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7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745,2심-대법원,2014두471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5. 6. 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4. 6. 1.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7. 15:20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안쪽 냉난방밸브의 누수를 확인한 다음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고, 망인에 대한 부검 역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망인이 종래 앓고 있던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근로자가 3m 이내의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망인이 사용한 사다리가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안전모와 안전화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장시간의 초과 근무로 과로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3.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여건1) 망인은 2004. 6. 1.부터 사망할 때까지 8년 7개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2년 가량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은 동료 경비원인 소외3(1936. 6. 5.생)과 함께 2인 1조를 이루어 매일 06:30경 업무교대를 하면서 격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3은 겨울 철에 날씨가 추워 출퇴근이 번거로우니 4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소외3은 2012. 12. 22.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까지 약 2주간 48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3) 망인과 소외3은 건물 주위의 청소와 순찰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혹 외부차량의 주차를 단속하는 외에 특별한 주차관리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의 입주사들로부터 시설의 하자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망인과 소외3은 이를 본사에 연락하는 외에 직접 처리하는 일은 드물었으며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망인과 소외3은 근무 중에도 경비실에서 텔레비전 등을 시청하며 대기 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고, 늦어도 23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입주사 직원들이 퇴근을 마쳐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나.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1) 망인은 48시간 교대근무 방식에 따라 2013, 1. 6. 06:3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인 다음날 15:20경까지 약 33시간 연속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냉난방밸브를 잠근 후 내려오다가 사다리의 넷째 칸(높이 120cm)에서 셋째 칸(높이 90crn)으로 발을 옮기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3) 이 사건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면서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소외4은 경찰조사 당시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거칠게 숨을 쉬다가 잠시 후 "후" 하는 소리를 내더니 손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4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추락할 때 사다리가 함께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흔들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망인은 바닥에 떨어진 후 크게 한숨을 쉬는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이 사용한 접이식 사다리는 벌림방지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이를 대신하여 전선으로 양쪽 발판을 임시로 묶어 둔 상태였다. 망인은 ○○○○로부터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 미흡을 이유로 ○○○○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5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8515, 2013고정6470).다.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 등1) 망인은 200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심장 잔떨림 및 된떨림,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심방세동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아 왔다.2) 망인은 하루 7~10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고, 2012. 8.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키 166cm, 몸무게 77kg, 혈압 133/75mmHg로 비만과 당뇨, 빈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흉부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3) 피고 자문의1 소견망인은 평소 허혈성 심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119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으므로 사인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지만, 낙상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사체검안서상 중대한 두부 외상이 있었다는 언급이나 외인사의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급성 심장사가 선행하여 심신제어의 장애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기인성은 없다고 생각된다.4) 피고 자문의2 소견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의무기록상 두부 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 사건경위 및 차트에 따르면 재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5)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심장내과 전문의 소외6)- 망인이 울혈성 심부전증, 심방세동,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결과물과 처방전이 없으므로 질병의 중증도나 치료방법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심방세동의 이상 징후로는 혈전색전증(뇌경색 등), 졸도, 전신쇠약감, 사망 등이 있고, 심부전증의 이상 징후로는 호흡곤란, 전신쇠약감, 졸도, 사망 등이 있으며 협심증의 이상 징후로는 흉통, 호흡곤란, 심부전증, 졸도, 급사 등이 있다.- 심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전조증상의 임상적 경과가 매우 다양하여 수개월, 수일에서부터 수분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이 평소 앓던 질환 역시 특별한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기왕질환인 심장질환은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초기에 호흡이 가능한바,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에 호흡하였다는 목격자 소외4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소외4과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 중 추락하여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추락한 높이가 1m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추락에 따른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점, ② 그런데 망인의 경우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고, 사체검안 의사 역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의무기록상 망인이 두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나 그밖에 다른 외상을 입었다는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목격한 소외4 역시 망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반면, 망인은 비교적 고령(사고 당시 67세)인데다, 울혈성 심장기능상실, 심장떨림, 협심증 등 가볍지 않은 수준의 심장질환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앓아 왔으므로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사다리에서 추락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실제로 의학적 견해는 일치하여 망인이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다리에서 추락한 다음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⑥ 사다리의 벌림방지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과 그 대표자가 처벌까지 받았으나, 이는 안전장치에 하자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것일 뿐 망인이 심장질환에 의하여 심신의 제어를 상실한 탓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사다리의 결함에 의해 추락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실제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사다리가 함께 전도되거나 흔들리는 모습 역시 목격되지 아니한 점, ⑧ 망인은 다년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며 충분히 숙련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방식이나 근무지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강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나기 약 2주 전에 24시간 맞교대 방식이 48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담당한 기본적인 업무의 속성이나 강도가 변하지 아니한 점, 망인보다 고령인 소외3(사고 당시 76세)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업무를 지속한 점, 다년간 근무하면서 과거에도 48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점, 교대 방식이 변경된 경위 역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8시간 맞교대 방식 자체를 심장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흡연 습관과 고령의 나이 등이 더해져 악화된 끝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다리의 하자 등에 의하여 추락한 다음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심장질환이 업무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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