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였는데, 20011 7. 27. 상호가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06. 3. 10.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에서 슬래그(건설골재)를 반출하는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의 자회사로서 2009. 3. 30. 설립되었고, 슬래그를 건설회사에 판매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인천에 위치해 있다.나. 소외1(1965. 9. 27.생)는 2006. 1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 의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2.경 퇴사하였고, 2012. 4. 2.경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 소외2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계약기간을 2012. 4. 2. 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영업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였으며, 다만 계약 종료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다. 소외1 2012. 6. 17.(일요일) 10:00경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91번길 이하생략에서 처인 원고에 의해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뇌출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2. 10. 26.경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퇴사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려위짐에 따라 소외2은 계속하여 망인에게 재입사를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2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사하기로 하였는데, 소외2은 약속을 어기고 망인으로 하여금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영업용 차량도 과거 망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3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영업직원인 망인에게 필수적인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권한,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비 지급 결정권한 등을 박탈하였던 점, 소외2은 망인으로부터 운송회사에 대한 운송비 지급 결정권한을 박탈하였음에도 운송비 지급 문제를 망인에게 미루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운송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냐.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는 등의 폭언, 욕설을 들었던 점, 망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 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번은 반려되었고 마지막 사직서는 수리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함으로써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20까지(주 5일제, 식사시간 60분)이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야적장 유지보수 관리, 운송회사 배차 관리, 조달청 입찰업무 및 관리, 현장 영업 및 현장 설계 변경, 골재장 재고관리 등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평일에는 위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냈고, 금요일 오후에 주거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 새벽에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부산까지의 교통비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2) 망인의 재해 발생 전 상황가) 망인은 2012. 5. 2.과 2012. 6.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외2은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망인은 2012. 6. 13.(수요일)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야적장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소외2이 이를 제지하자 퇴사일을 2012. 6. 3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외2은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15.(금요일)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과거 망인의 부하직원이었다가 현재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3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명역으로 가던 중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4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소외4으로부터 운송차량의 배차를 중단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6. 15. 18:30경 부산에 도착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귀가하여 원고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고는 2012. 6. 16.(토요일) 01:00경 침실로 들어갔으나 망인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있었다.라) 원고가 2012. 6. 16. 10:00경 일어났을 때 망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원고와 망인은 2012. 6. 16. 11:00경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한 후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18:00경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후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마) 원고는 2012. 6. 17.(일요일) 02:00경 침실로 들어갔으나 망인은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 원고가 2012. 6. 17. 10:00경 일어났을 때 망인은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5. 9. 27.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였고, 약 171cm, 75kg의 체격이었다.나) 망인은 2007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작성하면서 일주일에 3 ~ 4회 술을 마시고, 1회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10 ~ 19년 동안 담배를 피웠고, 현재도 피우고 있으며, 하루에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을 피우고,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회도 하지 않으며,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가끔 있다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8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작성하면서 20 ~ 29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기재한 것 이외에는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9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작성하면서 25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하루에 평균 15개비를 피우고 있으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술을 마시고, 1회에 술의 종류와 관계 없이 8잔 정도 마신다고 기재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표〉기재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09년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간 기능 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영양)' 소견과 함께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판정을 받았다.〈표〉항목(정상범위)혈압(120/80㎜?)총콜레스테롤(200㎎/㎗미만)HDL콜레스테롤(60㎎/㎗ 이상)트리슬리세라이드(100~150㎎/㎗미만)LDL콜레스테롤(100㎎/㎗미만)2004년150/902192007년135/852542008년130/832182009년146/9223946364120라) 망인은 2010. 2. 10.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2. 6. 16서도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11. 30.)○ 명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외출혈 의증으로 기록) 업무 인과성을 규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업무상질병판정서(2012. 12 20.)○ 망인은 2012. 4. 재입사하여 기존 업무활동과 다른 상사의 지시, 영업직 제약과 비정규직으로의 재계약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날(토요일) 휴무 후 2012. 6. 17.(일요일) 10:00경 자택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명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뇌출혈 의증으로 기록), 업무시간 및 수행업무상 과로와 돌발 상황 등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을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동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사인(뇌출혈 의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2013. 1. 25.)○ 망인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을 시행해야 하나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어 부검을 미시행하였으나,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토한 흔적이 있는 상태는 갑작스런 뇌출혈이 발생되어 뇌압 상승 증상인 구토 발생 및 뇌일종이 증대되면서 뇌압 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뇌출혈의 발생 시점은 2012. 6. 17. 오전으로 사료됨.○ 갑작스런 급사의 원인은 심장병이나 뇌출혈이나. 심장병은 구토를 동반하지 않아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바비로 급사한 것으로 사료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시 뇌출혈의 유발인지가 되어 뇌출혈이 발생될 수 있음라) ○○○대학교 ○○○○병원의 진료소견서(2013 1. 16.)○ 사망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5) 소외3은 2012. 11. 27,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이 재입사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자금관리를 하다가 소외2의 지시로 자급관리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다.○ 차량이 1대이다 보니 소외2이 외부 업무가 있으면 (망인과 내가) 같이 다니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운송비 지급 결재의 경우. 여직원이 망인에게 결재를 올리면 망인이 결재하였으나, 어느 순간 그 결재가 망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외2에게 상신되었다. 망인과 소외2 사이에 마찰이 있는 광경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나와 대화할 때 결재권 회수로 인하여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망인이 첫 번째 사표를 제출한 것은 입사할 때 약속한 조건과 달라 불안을 표시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2이 기간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잘 할 수 있도록 다독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소외2의) 타박도 있었고, 업무에 대한 간섭도 심하여 불안을 표출하였으며. 진짜로 그만둘 생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2이 망인의 숙소를 찾아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의 영업활동이 미진하기도 하였고, 소외2의 일하는 스타일이 망인과 달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결재받고 하라고 간섭하였다. 망인의 영업활동이 미진했던 이유로 선결재를 받고 하다 보니 한 박자 늦어지기 때문인 것도 있었다. 그런데 소외2은 이러한 과점에는 개의치 않고 결과물로 판단하였다.○ 소외2은 일이 추진되지 않는 내용을 추궁하면서 "병신 같은 것들",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내가 니네 같은 것들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니네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등 폭언을 수시로 많이 하였다. 한마디로 어려운 상사이다. 소외2은 ○○제철에서 전무까지 하였는데, 회식 자리에서 무용담으로 "○○제철에서 100명을 잘랐다"라고 엄포를 놓는 등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좋지 않아 더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 2012. 6. 30.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나에게는 소외2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는 인천에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남자답고 행동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강한 성격이며, 추진력이 있고 급한 성격이었다. 추진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소외2이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재입사 전에는 망인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였으나 재입사 이후 소외2이 사사건건 관여를 하다 보니 되는 일도 없고 일 추진에도 문제가 많아 사표를 쓰면서 괜히 올라왔다고 후회를 하였다.○ 소외2은 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라고 하면서도 망인이 자신의 방법으로 회수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면서 (거래처의) 사정을 봐주었다. 망인은 권한 없는 책임만 지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별표 3]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 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2. 4. 2.경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2. 6. 17. 사망하기까지 불과 2 ~ 3개월 근무하였는바, 소외2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망인의 업무를 제지, 간섭하였으며 권한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과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 강도가 동일 유사한 다른 근로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망인은 20년 넘게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3 ~ 4회 술을 마셨으며,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액 내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어 있었고, 2010. 2 10.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망인은 뇌혈관질환이유발될 위험성이 있었다.③ 망인은 2012. 6. 30. 퇴사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15. 18:30경 부산에 도착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지인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식사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피고의 자문의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대학교 부산○병원의 2013. 1. 25.자 소견서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유발인자에 해당한다는 추상적 일반적인 내용일 뿐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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