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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8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한국○○공사 및 ○○지하철공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망인은 2011. 6. 29.부터 경북 예천군 소재 '경부선 점촌역 운전취급집중화 신호설비 개량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열차감시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11. 15. 07:00경부터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철로에서 쓰러졌다.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같은 날 09:00경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한 후 경북 예천군 소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에 후송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2. 11.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주장망인은 2009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그 이외에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점,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인 점, 망인이 사망 한 직후 망인을 검안한 의사도 망인이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1. 10. 31.부터 사망일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수회에 걸쳐 야간 및 연장 근무를 한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근무여건이 좋지 못했던 점, 망인이 수행한 열차감시원 업무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서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주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인정 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다. 판단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가) 망인이 2011. 10. 3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11. 15.까지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망인은 2011년 9월 총 9시간 30분, 2011년 10월 총 16시간, 2011년 11월(2011. 11. 1.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11. 14.까지) 총 15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망인은 총 9시간(2011. 11. 9. 2시간 30분, 2011. 11. 11. 3시간 30분, 2011. 11. 14.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총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1일 평균 약 1시간 남짓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2011년 9월부터 2011. 11. 14.까지 2개월 14일 동안 총 40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점, 망인은 열차감시원으로서 열차운행표를 보면서 무전기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열차가 오는지 여부를 알려주어 열차를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혼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동료 1명과 함께 선로 양쪽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하루에 통과하는 열차는 약 15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197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한 점, 망인은 2011. 6. 29.부터 사망일인 2011. 11. 15.까지 약 6개월 동안 열차감시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열차감시원으로서 그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근무한 장소 인근인 문경시의 기온이 2011. 11. 8.부터 2011. 11. 13. 까지 평균기온은 10℃ 이상, 최고기온은 14℃ 이상, 최저기온은 4℃ 이상이었다가 2011. 11. 14.에는 평균기온은 7.4℃, 최고기온은 12.9℃, 최저기온은 3.4℃이었고, 망인이 사망한 2011. 11. 15.에는 평균기온이 6.4℃, 최고기온은 13.8℃, 최저기온은 1.8℃ 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다소 기온이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온 변화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2009. 11.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건강검진 결과의 '소견 및 조치사항'에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 권유와 이상지질혈증 소견으로 내과 의사와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망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마)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별다른 타살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면 가장 흔하게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소속 의사는 망인이 급성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할 수 없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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