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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5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11. 1. ○○○○○○회사법인 주식회사 (2013. 1. 4. ○○○○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였고, 2010. 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23.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 한 다음, 09:45경 가축 사육장을 순찰하기 전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고(이하 1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으로 전원되어 코일 색전술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5. 1. 18:45경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뇌혈관 연축,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이전에 업무 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2013. 3.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계열사의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미리 정해진 고정급과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이 생전에 흡연 외에 뇌지주막하 출혈의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평상시 07:30경 출근하여 21:00~23:00경 퇴근하는 등 장시간 근무를 하였 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 정전사고로 인한 휴일 근무, 교육 및 과제발표 준비,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신청 보완, 인터넷 강의 수강, 숙련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2, 이하 '○○이라 한다)의 양 EBU(Business Unit) 계열농장들 중 하나로서, 양동BU에는 BU장 1명(이사 소외3)과 총무팀장 1명, 재경팀장 1명, 계열팀장 1명, 생산팀장 4명이 있었는데, 망인은 생산팀장 중 1명이었다. 소외3은 주간회의 등을 통해 위 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부장(Ml) 직급이었고(선진 외에 계열농장들도 직급기준이 동일하다), 연봉제 적용대상자로서 매년 MBO Sheet를 통해 소외3(1차), 소외2(2차)으 로부터 인사평가를 받으면서 고정급인 연봉에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더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생산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주로 서류 결재, 외부 방문객(군청, 본사 사무실, 외부공사업체 사장 등) 확인, 가축 사육장 순찰 및 업무지시, 부서장 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오후에는 결재서류(사육장 내부 공사내용, 리모델링, 물건구매 관련 서류 등)기안, 가축 사육장 순찰 및 업무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일근무시간근무내용특이사항비고2012. 4 22(일)휴무 2012. 4. 21.(토)휴무 2012. 4. 20.(금)07:39~18:00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9.(목)07:12~18:05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8.(수)07:39~18:21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7.(화)07:25~18:02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6.(월)08:00~18:09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5.(일)19:20~21:52저녁 출근농장 내부 정전사고휴무특근2012. 4. 14.(토)휴무 2012. 4. 13.(금)07:26~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분기회의출장2012. 4 12(목)07:39~18:14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1.(수) 경협 발표준비//HMS 2012. 4 10.(화)07:38~18:15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월례조회 2012. 4 9.(월)07:20~18:23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8.(일)휴뮤 2012. 4. 7.(토)휴무 2012. 4. 6.(금)07:38~18:04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5.(목)07:17~18:05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4.(수)07:33~18:19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3.(화)07:19~18:04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2(월)07:40~18:05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4 1.(일)휴무 2012. 3 31(토)휴무 2012. 3. 30.(금)교육 교육 2012. 3 29.(목)07:14~13:18오전 근무교육 2012. 3. 28.(수)07:34~17:44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동아리 지도위원방문 2012. 3 27.(화)07:38~17:34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3 26.(월)07:30~17:37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012. 3 25.(일)휴무 2012. 3. 24.(토)휴무 2012. 3. 23.(금)07:26~17:33사무실 서류 결재,현장 사무실,현장 순찰,서류업무 2) 망인의 추가 업무 등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1.경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2011. 1.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돼지 16,041두를 살처분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재경팀장 등과 협조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등 보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청은 2011. 7.경 보상구간과 두수 등 보상액과 관련된 대부분 사안을 확정하고, 2011. 12.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최종 승인이 지연되어 위 보상 업무는 2012. 4.경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나) 소외4이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에서 현금출납, 급여작업, 생산성적 집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경 퇴직의사를 알리자 소외5가 2012. 3. 12.부터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소외4은 2012. 4. 10. 퇴사하였다. 소외4이 퇴사한 이후 그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분산하여 처리하였다.다) 망인은 2012. 4. 19.경 ○○○○○○센터로부터 '선진양돈 전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요청받은 '임신사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 내 경영관리시스템인 FMS대arim Management System)와 관련된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 망인은 회사의 직원교육 정책에 따라 주식회사 ○○○에서 제공하는 일본어 회화 등의 인터넷 강의를 연간 2회 수강하여야 했고, 망인은 2012. 4. 22. 23: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1:00경까지 집에서 위 강의를 수강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2008. 8. 26.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나) 망인에 대한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의 소견 및 조치사항에 혈압 및 콜레스테를 관리, 금주, 금연, 종합판정에 '건강주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건강 검진 결과통보서에 판정에 '정상B(비만, 혈압,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건강위험요인에 흡연, 운동부족'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1960. 7. 26.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는 51세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기왕의 뇌동맥류(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하고, 사망 전 뇌동맥류파열 유발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나) ○○○○○○의료원 전문의 소견이 사건 사고 전 업무내용과 역학적 근거를 참고할 때 망인의 과중한 업무(장 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충분한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2시간 가량 새벽에 사이버 교육을 받은 것은 통상 뇌심혈관질환의 인정기준인 급 만성 과로기준인 주 60시간의 장시간 근로나, 돌발적이고 적응하기 힘든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먹는 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이내 건강검진으로 평가된 망인의 건강상태는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고지혈증과 가벼운 비만, 혈압상승, 혈당 증가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직무의 기여도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이상,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촉진은 위험요인 간에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보인다(직무의 기여도가 1/2는 넘기기가 쉽지 않다).(3) 망인의 연령과 비직업적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업무가 기존의 질병의 자연경과를 앞당겼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3 내지 20호증 을 제3, 4, 5, 7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진천군수, ○○○○○○회사법인 주식 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성 인정 여부산재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의 양돈BU 계열농장들 중 하나로서 BU장인 소외3으로 부터 주간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망인이 구속을 받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연봉과 함께 전년도 인사평가를 반영한 성과급을 보수로 지급받았 던 점, ③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거나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1984.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3. 5. 1.부터 약 9년 동안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한 달 동안 2012. 4. 15. 위 회사에 정전사고가 발생 하여 2시간 30분 동안 근무한 것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모두 휴무하였던 점,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8:00경까지로서 특별히 야근을 계속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만으로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른 위와 같은 근무시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근무량이 과도하게 많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③ 구제역 파동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인 보상금 지급은 이미 2011. 12. 30. 경 완료되었던 점, 정전사고는 그 다음날 전기가 복구되고 별다른 피해도 없었던 점, 소외4의 퇴사로 인한 기존 업무를 망인이 주로 수행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망인이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이 팀장으로서 외부인을 상대하고, 교안 및 과제 준비, 인터넷 강의 수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나이는 51세이고,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고지혈증과 가벼운 비만, 혈압 상승, 혈당 증가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의료원 전문의 소견서(갑 제13호증)는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업무환경이 모두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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