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3구합55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79,2심-대법원,2014두440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8. 4. 1.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9. 20:45경 ○○○에서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3. 2. 15:16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 사인은 정백류파열, 다기관부전, 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좌상, 뇌경막 하혈종이다.다. (1) 소외1의 자녀인 소외2은 2011. 8. 9.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30. 피고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소외2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2) 소외2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원회로부터 "피고가 2011. 9. 30. 소외2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2에게 유족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6. 4.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한 유 족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 94,900,000 * 1/2)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2.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0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에 ○○○를 방문하여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고, 자신을 소개한 소외4을 기다리던 중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일 당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11조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하여 근로자로 고용한 때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3의 진술○ 2009. 3. 11. 남양주경찰서 조사에서의 진술망인이 2009. 2. 9. 13:30경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 올 때 목공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그날은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일을 하였다.공장 내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와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공장으로 나가보니 그날 처음 일을 하러 온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당시 퇴근시간이 다되어 공장 내부 청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모든 직원들이 난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도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망인이 왜 쓰러졌는지는 모른다.작업 중 넘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이미 작업이 종료된 이후 혼자 이유 없이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2011. 8. 16. 피고 담당공무원 조사에서의 진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원고이고,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다.2009.2. 경 ○○○에 재직하였던 소외4에게 작업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4이 자기 친구가 있다고 하여 2009. 2. 9. 출근시각에 같이 나오라고 하였다. 망인은 출근시각에 오지 않고 14:00경 ○○○에 왔다. 형식상 간단한 면접을 거치고 내일부터 작업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후 본인은 외부 업무 관계로 외출하였다. 같은 날 20:00경 회사에 돌아온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데, 20:45경 망인이 공장 내에서 뒤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망인이 ○○○ 공장 내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09. 2. 10.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망인이 면접 이후 재해발생시까지 ○○○ 공장에 있었던 사유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망인을 소개한 소외4과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술 한잔 하기 위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망인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자고 하였고, 망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 하였으며, 망인이 당일부터 일하겠다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은 08:30경부터 18:00경까지이다.○ 2013. 4.경 진술서망인이 기다리기 지루하여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청하여 친구인 소외4이 하던 일을 조금 거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을 받고자 한 일이라 할 수 없다. 무늬목 붙이는 작업은 접착제나 염색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본연의 작업을 할 수 없다.○ 2014. 1. 22. 이 법원에서의 진술원고의 남편으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직공으로 전부터 일하던 소외4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직공으로 일하고 싶어한다.”고 하여 데려와 보라고 하였다. 소외4이 2009. 2. 9. 14:00경 망인을 데려와 내일부터 일하라고 하였다.망인이 증인의 사무실에서 나간 후 약 1 시간이 지나 증인이 볼일이 있어 사무실을 '나오면서 작업실 쪽을 보니 망인이 작업실 의자에 앉아 있어 소외4에게 “저 사람 아직도 안 갔네”라고 하니 소외4이 “함께 술이라도 한잔하려고요"라고 .하여, 일이 끝나면 함까 술 한잔하려고 기다리고 있나 보다 생각하였다.같은 날 20:00경 사무실로 다시- 돌아오면서 보니 망인이 작업실에서 서성이고 있어 소외4에게 “저 사람 아직도 안 갔네. 어지간히 술을 좋아하는 모양이군.”이라고 말하였다. 증인이 사무실에 들어가 약 40분정도 앉아있는데, 작업실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려보니 망인이 실신하여 쓰러져 있고, 다른 직공들이 부축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소외4이 “난로 부근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고 하여 망인을 증인의승용차에 태워 ○○ ○○대병원으로 데려갔다.2009. 3. 11.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망인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가 목공일을 하러 왔고, 합판에 무늬목을 붙이는 일을 하였다고 답하였으나, “망인을 병원에 데려간 후 직공들이 그가 소외4의 무늬목 붙이는 일을 거들었다 하여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증인이 무늬목 일을 시킨 것은 아니고 그가 거들었고. 무늬목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작업복을 입는데 망인은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스스로 소외4의 일을 도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서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경찰관이 사업체의 실수로 사고 난 것인지만을 따지는 것 같아 굳이 진술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따지지는 않았다.소외4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과의 통화에서 “망인이 2009. 2. 짐. 오후 회사에 고용되어 반일치 일당을 받기 위해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완전한 추측에 의한것이거나 거짓말이다.2009. 7. 31. 40여 명의 근로자를 ○○○의 근로자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망인을 ○○○의 근로자로 생각하였다면 미납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었으므로 필히 신고하였을 것이다. 망인이 재해 전까지 사업장에 머무른 시간은 6시간 이상이다. 사고 이후 소외5, 소외4으로부터 “소외4이 망인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붙잡아달라고 하여 붙잡아주고 거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불편한 위치에 있는데, 당시 망인은 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다. 망인이 왜 재해 발생 시점까지 공장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2) ○○○의 직원인 소외5의 진술0 2009. 3. 11. 남양주경찰서 조사에서의 진술망인이 2009. 2. 9. 13:30경 ○○○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나와 그때 알게 되었다.망인은 오후에 나와 본인과 같은 일인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작업을 다른 작업대에서 하였다.이 사건 재해일 당시 공장이 모두 마치고 일부 직원은 청소도 마치고 난로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망인이 작업대 옆에 서서 작업대 위에 놓인 줄자에 부착된 전자계산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작업대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망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는 모르겠다.○ 2011. 9. 7. 피고 담당공무원 조사에서의 진술망인은 2009. 2. 9. 반일에 대한 일당을 받기 위해 작업을 하였다.당시 망인의 일당은 10만 원이었다.○ 2014. 1. 22. 이 법원에서의 진술망인이 2009. 2. 9. 오후 소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무엇을 거들었거나 일을 하였을 것이다.망인이 증인 앞에서 무늬목을붙이고 있었다. 무늬목을 붙이는 것도 목공에 속하는 일이므로, 작업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목공일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무늬목 붙이는 작업은 전혀 상식이 없으면 안되지만, 조금만 상식이 있고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면 다 할 수 있다. 현장에 목장갑이 있으므로, 끼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끼면 된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장갑을 끼는 사람도 있고, 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소개한 소외4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망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망인이 지인인 소외4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스스로 일을 거들었는지, 아니면 소외3 등 파로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도와준 것인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3) ○○○의 직원인 소외4은 2011. 9. 7. 피고 담당공무원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본인이 망인을 ○○○ 대표에게 소개하였다. 2009. 2. 9. 아침부터 작업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이 몸이 좋지 않다며 오전에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후에 나와서 작업하였다.2009. 2. 9. 망인의 오후 작업은 다음날부터 작업을 하기 위한 견습이 아니라, 반일에 대한 일당을 받기 위해 작업하였다.망인의 일당은 10만 원이었다.[인정근거] 갑 제4,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2호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인 2009. 3. 11. 남양주경찰서 조사에서 소외3은 "망인이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일을 하 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5는 "망인은 오후에 나와 본인과 같은 일인 합판에 무늬목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5와 소외4은 2011. 9. 7.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망인은 반일에 대한 일당을 받기 위해 작업하였다."고, 소외5는 2014. 1. 22. 이 법원에서 "망인은 무늬목 붙이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소외3의 번복진술의 신빙성: 소외3은 2011. 8. 16. 피고 담당공무원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에 소외4과의 술 약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번복진술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으로 ○○○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2011. 8. 9.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이후부터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번복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작업의 난이도: 망인은 과거 목공작업 경험이 있고, 소외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무늬목 붙이는 작업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물리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④ 기타: 망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술 약속을 위해 14:00경부터 20:00경까지 공장 내에 머무르거나, 임의로 작업을 도왔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2009. 2. 9. 오후부터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2) 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망인을 고용한 2009. 2. 9.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2008. 4.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간을 경과한 2009. 7. 31.에서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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