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21. 용역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서정리 이하생략에 있는 화장품 제조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11. 5. 7:27경 소외 회사의 창고 옆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체검안서상 사망추정시간은 같은 날 06:00이고,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2.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총 6회의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순찰거리가 하루 평균 12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순찰경로가 언덕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쉽지 않고,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8세의 고령에다가 다리를 다쳐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순찰은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다. 게다가 연구원들이 야간에도 수시로 사무실을 드나드는 소외 회사의 특성상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항상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운 날씨 속에 순찰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외부 방문자 또는 출입차량의 통제, 출고증의 보관과 인계, 순찰,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가장 주된 업무인 순찰은 주간과 야간에 각 3회씩 총 6회(08:00, 11:00, 13:00, 19:00, 24:00, 04:00)에 걸쳐 경비구역인 사무동 외곽, 공장동 및 폐수처리장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1회 순찰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고, 순찰거리는 약 2km 정도이며, 오르막과 내리막의 길이는 약 15.6m이다. 망인은 위와 같은 순찰 횟수, 순찰경로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다.다) 근무시간 중에 특별히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지만, 망인은 순찰시간 이외에는 텔레비전, 난방시설, 취침도구, 세면시설 등이 갖취진 경비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야간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하는 02:30 이후에는 수면을 취할 수도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 6. 2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09. 6. 30. ○○ ○○병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망인은 2012. 10. 18. ○○○○의원에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상세 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 3. ○내과의원에서 호흡곤란 치료제인 스피리바 캡슐을 처방받았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8세로 1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소주 3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작업환경과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세불명의 당뇨병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내지 17, 2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무형태가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은 종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비교적 일정하였던 점, ② 망인이 근무일에도 순찰시간 이외에는 경비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야간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하는 02:30 이후에는 수면을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순찰업무는 소외 회사에서 약 1년 9개월가랑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로서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환 변화가 없었던 점, ④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⑤ 망인이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심근경색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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