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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2973,2심-대법원,2015두451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9 27.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가공 및 품질관리 부서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허리부상을 입고 요양하였다. 망인은 2011. 2. 15. 복귀하여 가공 및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16. 브레이크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조립공정에서 근무해 왔다.나. 망인은 2012. 1. 30. 21:15경 회사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응급개두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2. 4. 16: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내출혈이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2. 5. 16."장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6,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11. 5. 16. 브레이크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조립공정에서 근무하게 된 후 1주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점, 조립공정은 신규 생산라인으로 수요가 많아 1일 2 ~ 3시간 연장근로, 한 달 3 ~ 4회의 휴일근로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야간근무시 주간근무보다 작업집중도가 떨어져 1시간 일찍 출근한 점, 조립공정은 17개 공정을 거치고 공정마다 검수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긴장을 유지 하여야 하는 점, 서서 하는 작업이 허리장애가 있는 망인에게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킨 점, 특히 2012. 1. 28. 08:00부터 19:00까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11. 5. 16. 조립공정으로 발령받은 때부터 1주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 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 야간근무 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다. 망인은 토·일요일, 국경일에 휴무하였다.(나)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 및 연장근로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2011년2012년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총일수133130313031313031303129휴무일수410121210101414139914실근무일수92118192021171618212215초과근로시간(○○)215203764806282126645370초과근로시간(원고)215203774937094140706381※ 초과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 휴일 연장근로시간※ 원고는 야간근무시 1시간 일찍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망인이 산정한 초과근무시간과 차이가 있다.(다) 발병 전 2주간 망인의 근무기록은 아래와 같다,1.17.(화)1.18.(수)1.19.(목)1.20.(금)1.21.(토)1.22.(일)1.23.(월)1.24.(화)1.25.(수)1.26.(목)1.27.(금)1.28.(토)1.29.(일)1.30.(월)근무내용야간야간야간야간설날 연휴주간휴일휴일야간휴일근로시간-----8(주간)8(야간)연장근로시간2222222(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0. 6. 2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2. 15.까지 요양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신장: 163cm, 체중 59.5kg? 건강습관: 음주 - 일주일 평균 4 ~ 14잔, 흡연 - 전에 피우다 끊음(5년간 15개비 1일)정상2008년2009년2010년2011년혈압(mmHg)130/80119/68120/70110/70126/73심전도동성서맥동성서맥혈당(mg/dl)55-11574779779요당음성음성음성총콜레스테롤(mg/dl)120-239200198213211저밀도지단백0-160102113초음파특이소견 없음특이소견 없음검진소견전현성 갑상선저하위염, 위수술상태정상정상위염비고종합검진(○○대)일반검진(○○병원)일반검진(○○병원)종합검진(○○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발병 이전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뇌내출혈로 확인되고, 2012. 1. 30. 두부 CT상 좌측 측두 두정부에 (비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 스캔이 관찰된다.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업종은 부품 생산직 근로자로서, 발병 전 설날 휴무기간(6일)이 있었고, 이후 3일간 특근 및 초과근무 내용은 관찰되나,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당시 급격한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로, 상병발생과 사망에 있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나) 피고 자문의 22012. 1. 30. 두부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뇌피질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 소견이 보인다. 명확한 출혈 원인은 최초 CT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출혈 발생 기간 이전 업무 내용, 강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1발병 전 일부 초과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3일 전 설 연휴로 6일간 휴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혹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작업환경 및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있으며,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2발병 직전 설 연휴로 6일간 휴무한 점을 감안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음주력 및 과거의 흡연력이 관찰되며,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정된다.(마)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2. 1, 30, 구토 및 의식혼수의 상태로 본원에 방문하였고, 수술(개두술/혈종제거술) 및 중환자실에 입원가료하여 주사치료를 시행하였다. 심부 뇌내출혈은 심부 혈관의 허약한 부분이 파열되어 피가 일정량 뇌 속에 고이는 병이다.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짠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고지혈증, 담배, 잦은 알코을 섭취, 스트레스, 중노동 및 과격한 운동, 당뇨나 심장병 등의 성인병, 수면부족 등이 있다. 망인은 아토피 이외에는 기존의 특이한 병력을 잘 모른다고 하였다. 망인이 응급실 처음 방문시 혈압은 144/87mmHg, 139/78mmHg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는 평균 150/90mmHg로 나타났다. 뇌출혈 예방을 위한 생활가이드로 과로를 피하고,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잘해야 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의학적으로 뇌출혈 예방을 위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체 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심계항진, 혈압상승 등을 초래한다.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가 종전보다 기준치 이상으로 지속되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발병시키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기존의 병변을 악화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격주로 1주일간 주간 근무 후 1주일간 야간근무로 근무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주간근무형태에 비해 생체리듬을 변화시킬 수 있어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간근무 5일 후 토, 일 휴무, 야간근무 5일 후 토, 일 휴무의 이틀간 휴무일이 있어 오다가 뇌출혈 발병일 이틀 전 주간 근무 후 휴무 없이 바로 야간근무로 변경된 경우, 근무형태의 급변으로 혈류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이로 인한 뇌·혈관질환을 촉발시킬 수는 있으나,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는 관계가 좀 미약하고 자주 또는 매주 반복되고 수개 월 수년 그러하였다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인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4) 관련인들의 진술(가)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은 2012. 8.경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우리 부서의 근무형태는 1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제이고, 회사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주간08:30부터 17:30까지, 야간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며, 통상 주간근무에는 3명이 투입되이 135개를, 야간근무에는 2명이 투입되어 85개의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1일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공식적인 연장근로 외에도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작업보다 작업의 집중도가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된 수량만큼의 완성품 생산을 위하여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하나의 완성품 제작을 위하여 17가지의 공정을 거치게 되고, 하나하나의 공정마다 검수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정밀제품으로 생산부서 사무실에서 1일 작업계획(생산량)을 지시하게 되면 작업이 끝난 작업자는 1일 생산량을 직접 입력하는 작업형태로 1일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2명이 투입되어 85개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 10 - 15개 정도의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작업자의 오작업으로 인한 불량보다는 소재불량이 많고, 완성되고 나서야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도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하여야 하고, 불량 감소에 대한 회사 차원의 독려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근무형태이다.○ 또한 우리 MBAAI 생산라인은 신규 생산라인으로 당시 초기 안정화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뿐 아니라, 2011. 10.에는 동년 11월에 예정된 Lay-out 작업으로 인하여 장소를 옮겨 자리를 잡는 동안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울 것에 대비대 미리 생산량(재고)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 상당량 재고확보를 위한 생산량 증가 노력에 집중하였고, 2011. 11, Lay-out 작업 이후 동년 12월까지는 장비가 자리를 잡는 동안 불량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업무집중이 필요한 시기였다. 2012. 1. 장비가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해서 초기 안정화 작업기간 동안 확보되지 못한 제품을 생산·보완하기 위해 생산량 증가 노력에 매진하였고, 근무일수가 15일에 불과함에도 전전월 및 전월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런게 연장 및 휴일근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업무환경이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작업환경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나, 이전에 입은 허리부상의 후유증으로 작업시간 내내 서서 하는 작업에 상당히 고통스러위했고, 동료들이 휴식을 권해도 업무책임감에 가속하여 업무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신규 생산라인에 투입된 만큼 초기 안정화 작업 및 불량감소를 위한 작업집중도, 이를 위한 장기간의 연장 및 휴일근무 등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쓰러지는 재해를 입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고는 2012. 5. 16.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이 발병 직전에 2일 연속 휴일근무를 하였던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2 1. 29. 야간특근시에는 조립파트에서 하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여 다른 파트 지원근무를 할 때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2. 5. 16.자로 조립파트에 배치받았는네, 육체적으로는 가공부서보다 덜 힘들지 몰라도 생소한 부서여서 적응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며, 특히 조립파트는 1일 생산량이 목표량으로 정해져 있어서 덜 익숙한 남편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된다.○ 불량품이 발생하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므로 이를 줄이려고 식사도 거르면서 일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뇌출혈 발병 전 2일간 연속하여 주야간 특근을 함으로써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 중 뇌혈관 질환의 가족병력은 없었다○ 망인에게 특별한 개인적 고민 등은 없었다.○ 망인에게 특별한 개인질환은 없었다.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정도 마신다. 담배는 과거에 피우다가 끊었다.(다) 소외6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의 규정 근무시간은 주간조 08:30부터 17:30까지, 야간조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나, 2교대로 운영하는 대신 연장근로 2시간을 기본으로 생산량을 할당하고 있다.○ 망인이 근무한 브레이크 생산라인 조립공접은 17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공정을 나눠서 작업하있다.○ 망인은 생산2과에서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주간에는 135개, 야간에는 85개의 생산량을 할당하몄다.○ 브레이크 생산라인의 작업은 작업시간 내내 서서 해야 하는 작업으고 정상인과 조를 이루어서 작업속도를 맞춰야 하는 작업은 허리가 아픈 망인에게 힘든 작업이다. 망인은 성격도 내성적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일에 대한 이해능력이 떨어지고 일도 천천히 배워나가는 스타일이라 각 생산과 수장인 과장이나 계장들이 망인을 데리고 싶어하지 않아 입사 이후 수차례 배치전환을 당하였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생산라인은 신설라인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더욱더 집중이 필요한 생산라인이었다.○ 생산된 브레이크의 불량 여부는 육안이나 자체 시험기를 통하여 확인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 9, 10,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평소 업무량: 망인은 1994. 9. 27. ○○에 입사하여 발병 전까지 약 17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므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는 등 업무량이 다소 많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망인은 2011. 5. 16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으므로 교대근무 시스템에 충분히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망 직전 업무량은 2011년 9월 10월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점, ② 발병 직전 업무량: 망인은 발병 직전인 2012. 1. 28., 29.에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2012. 1. 21.부터 2012. 1. 26.까지 6일간 설날연휴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 28.에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였다가 2012. 1. 29.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12. 1. 28. 19:00부터 2012. 1. 29. 20:00까지 휴식할 수 있었던 점(망인이 2012. 1. 28.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발병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더구나 망인은 허리장애 등이 감안되어 생산 및 품질관리 부서 보다 덜 힘든 조립공정으로 배치된 점, 망인은 발병 당일 20:00경 출근하여 21:30경 두통을 호소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였던 점, ③ 의학적 소견: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고지혈증, 담배, 찾은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중노동 및 과격한 운동, 당뇨나 심장병 등의 성인병, 수면부족 등 다양하고, 교대근무 형태나 업무 과중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야간 교대근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가능성이 있으나, 발병 직전 6일간 설날연휴였으므로 주야간 교대근무 등이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과거 흡연력 및 음주 습관이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관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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