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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28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11. 5.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지점에서 기획총괄 및 여신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토요일인 2011. 7. 30. 22:30경 집을 나섰다가 다음 날 0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뇌실천자 및 뇌출혈 · 뇌척수액 배액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8:26경 사망하였는데, 같은 병원 의사 소외2는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마비,중간사인을 중증 뇌부종, 서행사인을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6., 망인이 사적인 행위 중에 사망한 점,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사망 이전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망인은 이미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① 2011. 4. 11.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점의 기획 및 여신담당 팀장으로 발령받아 ○○○지점의 실적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에 시달린데다가, 2011. 6. 2. 에는 ○○○지점이 실적 부진(不振) 사무소로 지정되면서 부담감이 더욱 커졌고, 그 밖에도 본사에서 지시하는 특별추진운동의 실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은 점, ② 이에 따라 ○○○지점의 대출 · 예금 · 보험모집 · 카드발급 실적을 높이고자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하면서, 퇴근 이후나 휴일에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2011년 6월 초순경부터는 매주 일요일에 인근 교회를 찾아다니며 대출상담을 하거나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 신축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등 과로한 점, ③ ○○○○은 2011년 4월 중순경 ○○○○○ 신용카드를 새로 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정한 발급량을 할당하였는데 망인은 할당량을 채우느라 전전긍긍하다가 급기야는 집 주변의 상점들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하였고 사망 전날인 토요일에도 신용카드 홍보 전단을 주변 아파트에 배포하다가 사망에 이른 점, ④ 망인은 2011. 8. 16.로 잡힌 정기 감사에 대비하여 퇴근 후에도 노트북 컴퓨터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당한 과로와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린 점, ⑤ 2011. 4. 11. ○○○지점 발령 이전에는 ○○○○ 감사실에서 실적 관련 부담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점 발령 이후에는 실적 개선, 본사 지시사항 이행에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등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점, ⑥ 망인에게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고혈압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0. 11. 5. ○○○○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21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2005. 4. 1. 과장으로 ,2010. 9. 1.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2010. 2. 1. 부터 ○○○○ 본사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4. 1.부터 ○○○○ ○○○지점의 기획총괄 및 여신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 ○○○지점은 지점장, 팀장 2명, 과장대리 4명, 계장 1명, 주임 1명 등 총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예금, 대출, 보험모집, 신용카드 발급 기타 금융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다) ○○○○ ○○○지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며,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다.(라) 망인은 ○○○○ ○○○지점 기획총괄 및 여신담당팀장으로 지점의 기획총괄업무, 융자, 카드발금,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기획총괄업무로는 지점의 총무업무는 물론 정책수립 및 영업기획 등의 총괄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담보부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조사와 권리분석, 전입세대 조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및 상환 등 조회,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기업의 매출에서부터 재무제표에 이르기까지 경영 상황 전반을 분석하여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은 통상 업무 이외에도 ○○○○이 추진하는 특별추진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매일 및 매주의 실적을 확인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지점에 하달한 특별추진운동으로는 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요구불예금 특별추진(2011. 4. 1.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점당 10억 원 상당의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을 유치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지점은 포상하되 하위 3개 지점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임을 2011. 4. 4.자로 통보), ② 신용카드 특별추진운동(2011.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직원 1인당 ○○○○ ○○ 및 ○○○○ ○○○○○○○ 신규회원을 26명씩 모집하고 신규회원에게 발급한 카드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지점과 개인에 대하여는 포상하되 하위 3개 지사무소는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여 연중 특별관리할 것임을 2011년 4월경 통보), ③ 2011년 카드 및 공제사업 목표 조기달성 촉구(카드 및 공제사업의 일일 추진 실적을 상임이사가 직접 매일 확인할 것임을 알리면서, 2011년 신용카드 및 공제사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2011. 6. 21.자로 촉구), ④ 하반기 저원가성 요구불예금 특별추진(2011. 8. 1.부터 2011. 10. 31.까지 지점당 10억 원 상당의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지점과 순증가액이 30억 이상인 지점 등은 포상하되 하위 사무소들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임을 2011. 7. 28.자로 통보), ⑤ 2011년 하반기 공제 특별추진(2011. 8. 1.부터 2011. 10. 31.까지 지점당 150건, 직원 1인당 최소 6건의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지점과 순증가 건수가 200건 이상은 지점 등은 포상하되 하위 사무소들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것임을 2011. 7. 29.자로 통보)등이 있다.(바) ○○○○ 본사는 2011. 6. 2. '적립식 예금 5월말 중간실적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적립식 예금 실적 우수사무소와 부진(不振)사무소를 통보하였는데, ○○○지점은 부진사무소로 지정되었다가, 이후 2/4분기 실적평가에서는 예수금 부문 18위에서 5위로 13단계 올라 예수금 부문 우수지점이 되었고, 그 결과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사망 3개월 전 근무 상황망인은 2011. 4. 11. ○○○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 2011년 5월에는 21일, 같은 해 6월에는 21일, 같은 해 7월에는 22일 출근하였다. 망인은 종교가 없었으나 2011년 6월경부터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대출영업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회 신축이나 증축 등 정보를 입수하였다.(나) 사망 1주일 전 근무 상황망인은 2011. 7. 23.부터 7. 29.까지 5일 출근하고, 토요일인 같은 달 30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요일인 같은 달 31일에도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위 기간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망인은 2011년 7월 중순 이후부터 같은 해 8. 16.로 예정된 감사에 대비한 상품별 실적 분석 및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 대비 업무를 하였는데, 2011. 7. 28.과 같은 달 29일 본사에서 지시한 특별추진업무를 위한 전략수립과 실행방안 등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여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평소에는 한 달에 2만 원 정도의 공제권유수당을 받았는데, 7월분 공제권유수당으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504.000원을 받았다.(다) 사망 직전의 상황망인은 토요일인 2011. 7. 30.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다가 14:00경부터 16:00경까지 ○○○○○○○ 신용카드 안내문 하단에 망인의 명함을 붙여 복사한 전단을 인근 아파트단지에 배포하였다. 이후 망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집 앞 슈퍼마켓 파라솔 의자에서 맥주 1캔을 마신 후 22: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22:30경 운동도 할 겸 전단을 마저 배포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는데, 다음 날 :경 망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49-26 ○○○○○ 1층 화장실에서 노래방 손님이 대변을 보는 자세로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8:26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사망 당시 만 43세였던 망인의 혈압은 2009. 6. 12. 일반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에 161mmHg, 이완기에 98mmHg이었고(정상 혈압은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 2010. 5. 28. 종합진단결과 수축기에 150mmHg, 이완기에 100mmHg이어서 모두 정상 범위를 넘었다.(나) 망인은 2011. 2. 19.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혈압 또는 양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2011. 6. 3.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수축기 131mmHg, 이완기 85mmHg로 정상 범위에 들었고,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의사 소외3는 망인이 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혈압 관리를 하라는 취지로 판정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주 1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사이였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다.(나) 같은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서망인은 평소 특기할 만한 질환이 없었는데 2011. 7. 31. 갑작스러운 의식 혼수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정밀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과도한 뇌출혈로 의식이 혼수상태였고, 뇌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뇌실천자 및 뇌출혈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는 파열하지 않으면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파열하면 증상이 발현한다.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과도한 운동, 격무,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 및 뇌혈류량 증가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작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 지주막하출혈, 뇌수종, 뇌실출혈이 확인되나 이는 망인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적 질환이 자연 경과적인 출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업무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뇌는 3층의 뇌막(腦膜)으로 둘러 싸여있는데, 뇌막 중 가장 바깥 층은 매우 두텁고 치밀한 결합 조직층인 뇌경질막(硬膜), 그 안쪽 층은 뇌지주막, 가장 안쪽 층은 뇌연막이다. 뇌지주막과 뇌연막 사이에는 뇌지주막하강이라는 지주막 밑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는 뇌척수액과 뇌동맥, 뇌신경이 위치해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지주막하강에 위치한 뇌동맥에서 발생한 출혈에 의해 지주막하강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전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on artery)에서 발생한 뇌동맥류(腦動脈瘤)의 파열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 벽이 얇아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얇아진 혈관의 벽이 파열하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구역(嘔逆)을 느끼고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있는 경우부터 실신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의 30% 정도는 심한 경우 출혈 직후 그 자리에서 급사하기도 한다. 환자의 20% 정도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병원에서 사망한다. 또한 생존자들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는다.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관여하는 원인에 관하여 현재까지 나온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는데, 매년 10만 명 중에 10~20명 정도에서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다. 둘째, 의학계에서는 여성, 고령, 동맥경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단위 역학 연구에서는 그 중 흡연을 가장 위험한 인자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 이외에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셋째, 동맥류의 자연경과에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성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망인의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 동맥류의 발생과 파열과 관련 이는 위험요인은 없다.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의 근본원인은 뇌동맥류이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급격한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외부적 요인(급격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이 출혈을 촉발할 수는 있으나, 쌓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부터 7,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1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 소외6의 증언,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20일 전에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2011. 4. 11.부터 맡은 업무의 내용도 새로운 업무라기보다는 망인이 20년 이상 ○○○○에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본사에서 망인이 근무한 ○○○지점을 비롯한 각 지점에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도록 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독려는 전 지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아니라, 그 정도도 통상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1주에 5일간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과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감사 대비 업무를 하였다거나 휴일에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고, 그날 오후에 약 2시간 가량 전단 배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날 밤 22:30 경 전단을 배포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 하더하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전단을 배포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마)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밤 22:30경 전단을 배포하겠다고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 다음 날 05:00경 집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돌 때까지 망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바, 어떠한 상황에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로 말미암은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바)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망인에게 있었던 뇌동맥류의 파열이고, 뇌동맥류가 파열한 원인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이는데,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 등 있지만, 쌓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설사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뇌동맥류 파열과 그로 말미암은 뇌지주막하출혈을 촉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로 말미암아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로, 뇌동맥류 발생 자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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