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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593,2심-대법원,2015두465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40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9. ○○○○의원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1. 10. 22.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 중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2004, 3. 5.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5. 5.경 시야결손(좌측)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으며, 2007. 9. 23.경 치료가 종결된 뒤 장해 제12급 처분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8. 2. 15·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0. 16. 09:00경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을 거쳐 ○○산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2011. 10. 18. 18:37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대사성 산증, 중간 선행사인이 흡인성 폐렴, 신행사인이 뇌경색의 합병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l1. 11.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최초산재승인 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2. 12,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흡인성 페렴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사성 산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2004. 3. 5.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5. 5.경 시야결손(좌측)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2) 망인이 2007, 9. 23.경 치료를 종결할 당시 ○○산재병원 재활의학과 주치의사의 장해소견은 '상병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침상동작 및 스스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상태임. 타인의 도움 하에 보행훈련을 시도하였으나 시력장애 및 어지럼증 증상 등으로 인해 수차례 낙상의 병력이 있음. 좌측 상지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 수행 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을 요함.'이었고, ○○○○병원의 안과 주치의사의 장해소견은 '우안 신생혈관성 녹내장으로 현재 실명상태이며 좌안은 백내장 수술 후 상태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시력 좌안 0.1로 교정 안됨. 현재 시야검사상 좌측 비측 시야결손 있음.'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력저하, 백내장, 녹내장은 개인질환이고, 시야결손은 뇌경색에 따른 후유증상'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3) 그 후 망인은 2008. 2. 15.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0. 16.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2011. 10. 16.자 ○○○○○○의 생활기목지에는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09:00경 화장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화장실 변기 옆에서 지지대를 잡고서 계셔서 휠체어를 가져다 앉히니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배변, 배뇨하시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쳐져, 부르는 소리에 반응은 하나 말씀 못하심. 식은땀으로 몸이 축축하여 혈당을 측정하니 250mg/dl 목욕침대에 뉘어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혀 09:20경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은 ○○○○병원을 거쳐 ○○산재병원으모 옮겨져 응급처치 후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1. 10. 16.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Mental change, 설사한 뒤 의식 잃어 119로 내원'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2011. 10. 16.자 ○○○대학교○○○○병원의 입원초기평가서에 의하면, 망인은 'M/62 10년 전 CBr infarct로 Lt. side weakness 있는 환자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chronic하게 aspiration된 환자로, 내원 당일 아침식사 후 주저앉으며 대소변 보면서 의식 멀어져 ○○○○병원에서 brain CT 시행하였으나 전과 큰 차이 없었고, mental obey되었으나 intubation으로 sedation 후 의식 소실되어 ○○○○병원(○○산재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경유 lab악화 소견 보여 ER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에서 망인을 직접 간호하였던 증인 소외3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망인은 늘 항상 죽을 먹었고, 식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실제 걸을 수 있음에도 함상 기운이 없어서 부축하지 않으연 안 되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재활을 위해 편식하지 말고 죽보다는 밥을 골고루 먹는 것이 기력을 찾는데 좋다고 권고들 하였으나 망인은 소화를 못시키고 씹는것이 어렵다며 항상 죽을 먹었다. 그 외에도 카레가 나오면 밥은 제외하고 카레만 먹었다. 감자를 으깬 샐러드, 카레, 죽으로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입소실에 망인의 아내가 항상 과일을 준비해 두어 요양보호사들에게 시간에 맞추어 갈아달라고 요구하셔서 항상 갈은 과일을 먹었다.○ 망인은 음식물 삼킴이나 소화에 상당히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망인의 혈압은 악간 높은 편이었다가 간혹 100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140 이상 약간 높게 나오는 편이었다.○ 증인이 2011. 10. 16. 9:10경. 204호에 가보니 망인이 화장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203호 옆방 입소자에게 들은 바로는 204호에서 망인이 "여사님,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대신 콜을 해주어 요앙보호사가 달려갔었고. 그 당시 망인은 변기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고 했다. 증인이 갔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서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앉혀서 화장실 밖으로 끌어놓은 상태였고, 고개를 숙인 채 전신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망인이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온 줄 알고 혈당검사를 해보니 아침식사 때문인지 257로 높은 편이었다. 증인은 망인이 쓰러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기에 바로 119로 콜을 했고. 이미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배뇨, 배변으로 냄새도 나서 목욕용 침대에 눕혀서 씻겼고. 옷을 갈아입힌 후 혈압을 재려고 할 때인 9:20경 119가 와서 차 안에서 협압을 체크해달라고 하였다. 그 당시 증인이 망인에게 말을 시켰을 때에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응응"하며 대답하는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망인은 사고 당시 약간 창백한 모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약간 의식이 흐렸다. 아침에 인슐린주사를 맞아서 저혈당 쇼크인가 싶어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257로 나와서 저혈당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혈압은 재지 못하였다.○ 증인이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망인에게 연하곤란은 별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생활기록지상 망인의 연하곤란과 관련된 내용은 자주 언급되지 않았고 망인에게 연하곤란이 발생하였다는 기억은 별로 없다.(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직접사인 : 대사성 산증, 중간 선행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뇌경색의 합병증○ ○○○대학교○○○○병원 주치의- 병명 : 산증, 상세불명의 세균폐럼-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쇼크에 의한 대사성 산증, 저혈압, 의석저하로 사망하신 분으로 근본적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동반되었던 환자로 연하곤란과 흡인성 폐렴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주치의[2012. 2. 2.자 소견서]- 병명 : 뇌경색,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중증장해- 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상병 및 상병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본원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받던 환자임. 망인은 2011. 10. 15. 상병으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 발생되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하신 분임.[2012. 5. 24.자 소견서]- 병명 : 뇌경색,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중증장해- 향후 치료의견: 망인은 상병으로 본원에서 입원 및 동원치료 받았던 분으로 2009. 8.경 상병으로 인한 신경학적 후유(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가 악화되었음, 이에 본원에서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 아급성기에서 만성기로 추정되는 뇌경색 재발이 관찰되어 악물조절 등의 추가치료들 시행하였던 환자임.[2012; 10, 15·자 소견서]- 병명 : 뇌경색- 향후 치료의견 : 망인은 상병으로 발생된 신경학적 후유로 흡인성 폐렴 등의 이차 합병증이 빈번히 있었던 환자임. 뇌경색은 연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로 연하장애가 발생한 경우 음식물의 기도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흡인성 폐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뇌경색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옴. 망인은 자율신경부조 등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피고의 자문의 1- '환자의 상태 악화 시점에서 촬영한 B-CT 및 MRI에서 새로이 발생한 병소는 없으며, 의식 또한 악화시점 전까지 특이소견이 없었음. 음식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될 만한 환자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의식저하가 없고 삼킴 장애는 뚜렷하지 않음. ○○병원에서 촬영한 CT에서 하행 대장부위에서 허혈성 대장암이 의심되고 우측 상부, 양측 하부에 다발성 폐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 또한 환자의 동맥혈액가스 검사에서 산성인 상태로 보아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뇌 이상 소견이 없고 의식이 있었으며 흡인성 폐렴 상태가 아닌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듬.○ 피고의 자문의 2- 사망진단서, ○○○○○○ 간호기록지, ○○○○병원, ○○○○병원 및 ○○○○병원 의무기록 및 2011, 10. 16. 촬영한 흉부 및 복부 CT와 두부 MRI 사진 확인함. MRI 사진상 뇌경색의 악화나 새로운 발병은 없고 흉부 CT상 다발성 국소성 폐렴 소견을 보여 흡인성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에서의 생활은 악화 전까지 편식은 하였으나 음식물 섭취에 지장이 없어 연하장애는 없었다고 사료되며,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악화 소견이 없고, 뇌경색에 의한 연하장애가 없는 상태에서의 흡인성 폐렴 발생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07. 9'. 23. 치료종결 이후 상태는 고정되어 안정적이었고 상태가 나빠져 병원 방문 후 시행한 뇌 MRI에서도 급성기 뇌병변은 없었으므로 승인재해인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망 당시 62세이던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 당뇨 등이 있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대사성 산증임을 감안하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소모성 질환에 의한 대사 불균형으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로 판단되어 승인재해와 직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면 흡인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사성 산증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양하는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은 높지만,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연구는 되어있지 않음.-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이므로, 뇌경색 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높음.- ○○○○○○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연하곤란 증상은 없음.- 평소에 흡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을 진단하였으므로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대사성 산증', 중간 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기록되어 있음.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사성 산증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양하는 환자듣은 기력 저하와 연하곤란 등으로 인해 섭취하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뇌경색 환자에서 흔한 사망원인임.- ○○○○○○에서 망인을 담당했던 간호사의 확인서와 ○○○○○○의 간호 기록지와 생활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0.경부터 밥을 못 드시고 죽이나 과일 같은 것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인은 기력 저하가 더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도 스스로 먹긴 하나 고형물보다는 죽과 같은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아 연하곤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간호사의 확인서와 ○○○○○○의 간호기록자 및 생환기록지, ○○○대학교 ○○○○병원 소견서, ○○산재병원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본다면, 망인의 사망은 홈인성 폐렴에 의한 대사성 산증에 의한 것아며, 흡인성 페렴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기력저하와 연하곤란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대사성 산증에 의한 것이고, 흡인성 폐렴은 뇌경색의 후유중인 기력저하와 연하곤란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2011, 10. 16. 촬영한 두부 MRI상 뇌경색의 악화나 새로운 발병은 없었고, 기승인된 뇌경색의 발병 부위가 우측 뇌피질인 반면 사망 직전 발병한 뇌경색 부위는 연수부위로서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망 당시 62세이던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소모성 질환에 의한 대사 불균형으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의학척으로 당뇨는 대사성 산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에 작성된 소견서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하면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부합하게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걸과는 ○○○○○○ 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망인에게 평소에 흡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병원에서 흡인성 페렴을 진단하였으므로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견해는 뇌경색과 흡인성 폐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보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미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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