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청구
2013구합5646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가. 28,57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나. 2013. 11. 24.부터 지급원금이 8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25일 2,380,980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1. 2. 19. 위 회사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김포시 걸포동 인근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당일 07:30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차량은 ○○○○○○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9. 19.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피보험자보험기간책임보험(대인 I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주)2010. 12. 18.~2011. 10. 1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무한1억 원사망 장해 : 1억 원부상 : 1,500만 원다. 그 후 피고는 2012. 3. 23.부터 원고에게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 7. 6. 원고에게 위 유족연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이 조정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분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된 유족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대법원에서 2015. 1. 15. 선고한 2014두72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 조정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자 2015. 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어 있던 유족연금 63,714,4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63,714,480원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없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별도로 다툴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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