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2013구합561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를 각 각하한다.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40. 11.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1. 30.부터 1994.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4.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었다다. 망인의 자(子)인 원고 원고2는 2012. 5.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6.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는 망인의 자(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2이고,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의 주장망인은 25년 4개월동안 분진 작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및 퇴사 이후에도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연력을 감소시키는 완치불가능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하는 점,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등이 망인의 건강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아래와 같이 진단받았다.진단시기검진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5. 6. 10.~ 1985. 6. 15.미상1/1--1991. 3. 11.~1991. 3. 16.○○○○의료원 ○○병원1/0tbi(비활동성 폐절핵)--1999. 5. 24.~ 1999. 5. 29."1/1"FO(정상)13급(2) 망인은 2002. 2. 15.부터 2012. 1. 2.까지 단순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급성 세관지염,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급성 또는 만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소견망인은 평소 식사 잘하고 거동도 잘하던 중, 사망하기 2일 전인 2012. 1. 2. 일주일간 악화된 기침과 객담 증가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떨어져 강심제를 투여했다.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산소분압은 48mmHg이고, 산소포화도는 76%로 나타나, 기도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을 시작하였다. 한편 입원 당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양측 폐에 폐렴이 있으면서 우측 폐에는 흡수가 동반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는 14,800/㎕(중성구 분율: 92.9%), hsCRP(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시험,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변역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이용된다)는 18.87mg/dl로 높았다.사망 하루 전인 2012. 1. 3. 하루 소변량이 500㎡였고, 말초혈액산소포화도 85%로 낮았다. 사망 당일인 2012. 1. 4. 기계 호흡에도 불구하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70mmHg이고 혈중 산성도는 7.109로 호흡성 산증이 나타나고 산소분압은 49mmHg로 산소포화도는 69%였으며, 소변이 줄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하였다.망인은 사망하기 약 13년 전인 1999년에 1형 진폐에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2012. 1. 2.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폐렴에 의한 패혈증 상태였다. 이후 항생제 치료와 기계 호흡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1999. 5.경 진폐 건강진단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CV) 3.54L(정상 예측치의 105%),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 2.96L(정상 예측치의 106%), 일초율(FEVI/FCV) 84%로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없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관지염과 상기도 감염으로 수 회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호흡기 관련 특이병력이 없다. 따라서 비록 1999년 이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폐환기능을 알 수 없으나, 13년 전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사망하기 수일 전까지도 평소에 식사 잘하고 거동도 잘하 였던 망인은 최소한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심한 폐한 기능 장해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진폐로 인해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심한 폐환기능 장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1999. 5.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산재병원에 입원, 진폐정밀검사를 하였고, 흉부영상에서 진폐소견 1/1, s/t em(폐기종), ptb RUL(폐 우상엽의 폐결핵), 폐기능 FO,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심각한 신체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2일 전 극심한 객담과 가래 등이 발생했고, 부축하지 않으면 두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는 호흡기 이상의 징후로, ○○의료원 진찰의 소견은 1주 전 발생하여 1일 전 악화된 기침, 객담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0%였다. 진찰소견에서는 호흡음이 거칠었고, 수포음과 천명음이 들렸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호흡기감염증, 그 중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초기 진폐증은 그리 심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망인의 흉부영상 또는 CT가 없어 판독으로만 판단하면, 1999년 판정 당시 폐기종의 소견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흡연의 과거병력으로 폐기종은 더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리 심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할 때, 진폐가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폐렴이 발생된 후 경과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진폐증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병원 흉부CT에서 진폐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진폐증이 그리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진폐 합병증의 하나인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중 폐기종이 망인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뇌경색 후유증, 흡연과 진폐로 인한 폐기종이 있었고, ○병원 객담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폐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폐의 전반적인 손상에 호흡기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고, 심각한 중증 폐렴으로 진행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1968. 11. 30.부터 1994. 3.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1985년, 1991년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퇴사 직후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O(정상)로 진단받았던 점, 망인은 1999년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그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평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가 사망 1주일 전 객담 및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병하여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는 폐렴 및 그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보이는 점, 폐렴 자체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폐렴을 유발할 만한 심한 폐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사망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했던 사정에 비추어 진폐증이 주된 사망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뇌경색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점, 사망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에게 흡연 경력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 2013구합561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