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7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 하던 중 2003. 10. 13. '뇌내출혈(우측 시상부)'을 진단받았다(이하 '종전 뇌출혈'이라 한다). 망인은 종전 뇌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04. 9. 8.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요양을 마친 후에도 종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 좌측 부위가 마비되는 증세가 남았고 이로 인해 장해 2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장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18. 오후 4시 50분경 망인이 망인의 집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망인이 평소보다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119구급대에 연락하였다. 망인은 오후 6시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뇌내출혈(양측 전두부기을 진단받았고(이 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 수술 후 입원치료 중 2012. 8. 3. 오전 2시 30분경 뇌대 출혈로 인한 뇌수막염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뇌출혈이 2004. 9. 8. 망인이 종전 뇌출혈로 요양을 마친 후 약 7년 10개월 후에 발생한 점, 종전 뇌출혈 부위와 이 사건 뇌출혈 부위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종전 뇌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5. 10.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종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 좌측 부위가 마비되 증세가 남아 거동이 어렵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장해 상태에서 사망 당일 혼자 지팡이를 짚고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화장실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혔다. 망인은 이로 인해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종전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을 제기 3,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종전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①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려면 머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야 하므로 머리에 외상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그런데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위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망인의 신체 상태에 대해 "external wound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망인의 신체 외부에 상처가 없다는 의미인 점, ③ 또한 ○○○대학교 ○○ 병원 소속 의사가 2012. 7. 18. 망인에 대하여 뇌 시티(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에서 망인의 머리 뒷부분이나 뇌 자체에 부종(浮睡) 등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원고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2012. 7. 18, 오후 4시 50분경 망인이 방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에게 '넘어졌어요?'라고 물으니 망인이 '안 넘어졌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망인을 ○○○○○○병원으로 옮긴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머리 뒷부분에 부종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처만으로는 이 사건 뇌출혈이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서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망인은 2004. 5. 13.경 '본태성(本態性)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12. 7. 18. 이 사건 뇌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져 혈압을 측정한 결과 1차178/105mmHg(수축기/이완기, 이하 같다), 2차 149/85mmHg, 3차 140/80mmHg로 측정되어(정상 혈압수치는 120/80mmHg 이하임) 고혈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혈압은 뇌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다.3)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진료기록 및 뇌 시티검사 결과와 뇌출혈의 양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뇌출혈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 김승진도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외상인 경우 머리에 상처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외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뇌출혈은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종전 뇌출혈의 부위는 우측 시상부인데 비해 이 사건 뇌출혈의 부위는 양측 전두부이어서 뇌출혈 부위가 서로 다르므로, 종전 뇌출혈이 재발하여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뇌출혈은 망인이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서 발생하였다거나 종전 뇌출혈이 재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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