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6. 2.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8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7. 9. 4.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기관지염,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7. 10. 23.부터 피고 산하 ○○산재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2. 3. 15. ○○산재병원에서 외출한 후 2012. 3. 16. 12:00경 태백시 소재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추정)', 직접사인 '심폐정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들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1.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1998년경 진폐 판정을 받은 이후 약 14년 동안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심폐기능 장에도가 중등도(F2) 장해였던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 기존 질환인 뇌질환에 대하여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진폐증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의2 제1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자문시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 이상인지 여부'(제4호),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제6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병형과 심폐기능장애 정도는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명백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3) 피고의 진폐환자 유족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히 개인적인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뇌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나. 관계법령■ 요양업무처리규정제46조의2(진폐에 따른 사망여후 판단 자문시 고려할 사항)①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인지 여부6.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는 여부■ 진폐환자 유족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2011. 11. 29.자)2. 유족급여 지급 기준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아 특별한 개인적인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유족급여 지급다. 판 단1) 첫째 주장에 대한 판한근로자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심폐기능 장애가 중등도였던 사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심장성 병변으로 급사했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질환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사망 당시 심폐기능 장애가 중등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진폐증 병형 및 심폐기능 장애 정도만으로는 망인이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사방 전날 병원에서 외출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심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2012. 2. 24.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72%,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62%였는데, 이러한 심폐기능장애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기 어렵고, 그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2. 3. 16. 사이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증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망인은 2011. 9. 1., 2011. 10. 1., 2011. 11. 1. 뇌혈관 질환으로, 2012. 1. 1. 및 2012. 2. 1.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일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2. 3. 5.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전두엽-측두엽 부위 백질에 작은 경색 또는 소혈관 질환이 의심되었고 뇌실도 약간 커져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질환과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나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증명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알 수 없고, 사망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폐색전증, 흡인성 기도폐색과 같은 질환이 가능하나 모두 추정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갑 제5호증)은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심장성 병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상 또는 검사 결과가 있지 않아서 망인이 심장성 병변으로 급사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과 연관하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라고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의2 제1항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 인지 여부'를, 같은 항 제6호는 '진폐나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는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진폐환자 유족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유족급여 지급 기준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아 특별한 개인적인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유족급여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의 내용을 진폐환자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지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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