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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756,2심-대법원,2015두384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4. 1.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총괄 상무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7. 19:25경 소외 회사 소유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연속으로 충돌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2012. 10. 28. 1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뇌 CT상 우 중대뇌동맥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발병 약 5개월 전 폐업이 결정된 상황으로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폐업 결정 이후 현금확보를 위한 특판행사를 총괄하면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 소외2의 동생이자, 사장인 소외3의 삼촌으로 200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영업총괄이사로서 사무실 내에서 상품 등의 입·출고 내역 총괄관리 및 본사 창고에서 상품의 입출고 업무 관리감독, 상품기획 총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은 망인을 포함하여 모두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 5일,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9시간(점심시간 12:00~13:00까지 1시간 제외)이며, 전국 백화점을 포함한 각 매장들로부터 일일판매 실적 보고를 받고 이를 취합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이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12. 5.경 매출부진이 심각하자 임원회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하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다. 폐업 결정 이후 망인을 포함한 영업 직원 등 10여 명은 의류상품(의류 10만 장, 브랜드명 "○○○")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세일행사, 전국 지역 특판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다) 망인은 특판 행사 관련 매장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매장 내 상품 진열 감독, 판매점원 섭외 및 고용 등 업무를 하였고, 통상 19:00 정도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2. 9. 3.부터 9. 4.까지 창원, 2012. 9. 17.부터 9. 18.까지 부산, 2012. 10. 9.부터 10. 10.까지, 10. 14.부터 10. 15.까지 광주로 특판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왔고, 2012. 10. 17. 강남 YMCA 특판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3. 4. 5. 생으로 사망 당시 59세였고, 키 161cm, 체중 62kg 정도나) 망인은 2007. 7. 1.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 2009. 12. 2.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하였고, 소주 1병 정도 주량이었는데, 2009. 12. 2. 방광암 수술을 받으면서 금주, 금연하였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내과의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료를 받고, 2011. 1. 19. 본태성 고혈압으로 7일간, 2011. 2. 1. 본태성 고혈압으로 30일간 각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측정일혈압분류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관리방법2011. 1 .19.1109(상세불명의 고혈압)1120(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성신장병)-의심14090약물치료법2011. 2. 1.1109(상세불명의 고혈압)12080약물치료 후 정상혈압 유지함. 올메텍(20mg) 하루 1회 사용함.3) 의학적 견해가) 뇌동맥류는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데,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두통과 의식저하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기전을 설명하기는 의학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위험요소로는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의 크기, 위치, 신경학 이상 증상 발생 유무, 흡연, 고혈압 등이 제안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및 병태생리는 명확하지 않으나 많은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 의해 얇아진 뇌동맥류 혈관 벽의 파열이 큰 원인을 차지한다.나) 주치의(○○○○병원)내원 당일 경련 지속된 상태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최초 의식 상태는 반혼수였고, 내원 후 시행한 CT상 우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혼수상태로 확인됨. 본원에서 촬영한 CT상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다. 망인의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환자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내원 한 달 반 전부터 자의로 약제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혈압 조절의 실패-우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자문의의무기록 검토 결과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됨.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와 무관한 기왕증임.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 할 수 없으나 재해자는 뇌동맥류 파열 1개월 이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고혈압을 조절(투약)하지 않은 것도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뇌동맥류의 발생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뇌동맥류를 평소 가지고 있는 상태(기왕증)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파열에 이르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뇌동맥류는 기왕증이며, 업무상 과로는 파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뇌동맥류파열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 동생으로 폐업결정에 관여한 임원진인데, 폐업 결정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그전에도 영업 총괄 업무를 하여 폐업 결정 이후 특판행사 관련 업무 내용이 기존 업무와 현저하게 달라 보이지 않고, 또한, 업무 내용도 09:00경부터 19:00 정도로 폐업 이후 현저하게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등 업무 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볼 때 폐업 결정 이후 전국적으로 특판 행사가 계속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폐업 결정 이후에도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19:00 정도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폐업 이후에도 행사 시간 자체가 밤늦게 끝난다거나 휴무 없이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존 업무 내용과 유사한 정도의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업무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다양한데, 고혈압은 주요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망인은 2011년 초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 약을 복용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별도로 진료를 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 고혈압으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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