역시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역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목에서 말하는 2)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나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판정하였다.④ 또한, 피고는 망인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평일 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23:30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기초로 한 의료기록 감정결 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기본 근무시간인 68시간 자체만으로도 이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앞서 본 고용노동부 고시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목 1)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진술과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이 적어도 위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진술을 통해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⑤ 피고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공문은 2011. 12. 6. 접수된 것으로서 망인이 발병 3일 전인 2011. 12. 4. 일요일에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은 2011년 3월경부터 이미 예정된 것으로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관련 업무는 매년 일정 기간에 처리하는 업무로서 관련 공문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매년 12월경에는 그와 관련된 업무가 현안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이 2011년 3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은 통상 1년에 한 번 불시점검이 원칙이므로 정기점검 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이 10월까지 지도점검이 없었다면 11, 12월에는 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또한,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은 세무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총무인 망인이 직접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를 처리하는 망인은 상당한 업무부담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의 근무 형태나 기타 근무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생활 환경이나 근무 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 외에 기타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그러한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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