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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2013구합56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7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12. 11. 23.'은 처분일이 아닌 재결서 수령일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66. 5. 10. 출생, 2011. 8.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다.나. 망인은 2011. 8. 29. 월요일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사업 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10년 가까이 육체노동을 해오던 근로자로 2011. 8. 20. 이후 일요일인 같은 달 21.,28.을 제외한 7일 동안 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비계작업을 하였다.(2) 망인은 2011. 8. 29. 05:00경 ○○○○ 대기가스 앞에서 건설공사현장을 배정받아 동료 근로자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이 늦이진 관계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안전교육체조를 생략한채 곧바로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쉬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3) 망인이 수행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다른 공정에 비하여 무척 어려운 작업임에도 망인은 교대 없이 4시간 동안 혼자 작업을 하였다.(4) 망인이 사망한 2011. 8. 29. 기상상태는 최고기온 31.7℃, 최지기온 23.9℃, 평균 상대습도 80%, 평균 풍속 1.4m/s로 매우 무더웠다.(5) 망인은 2009. 12. 21. 고혈압 판정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6) 사업장에서는 망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았고, 멀리 위치한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함으로써 초기에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12. 21. '○○○○'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망인의 혈압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일시2009. 12. 21.2011. 5. 30.2011. 6. 15.2011. 7. 20.2011. 8. 23.측정결과160/100mmHg167/88mmHg131/83mmHg136/82mmHg137/78mmHg(2) 망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1년 월 근로일수는 아래와 같고, 8월 중 근무일은 3, 9 내지 13, 15, 20, 22 내지 27, 29일이다.월12345678일수19.51822.12515.58.51515(3)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업체는 ○○건설 주식회사이고, 하청업체는 ○○○○ 주식회사이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날은 2011. 8. 또, 22., 29. 총 3일이다.(4) 망인은 2011. 8. 29. 05:30경 ○○○○ 대기가스 앞에서 동료근로자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07:00경부터 17:30경까지이고, 망인의 업무는 콘크리트를 다지는 기계를 운전하는 것 이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통상 1일 1,100m의 작업량이 진행되는데, 망인은 사망 당일 쓰러지기 전까지 600m의 작업량을 진행하였다.(5) 망인의 사망 당일 수원시의 기상상태는 최고기온 31.7℃, 최지기온 23.9℃, 평균 기온 27.2℃, 평균 상대습도 80%, 평균 풍속 1.4m/s였다.(6) 망인은 사망 당일 동료에게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후 쓰러진 채 발견되있고, 안양시 ,○○○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사망하였다.(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에서 심비대, 좌측전하행지 일부분의 내강을 거의 막고 있는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반상의 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 등을 보이는 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인정근거] 갑 7, 8호증 6 4, 5, 7 내지 10(을 4, 7, 8,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이 살피건대, 망인의 2011년 6월 근로일수가 8.5일, 7, 8월 근로일수가 각 15일로서 1월 ~ 5월의 각 근로일수에 비하여 줄어든 점, 망인이 2011. 8.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과 다른 건설공사현장에서 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2011. 8. 28. 일을 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처리한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혈압 측정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지 않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가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5 내지 9호증(갑 5,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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