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2. 4. 18.부터 1999. 4. 2.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소외2는 1969. 10. 1.부터 1981. 10. 1. 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1) 소외1은 2003. 9. 1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됨에 따라(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을 '개정된 산재법', 개정되기 전의 산재법을 '개정전 산재법'이라 한다) 2010. 11. 2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5. 2. 사망(직접 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 사인 : 진폐증)하였다.망 소외1의 아들인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2) 소외2는 1981. 9. 2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0. 11. 21.부터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1. 6. 17. 사망(직접 사인 : 호흡부전, 중간 사인 : 폐렴, 선행 사인 : 진폐증)하였다. 망소외2(이하 망 소외1과 망 소외2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망인들'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원고2은 망 소외2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진폐유족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다. 1) 원고들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개정전 산재법은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였으나, 개정된 산재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였는바, 망인들이 개정된 산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개정전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과 비교할 때 개정된 산재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의 액수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유족연금 청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개정전 산재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할 경우 휴업급여와 함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이후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지급받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해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법은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요양 여부에 관계 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보상을 늘리고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폐장해연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망인들과 같이 개정된 산재법이 시행된 후 6~7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사망 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마저 감액됨에 따라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들이 지급받는 전체적인 보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진폐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법 시행 직전에 사망한 경우와 시행 직후에 사망한 경우를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다르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산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부칙 제4조 제1항을 두면서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요양을 받지 않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바로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있어 개정된 산재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거나,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을 몇 년 이상 지급받지 못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산재법 제91조의4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마련하여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들이 지급 받는 보상이 개정전 산재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산재법이 이러한 부칙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개정전 산재법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에 따라,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고, 요양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진폐근로자 중에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급여)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에 대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에 관계 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10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에서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된 산재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등 개정전 산재법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하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며, 입법자는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점, 산업재해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산재법 시행 당시 진폐근로자의 유족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다라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③ 개정전 산재법상 망 소외1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진폐근로자는 사망 전까지 다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개정된 산재법 시행일부터 이러한 근로자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으므로(개정된 산재법 부칙 제2조 제3항), 그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원고 원고1은 2011. 11. 8.경 유족위로금 92,567,380원을, 원고 원고2은 2011. 11. 16.경 유족위로금 124,640,8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유족이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이므로, 유족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하지 않고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 연금을,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체계를 변경하였는바, 개정된 산재법의 입법목적인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이다.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서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개정된 산재법의 입법목적, 개정된 산재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산재법 부칙은 제4조 제1항 및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개정된 산재법 시행 직전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와 시행 직후에 사망한 진폐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다르게 처우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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