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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3구합576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게 한 256,959,7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42,03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8. 원고에게 한 256,959,7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보험금여의 지급 등(1) 원고는 2007. 3. 6. 피고에게 "주식회사 ○○○○○(2011. 2.경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있다. 이하 '성부'라 한다)의 근로자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67 소재 ○○○○아파트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본사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급여청구를 하였다.(2) 이에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고, 원고에게 ① 2008. 5. 23부터 2009. 11. 3.까지 휴업급여 30,627,040원, ② 2007. 5. 28.부터 2012. 8. 16.까지 요양급여 65,816,320원(= 2007. 5. 28.부터 2010. 1. 26.까지 64,706,160원 + 2010. 1. 29.부터 2012. 8. 16. 까지 1,110,160원), ③ 2010. 1. 29.부터 2012. 12. 24.까지 장해연금 19,969,750원, ④ 2010. 1. 29.부터 2013. 2. 8.까지 후유증상 진료비용 12,066,780원 합계 128,479,890원의 보험금여를 지급하였다.나. 처분 등(1)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산재 승인 받으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요양승인 취소 및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할 에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의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3. 2. 4.(월)까지 우리 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붙인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위 사전통지는 납부서와 함께 같은 달 29. 원고에게 송달되있다.(2)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금여액 128,479,890원의 배액인 256,959,780원(이 중 장해연금의 선급이자 129,530원이 착오로 산입되있다)을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부당이득금 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통보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성부의 근로자로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담당하였고, 성부 본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성부의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를 수금할 자격이 있다. 또한,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성부의 소외5가 임의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2) 소멸시효에 관하여설령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요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당이득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하도급계약의 체결원고는 2006. 5.경 성부와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1. 발주자: ○○○○공사2. 도급공사명: 아산 ○○아파트 전기공사 3공구3. 약정공사명: 아산 ○○아파트 전기공사 3공구 중 전기공사4. 공사기간: 2006. 4. 14. - 2008. 8.5. 계약금액 : 도급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기초액을 제외한 발주자외 계약한 금액의 79%(2) 사실확인서와 문답서(가) 피고의 2013. 1. 3.자 소외1(성부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 원고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도 없었다. 원고는 사업장에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사람도 아니고, 근무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 사업장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도 아니다.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급여명세서에만 사업장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금을 받은 것처럼 기록되었으나.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04년경 성부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240,000.000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대이었다. 그러던 중 2006. 4. ○○○○공사로부터 ○○○○지구 3공구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채권금액이 큰 원고의 손실을 만회해 주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3공구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게 되었다. 원고의 책임 하에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집행하있다.○ 임원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임원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석할 이유도 없다.(나) 피고의 2013. 1. 8.자 원고에 대한 문답○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아산 소재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채권단을 결성하여 채권자 중 소외1이 성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성부에서 ○○○○공사로부터 ○○○○ 3지구 전기공사를 원도급 받게 되었고, 채권단 중 상대적으로 채권금액이 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 3지구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려면 원도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에 공사 착공시점에 성부의 이사로 등록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자재를 구매하고, 식대 등 전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있다(다) 피고의 2013. 1. 17.자 소외4(성부의 전 부사장)에 대한 문답서○ 2001년경 성부에 입사하여 2011. 12.까지 근무하였고,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성부의 임원회의 참석대상이 아니고, 2007. 2. 12. 임원회의나 현장소장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라) 소외3의 진술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고단1337)에서의 증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원고가 본인을 채용하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금 집행을 원고가 했기 때문에 원고의 지시를 받았다.○ 원고가 개인적으로 당한 교통사고를 성부에서 산재로 처리하있다. 그날 현장에 안왔고, 이후에 원고의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후에 “산재 처리 해야겠으니 네가 경위서를 써줘라.”고 해서 써줬다. 원고가 썼는지 원고의 아들 소외2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팩스로 받아서 다시 문서 작성 작업을 했고, 날짜를 입력해서 보냈다.2) 소외3의 사실확인서원고가 2007. 2.경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하라.”고 하여 원고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하라는 대로 하여 확인서를 써주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후유증상 진료비용에 관한 판단후유증상 진료에 관하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이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공단은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변경하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병증 등에 대한 보완제도로 보인다.한편, 산재보험법은 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될 과오급된 보험급여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70. 12. 31. 법률 제2271호로 개정 되면서 제14조의2에 "노동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당이득의 징수(제84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공단의 행정상 과오로 보험급여 과오급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법률에 이에 관하여 행정상 강제징수를 적용할 특별한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공단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과오급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행정청에게 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의 부당이득징수권에 관하여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법 제85조,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된다.위와 같이 부당이득의 징수는 산재보험법상 특별히 규정된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하는 점, 후유증상 진료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별개로 보완적 제도이므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도 후유증상 진료는 민법상 일만원칙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유증상 진료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한청구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마. 나머지 요양급여 등에 관한 판단(1) 업무상 재해의 해당성에 관하여(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아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성부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성부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성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성부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원고는 성부의 소외5에 의하여 임의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등 보험금여 합계 116,413,110원(= 휴업급여 30,627,040원 + 요양급여 65,816,320원 + 장해연금 19,969,75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2) 소멸시효에 관하여(가) 소멸시효의 완성보험료징수법 제41조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반환만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 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85조,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소멸 시효는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3. 1. 28.자 사전통지서에 납부기한, 납부금액이 특정되이 고지되있으므로, 송달된 같은 달 29. 소멸시효는 중단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① 2008. 5. 23.부터 2009. 11. 30.까지 휴업급여 30,627,040원, ② 2007. 5. 28.부터 2010. 1. 26.까지 요양급여 64,706,160원 합계 95,333,200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3) 정당한 부당이득징수액에 관하여부당이득된 보험금이 중 시효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1,079,910원(= 116,413,110원 - 95,333,200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79,910원의 2배액에 해당하는 42,159,820원에서 착오로 산입된 장해연금의 선급이자 129,530원을 공제한 42,030,29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2,030,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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