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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7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소외1(1964. 12. 15.생)은 2010. 10. 8.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 초교 외 3교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소속 조적공으로 채용된 후 2010. 10. 12.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였고, 2010. 10. 12. 15:00경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2)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2은 소외1이 2010. 10. 13. 출근하지 않자 숙소로 찾아갔다가 소외1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3) 소외1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인 2010. 10. 14. 15:18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5.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 및 고혈당 등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있고, 2013.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벽돌 2장을 들어올려 쌓는 작업을 하루에 1,800회에서 2,000회 정도 반복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기 전 2 ~ 3개월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외 같은 작업이 조적공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신체 및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의 조적 작업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한경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수갔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연수(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다량의 뇌출혈, 우측 뇌기지핵부'이다.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입사일자 : 2010. 10. 8.○ 근무시간 : 07:00 ~ 17:00○ 조적공으로서 벽돌 쌓는 업무를 담당3) 망인의 재해 전 근무내역가) 재해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이 사건 재해 전일(2012. 10. 12.)- 07:00 ~ 15:00까지 정상근무 후 숙소로 귀가○ 이 사건 재해 당일(2012. 10. 13.)- 망인이 출근하지 않자 작업반장이 숙소로 찾아가 망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나)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 상황2012.10. 8.2012.10. 9.2012.10. 10.2012.10. 11.2012.10. 12.2012.10. 13.2012.10. 14.출근07:0007:00휴무휴무07:00재해일사망퇴근17:0017:0015:004) 이 사건 재해 발생인 2012. 10. 13. 응급실에서 측정한 결과 망인의 혈압은 같은 날 18:40경 230/140mmHg, 같은 날 19:30경 250/150mmHg이었고, 혈당은 422mg/dL이있다. 또한, 그 당시 촬영한 두부 CT에 의하면 우측 기지핵 부위에 다량의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소견이 관찰되있다.5) 피고 자문의의 2012. 6. 13.자 소견서 업무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만성 및 급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랑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도 발견 되지 않아 사망원인인 상병 발생에 있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2010. 10. 8. 이 사건 현장 소속 조적공으로 채용된 후 6일만에 발생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근무한 일수는 3일이고 휴무한 일수는 2일이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2012. 10. 12.) 15: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경력직으로 출근하였는바, 망인은 이미 조적 작업에 충분이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기 전 2 ~ 3개월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도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④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이루어진 검사 결과상 고혈압과 당뇨에 합당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개인질환이 지속적인 치료 등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뇌내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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