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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사고의 경위 등(1) 소외1은 2009. 6.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이하생략에 있는 '○○○○○○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중간관리자(캡틴)로 근무하였다.(2) 소외1은 일요일인 2009. 12. 27. 11:00경 레스토랑에서 자신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이하생략에 있는 부(父)인 원고의 집에 갔다. 소외1은 같은 날 12:50경 벌꿀 약 7통을 싣고 출발하여 레스토랑으로 복귀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주주리 고개 19번 국도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6 운전의 생략 15톤 트럭과 충돌하였다. 소외1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 15톤 트럭은 충돌로 튕겨져 나온 소외1의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소외1의 차량과 함께 밭으로 추락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18:00경 원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처분 등(1) 원고는 2011. 11.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2012. 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7. 4.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소외1은 지배인 소외3을 통하여 ○○의 이사인 소외4으로부터 연말 송년회 때 직원들에게 지급할 벌꿀 구입을 지시받은 점, ② 소외1은 지배인 소외3으로부터 벌꿀 구입을 위한 출장 승인을 받은 점, ③ 소외1은 벌꿀을 구입한 후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소외1의 승용차는 평소 레스토랑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었고, ○○으로부터 유류비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근무형태 등(가) 소외1은 2009. 6. 11. ○○과 아래와 같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배인 소외3의 지시를 받아 인력, 고객 및 재고 관리 등 레스토랑 관리 업무를 하였다.제2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형태는 2가지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주 단위 교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소외1과 협의하여 제1호에 의한 근로 및 제2호, 제3호에 의한 근로를 결정 시행한다. 단, 계절과 비수기 또는 당일 골프장 운영일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시업시각 - 08:30, 종업시각 - 17:302, 조출자: 시업시각 - 05:00, 종업 시각 - 14:003. 후출자. 시업시각 - 10:30, 종업 시각 - 19:30② ○○의 사업장 운영상 근무시 전항에 의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외1은 조출시 티업 1 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후출시 업무 마감 후 퇴근하여야 한다.(나) 레스토랑 직원들은 성수기(4 내지 7월, 9, 10, 11월)에 조출자와 후출자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비수기(2, 3, 12월)에 08:00부터 15:00 또는 16:00까지 근무하였으며, 1월에 골프장 폐장으로 휴무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시고 당시 조출자이었고, 중간관리자인 관계로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퇴근하였다.(다) ○○주유소는 ○○ 소유의 지정차량에 외상 주유하였는데,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직원들의 차량에도 ○○의 전화 연락에 따라 외상 주유하였다.(2) 관계인의 진술 등(가) 소외4의 피고에 대한 2012. 1. 13.자 진술○ 소외1이 근무할 당시 대표이사가 남편이었다.○ 원고가 양봉,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물받은 꿀이 참 좋았다. 그래서 소외1에게 “연말에 골프장 근무자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구입의사를 밝혔고, 소외1이 원고로부터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9. 12. 초경 지배인에게 “원고의 꿀이 좋고, 직원의 아버님이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그쪽 것을 구매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 소외1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가 연말이라 12. 29.이나 12. 30. 열릴 회사 송년회에서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했었다.○ 사고 당일 벌꿀을 가지러 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배인이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남편의 병간호 중이어서 사업장에 자주 오지 못했고,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업무를 했었다. 업무체계상 지배인이 그 권한으로 직원들의 휴무, 외출, 조퇴 등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구입 전에는 금액도 몰라서 어떻게 계산할지 미리 정한 것이 없었다. 사고 후에 계산에 관하여 재무를 담당하는 소외7 실장과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이야기만 하고 아직 처리 하지 못하였다.(나) 소외3의 진술1) 2009. 12. 28.자 사실확인서2009. 12. 27. 09:00경 출근하여 11:00경 원고의 집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10:30경 꿀 구입 관계로 지배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 다녀오게 되었다. 총 7단지를 회사 차원에서 이사의 부탁으로 구입을 요청하게 되었고, 29일까지 준비하기로 하였다.2) 2012. 1. 31.자 피고에 대한 진술○ 소외1이 과거에 한번 윗분들한테 벌꿀을 성의 표현으로 선물한 적이 있었다. 자기 집에서 양봉을 하니까 선물한 것인데, 윗분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셔서 연말에 좋은 제품을 감사의 선물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다. 그래서 소외1이 벌꿀을 준비했고, 사고 당일에 “벌꿀이 준비되었고, 사업장이 겨울이라 한가하여 잠깐 벌꿀을 가지러 부모님 댁에 다녀와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럼 다녀와라.”고 했다.○ 골프장의 오너 등 회사 관련자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 것이고, 5개를 구입하기로 했었다.○ 소외1은 벌꿀 구매 후 사업장으로 바로 복귀할 예정이었다.3)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09. 12. 초경 이사 소외4으로부터 “회사 관계자에게 선물할 것이니 5-7개의 벌꿀을 준비하 지시를 받았고, 소외1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후 소외4에게 “벌꿀이 준비되었으니 소외1에게 원고의 집에 다녀오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직원들이 출장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출장에 관한 출장대장 등이 없다.○ 소외1은 사고 당일 17:00 정도에 퇴근할 예정이었다. 소외1은 벌꿀을 구입한 후 레스토랑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소외4으로부터 구입가격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벌꿀을 가져오면 소외4과 소외1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소외4이 당시 ○○의 대표이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에서 벌꿀 구입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회사 차량은 1대이었고, 회사 숙소에서 레스토랑까지는 약 20-30분이 걸렸으며,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 차량 이외에 소외1의 차량과 증인의 차량도 조출자와 후출자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 소외1과 증인의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할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주유소에 유류비를 결제 하였다.(다) 소외5의 진술1) 2009. 12. 27.자 경찰 진술○ 소외1의 친형이다.○ 강원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동생은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원주 태장동에 있는 ○○ 숙소로 가던 중이었다.2) 피고에 대한 2012. 1. 6.자 진술○ ○○의 직원들이 여름에 원고의 집에 연수로 왔다가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이사가 그 때 보고 “이런 꿀을 구하기 힘드니까 구해줄 수 있겠냐? 연말 정도에 회사에 오는 손님이나 직원들 선물용으로 주겠다. 7, 8개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있느냐?”고 원고에게 물어 보았다.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끊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사가 소외1한테 이야기해서 소외1이 원고한테 말씀드렸더니, 원고가 “언제라도 와서 가지고 가도록 준비되어 있다.” 고 말해서 소외1이 가지러 가게 된 것이다.○ 이사가 벌꿀 구매에 대하여 추후에 계산하겠다고 하고, 소외1이 가지러 간 것이다.○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발행될 것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3, 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주유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출장대장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벌꿀 대금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벌꿀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점, 부(父)인 원고의 집에서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회사의 지시: 원고의 이사인 소외4은 회사 관계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배인인 소외3을 통하여 소외1에게 벌꿀 구입을 지시한 점, ② 구입비용: ○○이 사후에 벌꿀 구입비용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③ 출장 승인 및 복귀: 소외1은 지배인 소외3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벌꿀을 가지러 간 점, 지배인은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점(소외4의 2012, 1. 13.자 진술에 의하면, 소외3이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출장 승인에 관한 권한도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집에서 벌꿀을 싣고 레스토랑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비수기 근무시간(출근시간은 08:00이다)에 출근하였다가 원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다시 퇴근시간(15:00 또는 16:00)에 맞추어 복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④ 기타: 소외1의 승용차는 레스토랑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었고, ○○은 유류대금을 결제한 점, 출장업무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은 출장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승용차에 벌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벌꿀을 구입하여 복귀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벌꿀 구입이 소외1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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