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09,2심【주문】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공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5. 2. 12·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5. 원목제재업체인 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21. 11:40경 소외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2. 5. 21. 부검을 실시한 결과,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다. 원고는 2012. 6.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발병 전 근무내역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단기 혹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프함)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3. 1. 16.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 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5. 23. 그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9호증,을 제3,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후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소음 및 분진에 시달려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성수기에 접어들어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망인은 고혈압과 만성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게다가 망인은 업무수행 중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배변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던 중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보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길다.다. 인정사실1) 근무양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원목을 기계로 1차 가공하여 구입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며 작게는 산승각(건설자재용), 크게는 대형 원목자재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원목을 대차 기계에 실어주고 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해주는 '핸드로'라고 칭하는 일을 하였다.○ 원목은 낙송이고, 크기는 다양한데, 지름이 약 10cm 내지 120cm, 길이가 약 3.67m 내지 12m, 무게는 가벼운 것은 약 7,8kg, 무거운 것은 약 300kg에 이른다. 작업자가 들 수 있는 무게의 원목은 직접 들어서 대차 기계에 올려놓았고,들 수 없는 무게의 원목은 린치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대차 기계에 올려놓았다.○ 망인처럼 원목을 옮기고 대차작업을 하는 동안 위치변경을 시켜주는 사람은 점심식사시간이나 위 휴식시간 외에는 휴식 없이 계속 작업을 하여야 했고,서서 원목을 옮기고 원목 대패 부분의 위치변경을 시켜야 하므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없다.○ 작업 장소는 기계대패질을 하는 곳이라 소음이 심한 편이었다.○ 1년 중 3월 내지 6월이 성수기이고, 해당 기간 소외 회사의 매출액은 2012년 3 월 28,888,013원, 4월 42,345,953원,5월 86,729,518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기간 인력충원은 없었다.○ 망인의 1일 원목작업량은 비수기에 700才(才: 1치×1치x12자의 목재 체적단위) 이었으나, 3월 14,444才,4월 21,173才,5월 43,365才로 성수기에 그 작업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면, 망인은 체형이 마르고 체력이 약한 편이라 평소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하고, 동료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다고 한다. 사업주 역시 망인이 평소 체력이 약하고 몸집이 왜소하여 원목의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핸드로 작업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 했고,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아내인 원고는 망인이 월급도 제때 안 나오고 일도 힘든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겠다고 해서 집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힘들더라도 참고 다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고일 이틀 전인 5월 19일은 격주 토요일 근무일이라 원주에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17:00까지 일을 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잤으며,사고일 전날인 5월 20일은 휴무일인 일요일로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대문 시장을 다녀왔다.2) 근무시간○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시간이며, 중간에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지만,15:00부터 20분간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한다, 잔업을 하는 경우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까지 잔업을 하였다. 토요일은 격주로 쉬고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연장근무내역해당월2012년 2월2012년 3월2012년 4월2012년 5월 21일 현재연장근무시간25.5시간28시간32.5시간30.5시간○ 사고일 전 1주일간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연장근무시간비고2013. 5. 20.휴무(일요일)동료와 함께 동대문에 감2013. 5. 19.8시간음주 후 취침2013. 5 18.11시간3시간2013. 5 17.11시간3시간2013. 5. 16.11시간3시간2013. 5. 15.11시간3시간총 업무시간52시간(연장근무시간 15시간 포함)○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상황구분총 업무시간연장근무시간휴일수5.20.-5.15.52시간12시간1 일5.14.-5.08.55시간15시간2 일5.07.-5.01.51.5시간3.5시간1 일4.30.-4.2442.5시간2.5시간2 일4.23.-4.17.58시간10시간1 일4.16.-4.10.45시간15시간2 일4.09.-4.03.53시간5시간1 일4.02.~3.27.40시간0시간2 일3.26.-3.20.57시간9시간1 일3.19.-3.13.48시간8시간2 일3.12.-3.06.54시간8시간1 일3.05.-2.28.43.5시간3.5시간2 일총 업무시간566.5시간(연장근무시간 포함)○ 1주 평균 업무시간근무기간총 업 무시간(연장근무포함)1주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4주간201시간50.25시간발병 전 12주간566.5시간47.20시간3)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모친,형,동생도 고혈압으로 가족력이 있다(원고는 망인의 모친은 현재 73세이나 건강한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약 20 년간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혈압 약은 항상 챙겨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에 2회, 2010년에 2회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심장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1. 11. 12.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cm, 체중 54kg- 고혈압,혈액검사 중 이상지질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간장질환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른 세부항목은 모두 정상A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판정은 정상B에 해당한다).구분결과참고치정상A(양호)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고혈압174/114mmHg120미만/80미만120-139/80-89트리글리세리이드86100-150미만150-199간장질횐(감미지피티)77 U/L남 : 34-63남 : 64 77-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꾸준한 혈압관리 요망콜레스테롤증관리/간기능관리…저지방, 저칼로리 식이 및 운동 추적검사 요함O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1주일에 2, 3회 음주하였고, 1일 반 갑 정도 약 30년간 흡연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서(○○○○○○연구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감정인 소외2, 2012 6. 5.)O 내퓨 소견 : 기시부에서 2.4cm 떨어진 좌심장동맥의 전하행지가 동맥경화로 90% 이상 막혀 있는 소견,왼심장동맥의 회선지가 70% 막혀 있는 소견, 오른 심장동맥이 80% 막혀 있는 소견을 봄. 좌심실벽과 심실중격에서 과거 심근경색으로 인한 반혼을 봄.O 현미경 검사 소견 :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세포 비후 및 섬유화를 봄. 간에서 만성간염의 소견을 봄.○ 설명 :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심장 검사에서 심장동맥에 동맥경화로 인한 내경감소 및 심근의 비후로 보아 만성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근 경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함.○ 사인 :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판단함.나).소견서(의사 소외4., 2012. 7. 30.)○ 2011. 11. 12. 본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함. 당시 병력 및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투약 중인 것 외에 특별한 병력 없었고 흉통이나 기타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증후가 없었음. 검진에서 흉부단순촬영에서 특이 소견 없었고 간기능 검사에서 감마지티(G-GT)의 경미한 상승 외에 특이소견 없었으며 고지혈증도 없었음. 위내시경에는 미세한 역류성 식도염 소견 외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고 추가로 실시한 심전도에서는 심비대 의심 소견 외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따라서 검진 당시 급성 심근경색 등 심질환에 의한 급사를 유발할 증상이나 징후가 발견 되지 않았음.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갑 제10호증)○ 고혈압,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최근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의 증거가 있는바 업무상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위험요인을 가진 자의 업무상 과로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 자문의 1(내과) : 망인의 위험인자로는 30년 이상된 흡연력과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고도의 고혈압이 있고, 부검 소견상 심혈관 질환 소견을 동반하는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조사상 일부 연장 근무력은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자문의 2(산업의학과) 부검 소견상 관상동맥의 고도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정지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견이며,과거력상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진료하여온 사실이 확인되었음. 사고 직전 심혈관에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지 아니하였음. 또한 사고 이전 1 주일 및 통상 업무를 조사한 바, 업무시간과 업무상의 강도가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부담이나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한 일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임, 따라서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30여 년의 흡연력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이 남자 47세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판단됨.마)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 소외2(부검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망인의 부검을 통한 심장 검사에서 세 갈래의 심장동맥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70%이상 최대 90%의 내경감소를 보였으며, 심근에서 과거 심근경색으로 인한 반흔을 보았음. 이러한 소견은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심장질 환을 앓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갑자기 심장이 멎어 사망하는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 경색층 포함)의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급성 심장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이러한 자극은 원인 (原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고 부르며,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망인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자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음.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흉부외과 전문의 소외3)○ 무거운 목재를 장시간 옮기는 일은 근육의 피로 및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의 병변은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이며 이는 소음, 분진 등과는 연관이 적음○ '발살바 효과’는 호흡을 멈추고 복압이 상승하게 되면 정맥혈 환류가 감소하여 일시적인 뇌허혈 등의 증상으로 심한 경우 실신하는 경우를 뜻함.○ 기존의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 관상동맥 혈류가 감소한 환자는 발살바 효과로 인해 관상동맥 혈류가 더욱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심근경색, 심실성 부정맥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기존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존재하였으며, 용변 도중 발생한 발살바 효과로 심근허혈 및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갑 제5,7, 8, 9호증, 을 제2, 3,6 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이○○○○,○○○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 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힌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등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지병성 요인,음주나 흡연 등 생활습관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망인은 사고 당시 약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으로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 등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업장 내 화장실에서 배변 활등을 하던 중 관상동맥 혈류 감소로 인하여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였는바,신체적 요인과 더불어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사망에 있어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차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이는 급성 심장사는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과로,중노동, 정신적 스트레스,배변활동 중 발살바 효과 등이 그 유인으로 작용한다.② 망인에게 고혈압이나 고도의 관상동패경화.등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망인이 평소 힘들어한 것으로는 보이나 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1. 11.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과 심비대 의심 소견 외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③ 망인는 사망 직전 안 3개월 간 그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2년 2월부터 업무량이 점차 늘기 시작하여 망인이 사망한 5월경에는 그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육체노동을 하였고, 근무기간 중에 별다른 휴식 없이 계속 선 채로 노동을 하였는데, 망인의 왜소한 체격조건에 비추어 평소 업무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망 직전 3개월간은 연장근무를 하여야 했고,업무량 증가에도 별다른 인력충원이 없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의 경우, 배변 중 발살바 효과가 급성 심장사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배변행위의 장소가 작업장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는 곳이다.⑥ 업무상 과로 외에 달리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촉발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유인은 발견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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