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5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9.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산하 ○○문화체육센터에 입사하여 생활체육사업팀장으로서 유아체능단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11. 유아체능단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되자 같은 달 15일 17:3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이하생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생략 ○○○ 자동차 뒷좌석에서 스스로 결속 밴드(cable Ties)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사고사(경부압 박질식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8. 21. 망인이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하였다는 등 혐의로 약 10개월간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허함, 정신적인 피폐를 겪고 이를 이기지 못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서울서부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0. 24.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범죄와 관련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2 판정 제1464호)를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었다(2012 심사결정 제7934호).[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유아체능단을 관리하면서 예체능 특성화 학습을 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학부모회의 대표자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망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퇴직절차 및 수익자 부담금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특별시 ○○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에 망인을 음해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망인은 구청으로부터 10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이후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한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혀 재단에서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되기에까지 이르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이 재단에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유아체능단의 체육지도와 관리로서 만 5세에서 7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월 18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일반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외 예체능 교육까지 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망인은 월 수업료만으로는 예체능 교육까지 시키기에 부족하자 학부모들로부터 입단비, 정규수업 재료비, 연계수업 재료비, 소풍비, 캠프비 등 명목으로 수익자부담금을 받아 일부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며 관리하였다.(나) 망인은 1주일에 5일간 09:00부터 18:00까지 40시간을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 제외), 1주일 평균 2일, 평균 7~8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평일에 초과근무를 할 때는 부서. 관련 업무를 하였고, 휴일에는 종합체육관의 대관 관련 업무 및 부서 관련 업무를 하였다.(2) 망인에 대한 감사 진행 및 결과(가) 2011년 9월경 퇴사한 망인의 부하직원이 구청에 망인이 본인의 사직서 퇴직일자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유아체능단의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구청 감사담당관이 같은 해 10. 17.부터 같은 해 11. 기까지 망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이 부하직원의 사직서 중 퇴직 일자를 마음대로 변경 기재한 후 인사 관련 부서에 제출한 사실 및 재단의 경영 방침과 달리 유아체능단의 수익자부담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입이나 지출내역을 정산하지도 않고 관련 자료를 학부모 대표에게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나) 재단은 2011. 11. 10. 구청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고, 같은 해 12.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다) 이후 망인의 부하직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재차 망인이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구청 감사담당관은 2012. 4. 18.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망인이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하였는지 조사한 후, 망인이 2010. 12. 17.부터 2011. 3. 15.까지 유아체능단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 3,126만 원 중 2,169만 3천 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나머지 956만 7천 원은 현금으로 각 관리하면서 단복 및 재료비 구매, 행사비 등으로 지출한 23,235,960원을 나머지 8,924,04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문제가 되자 2012. 1. 16. 학부모회 대표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 망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조사기간을 확대할 경우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하고, 같은 해 5. 29. 망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8,024,040원을 환수 조치함은 물론, 그를 청렴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한 후 같은 해 6. 22.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재단에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재단은 2012. 6. 11. 망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8,024,040원을 학부모 대표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통보하였다.(3) 기타(가) 망인은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2012. 6. 1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휴가를 낸 후 그 기간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나) 건강보험 요양내역으로 볼 때 망인이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다)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무조건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제2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을 유발한 정도로 과도하다거나 업무의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유아체능단의 수익자부담금 징수 및 관리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그 업무량이 과도하다거나 업무가 복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망인은 2차례 제기된 진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함께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상당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이 근거 없이 음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연차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되면서 받게 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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