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215,2심【주문】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진폐증 진단 등(1)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28. 6. 13.생)은 ○○○○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1996. 2. 23.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갔고, 아래와 같이 진폐증 진단과 요양결정을 각 받았다.진단일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등급2004. 1. 28.○○○○의료원 ○○○○병원(이하 '○○○○'이라 한다)4AF0(정상)장해11급2005. 4. 18.○○○○4AF0(정상)장해11급2006. 6. 17.○○○○4AF0(정상)장해11급2007. 5. 17.○○○○4A활동성폐결핵(tba)요양(2) 소외1은 2012. 8.경 ○○○○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1. 6. 폐렴이 발생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2. 11. 1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이 있다.나. 처분 등(1)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기간 진폐증을 앓아 왔고, 2007. 4. 7. 진폐병형 '4A',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는 등 진폐증이 악화된 점, 요양기간 동안 호흡 곤란과 기침 가래 증상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가) 망인은 ○○○○에서 활동성 폐결핵 치료를 받았고, 2012. 9. 27.부터 2012. 11. 9까지 5회 실시한 항상균 객담도말검사와 2012. 11. 14. 실시한 결핵균 PCR검사에서 각 음성 판정을 받았다.(나) 2012. 10. 5.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가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노력성폐홸량(FVC)1초간 노력성폐하량(FEV₁) 일초율(FEV₁/FVC)1.66L(정상 예측치의 74%)1.33L(정상 예측치의 96%)80%(2) 의학적 소견(가) ○○○○의 소견서 입원하고 있는 중에 생긴 폐렴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된다.(나) 피고의 자문의1) 직업성폐질환연구소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았고, 요양 사유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지 않았다. 사망 1개월 전까지도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1/2)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한기능장애만 있을 뿐, 폐렴이 호발하며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으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셨다.2) 피고 본부의 자문의망인은 사망 전 폐렴이 발생하기 전까지 동맥혈가스 검사에서 저산소증 등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폐기능 검사에서도 1초간 강제 호기랑 정상 예측치의 90% 이상을 보이는 등 진폐병형은 4A로 심했지만,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사망 2주 전 발열을 동반한 우측 폐 하부의 침윤이 발견되어 폐렴으로 진단하였고,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임상경과도 전형적인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경과를 따르고 있다. 폐렴은 진폐의 관련 질환이 아니며, 망인은 폐렴 발생 전까지 정상적인 폐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폐에 의해 경과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진폐증 환자는 폐조직의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번화로 호흡기계의 다양한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망인의 경우 대음영(4A)이 동반되어 있는 복잡 진폐증으로 이러한 폐조직의 손상 정도가 심하였다.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에 이환될 확률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2) 망인은 폐렴 진단 후 12일만에 사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폐렴 악화로 인한 사망에서 흔히 보이는 경과이고, 진폐증 등 전신상태가 폐렴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진행속도에 대한 평가는 추정하기 어렵다.3) 망인은 진행성 대섬유화(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의 섬유화가 진행되이 커다란 종괴를 형성한 것으로, 일반 흉부방사선에서 큰 음영으로 보여 진폐 판정기준에서는 '대음영'이라 일컬음)가 발생하여 폐조직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폐의 정상적인 면역 기전이 손상되어 폐렴 발생시 치명적인 경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 진폐증과 폐렴과의 인과관계는 본원의 진료 경험으로 보았을 때 진폐증 환자에게서 일반인에 비하여 폐렴이 호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망인은 폐렴 발생 당시 고령으로, 연령 자체가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개인적 소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진폐증이 전적으로 폐렴을 발생시키진 못하였더라도, 망인의 병형이 높았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병 기전에 대한 고찰과 제한된 역학적 증거에 따라 어느 정도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폐렴과 진폐증은 무관하다."고 완전히 단정하기 불가능하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동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치료경과: 망인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탓에 1996. 2. 23. 진폐증의 진단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점, ② 사망진단서의 기재: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진폐증의 정도: 망인은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1/2)를 보였으나, 대음영이 있는 중증(4A)의 진폐병형으로 폐조직의 손상 정도가 심한 복잡 진폐증(진폐장해등급 제11급)을 가지고 있었고,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증상으로 2012. 9. 이전까지 치료를 받아온 점, ④ 기존 질환: 망인은 별다른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⑤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진행성 대섬유화(대음영)로 폐조직의 정상적인 면역 기전이 손상되었으므로, 진폐증은 폐렴의 치명적인 경과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은 요양 중에 발생한 폐렴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요양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만 84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호흡기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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