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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9. 10.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8년 4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진폐 동반된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9. 7. ○○○○병원에서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색전증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0.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가 있는 호증을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성 쇼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기존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의 악화와 혈전용해술 시술로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망인은 ○○○○병원에서 폐렴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의학적으로 볼 때, 진폐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면 외부 세균이나 이물질 침입시 일어나는 섬모운동에 이상이 오고, 폐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치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경우 폐렴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가 흔하게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있어 진폐증 및 만성기관지염 등 진폐 합병증이 폐렴 발병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 ③ 망인의 경우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을 섭취하였는데 ○○○○병원 주치의사는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시행 후 흡인성 폐렴은 없었다고 밝힌 점, ④ 망인은 1998년경 기관지염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이는 점점 악화되어 2009. 12. 31.부터 사망 시까지 매일 산소를 24시간 공급받았고,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무렵 3/3형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전 발병한 폐렴과 진폐증 및 만성기관지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폐렴이 악화되어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또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망인의 뇌경색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 폐렴의 발병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할지라도 진폐증이 뇌경색의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망인의 폐렴 발생과 진폐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인정사실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정밀진단시기진단기관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1977. 1. 3.~1. 8.○○병원1형미상 1980. 6. 2.~ 6. 7.○○산재병원2/2경미(Fl/2) 11등급1977. 12. 15.~12. 20.○○산재병원21FD(정상)ax, tbi11등급1998. 4. 6.~ 4. 11.○○산재병원1/2미상br요양나) 성별, 연령 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82세였다.다)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1) 망인은 1994년과 1997년 발생한 뇌졸중으로 언어 및 연하 장애가 있었는 데 1998년 3월 뇌졸중이 재발하여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절개 후 ○○산재병원을 거쳐 1998. 6. 3.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2) 망인은 기관절개 후 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비위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2011. 3. 15.부터는 매일 욕창 부위 소독을 받았다.라) 망인의 사인 등(1) ○○○○병원 의사가 2012. 9. 7.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후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의학적 소견(1) ○○○○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2. 10. 기자 의학적 소견조회서○ 주된 상병상병명 : 패혈성 쇼크, 폐렴, 급성하지동맥 색전증○ 주된 상병의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 폐렴과 급성하지동맥 색전증에 동반된 감염증상으로 항생제 치료 및 혈전 용해술을 시행 하였으나 감염상태가 악화되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쇼크 상태가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사망 전 검진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진폐병형 : 흉부엑스선 사진상 3/3형심폐기능 : 측정 못함○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 기존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의 악화와 혈전 용해술 시술로 기초 체력이 더욱 약화되어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에 대한 종합 의견 폐렴과 급성하지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감염증상이 급속히 진행하여 사망하였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2013. 2. 7.자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 사망경위- 망인은 와상 상태로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2. 9. 3. 왼쪽 발이 차가우면서 청색증이 심하게 나타나 하지 혈관의 협착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2. 9. 4.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조영영상에서 흉부 대동맥의 벽측 혈전, 우측 주폐동맥의 커다란 벽측 혈전, 복부 대동맥과 양측 장골동맥의 석회화된 죽상경화반이 발견되었고, 좌측 대퇴동맥의 원위부 절반이 완전히 막혀 이후 혈관이 조영되지 않았다.의사는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대퇴동맥의 원위부인 슬와동맥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 후경골동맥으로 혈류가 없었고, 이에 다량의 혈전을 제거하고 도관을 통해 유로키나제와 헤파린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이 시행된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추후 시행한 추적 혈관조영술에서는 슬와동맥으로부터 후경골동맥으로 흐르는 혈류가 확인되었다. 이에 의사는 망인에게 유로기나제 투여를 중단하고 헤파린만 투여하였는데,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어 승압제를 투여하였지만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 지고 저혈압과 빈맥이 계속되어,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망인은 소변량이 줄고 분당 48회까지 빈호흡이 계속되었으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1%로 저하되었고, 이에 의사는 산소투여량을 늘렸다가 그 다음 날인 2012. 9. 5.부터는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의사는 망인에게 생리식염수와 이뇨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였으나 그날 오후부터는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망인은 2012. 9. 7.부터 08:00경부터 심박동수가 저하되다가 같은 날 13:00경 사망하였다.○ 검토의 견망인은 2005. 10. 13. '뇌경색증'으로, 2007. 7. 12.부터 2010. 6. 10.까지 '혼수'로 총 7회, 2008. 6. 23.부터 2012. 4. 1.까지 '욕창성 및 압박부위 궤양'으로 총 17회, 2012. 5. 1.부터 2012. 7. 1.까지 '뇌경색'으로 총 3회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흉부 및 복부 대동맥과 폐동맥, 장골동맥 등의 다발성 죽상경화증이 심한 상태에서 사망하기 4일 전 좌측 슬와동맥의 급성 색전증이 발생하여, 혈전제거술 후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혈류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사망 당시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012. 1. 2. 이후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총 16회 촬영한 영상과 같은 해 9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총 7회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관절개 후 튜브를 삽입한 와상 상태로 인해 폐렴이 호발할 수는 있었으나, 사망할 당시에는 폐렴이 발생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다발성 죽상경화증이 심한 상태에서 좌측 슬와동맥의 급성 색전증이 발생하였다가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3)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1998. 6. 교부터 2012. 9. 3.까지 입원하여 요양하였는데, 그 동안 진폐합병증으로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을 진단받아 치료받았고, 간헐적으로 급성 진폐합병증으로 폐렴을 진단받아 치료받았다.○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는 심한 편이었으며, 객담은 주로 기관절개관을 통해 뽑아냈다. 호흡곤란은 대체적으로 심한 편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만성기관지염) 소견이 있었다.○ 2012. 8. 19. 흉부 엑스선 판독 결과 진폐병형은 2/2형으로, 합병증의 악화는 미미하지만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되는 상태였다.○ 망인은 폐렴에 이환된 적이 있었는데, 뇌경4색에 의한 기침 반사 저하, 장기간의 침대생활에 의한 면역력 저하, 영양상태 불량, 진폐증 등이 폐렴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망인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시행한 후로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사료되는 폐렴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4)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의 의학적 소견○ 망인에 대한 흉부엑스선 영상 판독결과, 2004년경에는 진폐병형 2형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고, 2012. 8. 20.경에는 진폐병형 3형으로 판단된다.○ 2004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진폐합병증으로 폐렴을 반복적으로 앓았던 소견이 관찰되는데, 발병일을 적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항생제를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고, 진폐증에 만성기관지염이 동반된 환자가 폐렴에 이환된다면 급성경과로 진행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기관지염이 동반되어 있어 따로 만성기관지염의 진행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진폐증, 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폐기능의 저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폐증과 동반된 만성기관지염이 폐기능 저하의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만성기관지염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우 폐렴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가 흔하게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박테리아로 인해 폐렴으로 진행된다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급성경과를 보이게 된다.○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던 2012. 9. 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상 폐렴 및 진폐증은 큰 변화 없는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망 이전에 폐렴이 급격하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과 같은 진폐환자들에게 산소처치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진폐증과 동반된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폐기능 감소, 가스교환 능력 장애가 있어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망인의 뇌경색의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경과에 특이한 변화가 없어 기록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기재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다만, 폐렴과 더불어 급성하지동맥 색전 증에 따른 혈전 용해술 시술로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소견조회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혈전용해술 시술도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 폐렴이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폐령만의 진행경과는 알 수 없다.○ 진폐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면 외부 세군이나 이물질 침입시 일어나는 섬모운동에 이상이 오며, 폐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치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 등 진폐합병증이 폐렴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발생한 폐렴이 진폐증에 동반된 기존 폐렴의 악화인지, 흡인성 폐렴인지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은 홉인성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발병한 폐렴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의식저하 및 와상상태, 비위관 삽입 등의 환경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도 폐의 방어기전을 파괴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폐령에 취약해지게 한다는 면에서 관련성은 있다.○ 망인이 기관절개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뇌졸중이 재발한 후 의식 변화에 따른 호흡곤란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 뚜렷한 회복 없이 계속 와상상태로 지낸 것으로 보아 기침을 할 수 없는 망인의 효과적인 가래 제거, 흡인성 폐렴 예방과 오랜 시간 기계호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치료한 것으로 추측한다.○ 망인의 색전증은 진폐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1998년경 재발된 뇌졸중으로 운동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손상을 입어 좌측 편마비 및 와상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를 보이는 빈맥, 혈액 검사상 벽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한다.○ 망인은 진폐증에 폐렴이 동반된 상태에서 색전증과 그로 인한 혈전용해 등의 시술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주요한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은 폐렴, 욕창, 색전증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이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망인은 이 외에도 고령, 뇌졸중, 와상 상태 등 패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된 원인으로 보기도 적절하지 않다.○ 망인에게 발생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는 뼈가 돌출한 부위 위에 있는 피부의 염증이나 궤양을 말하고, 이것은 압박으로 인한 국소 조직의 허헐성 저산소증이 원인이다. 망인에게 해당하는 4단계의 경우 피부와 피하조직을 넘어 근육, 뼈 또는 지지 구조의 괴사를 동반한 정도인데, 정도가 심한 욕창은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패혈증이 진행되면 색전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은 패혈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뇌경색, 와상상태, 욕창 등 기저질환이 패혈증의 발생 및 치료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에 대한 2012. 9. 4. 하지혈관조영술 검사결과 좌측 원위부 대퇴동맥의 전체가 막힌 색전증 소견과 흉부 대동맥과 우측 폐동액의 혈전, 양측 장골동맥의 죽상경화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상경화증과 색전증은 망인의 고령, 뇌경색, 고혈압, 와상상태, 욕창 개인의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미세먼지 노출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상관관계를 유추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분진작업과 무관한 망인의 다른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은 급성 색전증, 욕창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요인들 중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발생한 급성 색전증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발생한 욕창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82세에 이르는 고령이었고, 뇌졸중, 와상상태 등 패혈증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뇌졸중과 와상상태는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다)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망인이 2012. 9. 4.경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일에 사망할 때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색전증이 패혈증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증과 폐렴이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설사 폐렴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발생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비위관을 통하여 영양공급을 한 것은 망인의 뇌졸중 으로 인한 의식저하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는 뇌졸중 역시 탄광에서의 미세먼지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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