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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4369,2심【주문】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3. 12.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3. 3. 20.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1952. 1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5. 15:00경 천안시 ○○○ ○○○에 있는 주식회사 ○○○ 공장에서 PVC 자재를 적재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두개골선상골절, 뇌좌상,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은 2009. 11. 9.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3~4번간 미세현미경디스크 제거술(microdiscectomy)을 받고 2010. 1. 19.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고, 2012. 8. 17.부터 ○○○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다. 피고는 2012. 4. 26. 장애심사청구를 받고 2012년 5월경 ○○○ 병원 의사가 2013. 4. 19.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기초로 망인이 신체 기능이 노동불능 상태이고, 상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았다고 보아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 영구장애로 판정하고, 완치일 2010. 11. 6.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라. 망인은 2012. 7. 23. ○○○대학교 ○○병원에서 담관암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012. 8. 21. 우측 간 절제술 및 담도-소장 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최종 조직검사 결과 2012. 8. 29. 간내 담관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마. 망인은 2012. 10. 5. 02:14경 갑자기 발생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부전/간부전이며 심부전/간부전의 원인은 담도암이다).바. 원고들은 2013. 2.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직전 사지마비 증상은 이미 고정된 상태였고 더 이상의 호전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0. 망인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한편 원고들은 2013. 2. 28. 망인은 담관암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사지마비 상태로 인한 오랫동안의 거동불능으로 심부정맥혈전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대동맥 및 문맥혈관의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12.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단지 생명유지와 증상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사태가 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에 의한 대정맥 및 간 문맥혈관의 폐색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혈압저하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요양기간은 2009. 11. 5.부터 2012. 10. 5.까지였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2. 7. 23.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통하여 담관암이 의심 된다는 소견을 받아 2012. 8. 1.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8. 21. 우측 간 절제술 및 담도-소장 문합술을 받았다.2) ○○○ 병원 의사는 2012.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기초로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 영구장애로 판정하고, 완치일 2010. 11. 6.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망인은 2012. 4. 19. 현재 사지불완전 마비 상태이다.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의 장애(노동능력의 100% 상실)예후: 영구적, 변동가능성 없음3) ○○○병원 의사는 2012.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상병상태 종합소견 : 사지마비로 인하여 보행불가한 상태이며 이동 동작 및 일상생활 활동 장애가 동반됨. 강직 및 하지방사통이 있으며 항문 주위 통증이 아주심한 상태임. 배뇨 및 배변장애, 두통예상요양기간(입원) : 2012. 7. 31.부터 2012. 10. 29.까지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3개월 후 재판정 요함)4) ○○○병원 소속 의사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11. 12.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은 사지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패혈증 등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또한 위 의사는 사지마비로 인한 증상은 고정된 것이었고, 입원 후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더는 호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위 의사는 망인의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를 100% 노동능력 상실 상태로 보았다.5) ○○○대학교 ○○병원 의사가 2012. 10. 9. 작성한 진단서 및 위 의사가 2012. 11. 15. 작성한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가) 망인은 2012. 8. 21. 우측 간 절제술 및 담도-소장 문합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상태로 장의 활동 회복이 지연되고, 폐합병증이 지속되어 온 상태로 2012. 10. 5. 갑자기 발생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 부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추정 진단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대정맥 및 간 문맥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사마비로 인한 활동 제한이 심부정맥 혈전증 형성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나) 갑작스런 혈압저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대정맥 폐색 또는 간문맥혈관의 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환자의 상태가 거동불능의 사지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심부 정맥 혈전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수술 후 침상안정 및 부동은 심부정맥 혈전증을 잘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다)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라 거동이 가능하였다면 수술 당시의 상태로 보아 장기능의 회복이 빠르고 영양공급도 원활하여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 상황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폐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6) 피고 천안지사는 2013. 2. 5.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고 망인의 최초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의하였는데, 그 심의에서 자문 의사들이 밝힌 소견은 다음과 같다.○ 심의소견서 1"요양기간 내 승인상병과 무관함"○ 심의소견서 2망인의 사망원인인 담도암은 기산재 승인질환들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심의소견서 3(정형외과)- 사망 원인이 심부전 및 간부전,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불인정- 망인은 치료 중이므로 증세고정은 검토하지않았기 증상 고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7)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2. 14.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가) 망인의 담도암은 이 사건 수술의 적응증(어떠한 약제나 수술 따위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 맞다. 담도암은 수술 후 확진되었는데, 이는 2012. 7. 23. CT가 진단 초입이었고, 각종 검사를 시행, 담도 좌우 분지부에 있는 암종 의심이 강력하게 추정되어 수술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정상적인 과정이다.나) 망인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으로 인한 대정맥 및 간문맥 혈관의 폐색에 따른 혈압저하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맞다.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환자, 비만환자, 당뇨, 고지혈증, 다발성혈관내 파종성응고(DIC), 패혈증 환자 등에서 다른 경우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폐색전 증이 상태 악화되어 장기부전의 악순환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8)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4. 8.자 및 2014. 7. 7.자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가) 망인은 2009. 11. 5. 최초 사고 후 경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가 있었고,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2. 10. 5. 사망하였는데, 경수 손상에 의한 증상인 사지마비 상태는 의학적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망인의 주요 상병인 척수손상과 이로 인한 사지마비,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 등은 이미 발병 후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근본적인 증상 개선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단지 증상악화 및 생명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증과 경직 등의 동반된 증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 개선이 가능했을 수도 있고, 사지마비 환자에서 경직, 통증 등의 증상은 고정된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상 변화가 동반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병원 주치의사가 2012. 7. 23. 작성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내용은 증상악화 방지 및 생명유지를 위한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망인은 2009. 11. 5.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 8월경까지 사지완전마비 상태로 증상 개선이 없다. 따라서 손상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 개선이 없으므로 증상고정 상태로 장해급여 대상이다.라)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제1급 제3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제6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제8항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할 수도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제1청구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그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2) 나아가 같은 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및 [별표 6] 등 관계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장해등급(산업재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의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산업재해법의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3)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① 망인은 2009. 11. 5. 15: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선상골절, 뇌좌상,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때 이미 망인은 사지마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망한 2012. 10. 4.까지 3년여 기간 동안 그 증세에 호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② 피고는 ○○○ 병원 의사가 2012. 4. 19. 작성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망인을 장해등급 1급 6호로 판정하여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망인을 영구장애로 판정하였고, 위 장애심사용 진단서에도 망인은 사지불완전 마비상태로 향후 변동가능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③ 이후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11. 12. 작성한 장해진단서를 통해 망인의 사지마비로 인한 중상은 고정된 것이었고, 입원 후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더는 호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4. 8.자 및 2014. 7. 7.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역시 망인의 경수 손상에 의한 증상인 사지마비 상태는 의학적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망인의 장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호전가능성은 없다고 하고 있다.④ 피고 소속 자문의사회의에서 자문의사는 망인은 치료 중이므로 증세고정은 검토 하지 않았기에 증상 고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문의사가 제출한 심의소견서에는 망인의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 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치료 중이므로 증세고정은 검토하지 않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자문의견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⑤ 비록 ○○○병원 의사는 2012. 7. 23.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서에서 예상요양 기간 후 증상고정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지 향후 진료계획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위 의사는 2012. 11. 12. 작성한 장해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사지마비로 인한 증상은 고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2012. 11. 12.자 장해진단서는 위 의사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한 후 작성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위 2012. 11. 12.자 장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망인의 장해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4. 8. 자 및 2014. 7. 7.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병원 주치의사가 2012. 7. 23. 작성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내용은 증상악화 방지 및 생명유지를 위한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그면, 망인이 이 사건건 사고로 입게 된 사지마비 증상은 사고 후부터 계속된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던 중, 증상악화 방지 및 생명유지를 위한 포괄적 재활치료 계획이 제시된 2012. 7. 23.경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2. 7. 23.경 망인에게 장애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마. 제2청구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① 망인은 2012. 7. 23,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통하여 담관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2012. 8. 1.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8. 21.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12. 10. 5. 갑자기 발생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처럼 최초 담관암 의심 소견을 받아 수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대단히 짧은 시간이고, ○○○병원 소속 의사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11. 12. 작성한 장해 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패혈증 등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만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인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대학교 ○○병원 의사가 2012. 10. 9. 작성한 진단서 및 위 의사가 2012. 11. 15. 작성한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은 망인은 2012. 8. 21.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상태로 장의 활동 회복이 지연되고, 폐합병증이 지속되어 온 상태로 2012. 10. 5. 갑자기 발생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수술 후 사지마비로 인한 활동 제한이 심부정맥 혈전증 형성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2. 14.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역시 망인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으로 인한 대정맥 및 간문맥 혈관의 폐색에 따른 혈압저하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맞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어 장기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심부정맥 혈전증 형성에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③ 한편 ○○○대학교 ○○병원 의사가 2012. 11, 15. 작성한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수술 후 거동이 가능하였다면 수술 당시의 상태로 보아 장 기능의 회복이 빠르고 영양공급도 원활하여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상황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폐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2014. 2. 14.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역시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환자에게 다른 경우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폐색전증이 상태 악화되어 장기부전의 악순환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에 있게 되지 않았다면 설령 어떠한 원인에서든 담관암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 소속 자문의사회의에서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문의사들이 제출한 심의소견서 역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 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요양기간 내 승인상병과 무관하다.",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등의 의견만이 제시되어 있어 그 자문의견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게 담관암의 병증이 있어 그 생존 여명이 일반인과 달리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다가 담관암 수술을 받은 후 이러한 사지마비 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부정맥 혈전에 의한 대정맥 및 간 문맥혈관의 폐색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과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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