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

2013구합564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4.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외 1교 신축 일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수장 공사 부분(인테리어 공사 또는 내장 공사부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3.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9.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 무렵부터 대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7. 대구에 있는 망인의 숙소에서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처 소외1는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4. 17. 망인의 자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망이라고 판정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같은 달 23.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요양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4호증,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 시간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도 인테리어 업무를 했었고,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전근하기 전에도 ○○○○○○이 수행하는 공사 현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대구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전근하면서 처음으로 '현장소장' 직책을 맡게 되었다. 공사 현장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상 망인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대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의 처인 소외1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과 함께 일하던 근로자인 소외3은 망인이 자살할 즈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외롭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2012. 12. 5.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3. 1. 3.부터 같은 달 6.까지의 기간 중 8일 동안 혼자 근무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망인의 자살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작업일보(갑 제5호증)를 보면 망인이 위 기간 중 2012. 12. 6.과 그 다음날만 혼자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위 작업일보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권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1. 9.부터 사망한 2013. 1. 7.까지의 기간(약 9주 반) 중 최소한 7일 간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즉, 휴일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미숙이나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자료도 없고, ○○○○○○의 인테리어사업부 총괄이사 소외4, 위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업무가 많지 않아 야근이나 잔업이 없었고, 각 공정 별로 팀장이 정해져 있어 망인이 비록 처음 현장소장 직책을 맡긴 하였지만 그 업무가 이전에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현장 관리 업무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2) 망인의 교통사고 및 자살 전후의 행적가) 망인은 2013. 1. 2. 06:30경 서울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진탕, 경추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흉요추 염좌로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별도의 휴가 없이 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였다. 소외4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스스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니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나) 한편, 망인의 처인 소외1 및 자녀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전날인 2013. 1. 5. 대구에 있는 망인의 숙소를 방문하여 오후 3시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망인은 저녁 6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인 소외3과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같은 날 저녁 10:00까지 소외1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다음날 새벽 02:00경 망인의 형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3) 망인의 정신 건강 상태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이나,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이 근무 조건상 혼자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했던 점, 망인이 213. 1. 2.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했을 정도로 책임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했던 점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울이 생활근거지인 망인이 대구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어 외로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다고는 하나 망인이 희망하여 위 업무를 시작한 것이고 업무 수행 중에도 업무에 만족하면서 직원들과 큰 마찰 없이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긴 하였으나 염좌 정도의 부상만 입은 것이어서 업무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등 망인이 죽음과 바꿀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5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이 2012. 11. 초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 하였다고 하나, 그 기간이 3개월도 채 안 되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기간 중에도 휴무일에 가족들을 보러 서울에 가거나 가족들이 망인을 만나러 대구에 내려오기도 하였으며, 휴대폰을 통하여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혼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회식도 몇 차례 하는 등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도 없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낀 외로움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2012. 11. 1. 처음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나 유족들 또한 망인이 처음 현장소장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인사발령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오히려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의 담당 업무가 비교적 수월한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받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로 이어질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나아가, 망인이 2013. 1. 2.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계속했다고 하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현장 관리 및 집행 업무로 육체적 활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무여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실제 피고 자문의 또한 위 교통사고가 중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힘들었는데도 사용자가 근무를 강요하였다고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에 계속된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자살하였다고 보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결정취소 - 2013구합564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