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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4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152,2심-대법원,2015무4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6.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 1.부 터 1987. 7. 1.까지 약 13년 6개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8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2. 23. 20:43경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재단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이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3.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망인의 사망은 진행성 위암 또는 그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고, 진폐증 또 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약 13년 6개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 등으로 그 상태가 완화되었으나 이후 진폐증이 심화되어 사망의 직접원인인 위암을 발생시켰거나 망인의 호흡곤란을 가속화하는 등 위암을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8. 25.부터 2008. 8. 29.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 판정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 2. 25.부터 2013. 2. 27.까지 ○○재단부설 ○○병원에 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였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백내장', '상세불병의 백내장, '기타 고지혈증',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상세 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병원)- 직접사인 :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 :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 : 진행성 위암○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자문의 1- 망인은 진폐병형을 0/0으로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보아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진폐증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자문의 2- 진료기록 검토결과 사망원인은 진행성 위암의 합병증인 전신 전이로 판단○ ○○병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상병명 : 위암- 상병상태 : 주위 임파절에도 10개의 전이가 있었던 진행성 위암으로 병기는 3기 B였음.- 요양기간 : 2012. 3. 19.부터 2012. 4. 보까지 입원하여 위절제술을 받았음.- 치료내용 : 퇴원 후 경구 항암제 투약, 2013. 1. 12.부터 2013. 2. 23.까지 위암의 재발로 입원하여 보전적 치료를 받음.- 흉부 방사선 촬영상 진폐증 의심 병변에 의한 호흡기적 합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폐기능 검사상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노력성 폐활량 : 0.662(18%)}로 호흡 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음.- 고혈압, 당뇨 없었으며, 심전도 소견도 정상이었음.-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이외에 진폐증의 상병상태에 관하여, 폐기능 검사 결과로 미루어 호흡곤란의 가속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석면이나 유리규산과 같은 일부 특수 분진은 위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탄광부 진폐증 환자 및 탄광부에서는 명확하게 위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음. 현재까지 진폐증과 위암이 관련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사망 당시 흉부엑스선 사진은 전후영상(Anteroposterior, 엑스선의 방향이 신체의 앞에서 뒤로 투과하는 영상)인데다가 이동식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진폐병형을 판단하는데 부적합함. 다만, 이전에 ○○병원에서 1차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촬영한 흉부 후전영상(PA)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정도로 생각되며, 이는 본원 진폐증 전담 영상의학과 교수의 소견임.- 사망 당시 망인은 진행성 위암, 3기 B였음.-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나, 위암 발생 및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망인은 위암의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태에서 복수가 차면 더욱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복막 전이가 확진된 위암 말기 환자인 망인의 상태를 미루어 보아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이 현저히 앞당겨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위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함. 여러 연구들 중 분진 노출 작업자에게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연구간의 결과가 증가/감소 및 통계적인 유의성 부분 모두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논쟁 중임. 2010년 국내 통계에서 위암 발생자는 30,092명으로 갑상선암에 이어 2위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임.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일반인구집단에서 위암의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분진작업자들의 위암 발생, 위암 악화는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힘듦.[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이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 된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위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② 망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 경구 항암제를 투약하다가 2013. 1. 12. 위암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2. 23. 사망한 점, ③ 망인은 2008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 후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사망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 1차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촬영한 후전영상(PA)에서는 진폐병형이 1형 정도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설령 망인에게 사망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사이에는 연관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후 유종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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