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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3구합57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9322,2심-대법원,2015두401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5.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3. 1.부터 1978. 10. 1.까지 3년 7개월간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문경시 당교이하생략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 22. 23:4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2013. 1. 23.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추정)', 중간 선행사인은 '폐암(추정)', 선행사인은 '진폐'이다.다.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병형 4A형, 결정의 크기 3.5cm의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복잡형 진폐증은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을 초래하여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색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폐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색전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망인의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색전증이 상호 악영향을 끼쳐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92. 5. 11. ~ 5. 16.○○○○병원2/2-F011급1993. 3. 21. 3. 26.""-""1994. 8. 1. 8. 6.""-""1995. 10. 9. ~ 10. 14.""-""1996. 6. 17."2/1-""2001. 4. 27.○○병원2/2-""2005. 5. 25.○○○○병원"ax""2008. 3. 11.""tbi""2010. 5. 11.""ax, ptFl/2"2011. 11. 29.○○○○병원4AptF0"나) 한편, 망인은 1999.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그후 우측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목발을 짚고 집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다) 망인은 2006. 6.경 위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되어 의사로부터 삽입물을 제거 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지내다가 2007. 2.경 발열 및 오한으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수술 부위를 절개한 결과 혈종과 농이 배출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그곳에서 패혈성 쇼크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2007. 2. 6.부터 우측 고관절의 소독 및 패혈증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7.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의료원에서 2회에 걸쳐 고관절 부분의 삽입물 제거 및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시 신장 156cm, 체중 58kg이고, 혈압이 110/91mmHg이었으며, 진폐증에 관하여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요하고 고중성 지방혈증 이 있으니 운동 및 저지방 식이를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문진 과정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담배를 끊었지만 예전에 5년간 흡연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하루 평균 10개비 정도를 피웠다고 답하였다.마)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시 신장 149cm, 체중 52kg이고, 혈압이 130/82mmHg이었으며, 흉부 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 양측 폐에 수 개의 소결절이 발견되었다. 또한, 문진 과정에서 30년 째 하루 평균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있고, 검진일로부터 최근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답하였다.바) 망인은 2013. 1.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 의사가 2013. 1. 19. 망인의 폐를 촬영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상에 따르면 망인에게서 3.5cm 크기의 종괴(결절)가 발견되었다.사)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추간판전위, 척추 협착, 엉덩관절의 탈구, 척추후궁절제 후 척추후만증, 넓적다리뼈의 골절, 넓적다리경부의 폐쇄성 골절, 기타 척추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전립샘의 증식, 요로감염, 신경병성 방광, 갈비뼈의 골절,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섬유모세포 장애, 양성고혈압, 상세불명 의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2) 관련 의학적 지식가) 진폐증에 관하여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인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 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심근경색증에 관하여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산소부족으로 심장 근육조직이 죽게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소부족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성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면 환자는 심한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등을 느끼게 된다. 심근경색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산소결핍증은 물론, 감정적 스트레스, 격심한 육체운동, 차가운 환경에의 노출, 과식, 저혈당증, 출혈, 과민성 반응, 직접적인 심근의 상해, 약물 등이 있다.다) 폐색전증에 관하여폐는 몸에 필요한 가스 교환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를 위하여 폐에는 우심실로부터 나오는 폐동맥이 폐 전체에 걸쳐 분지되어 있고, 이후 혈액이 모세혈관을 지나 가스 교환을 하고 난 후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이때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심부 정맥)에 혈전(혈관 안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것)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방, 우심실을 경유하여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폐색전이라 한다. 색전이라는 용어는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체내의 다른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임신, 산후기간과 같은 과응고 상태(hypercoagulability)이다. 암 세포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때로 새로 발견된 폐색전증 환자에게서 예측하지 못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희 심의 결과○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 우측 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당일 오전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할 때까지는 뇌 CT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경학적으로 특별히 악화되지도 않으면서 구강 섭취도 하였으므로 뇌경색은 사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한 사망 당일의 Troponon-l, CK-MB, LDH가 4일 전 입원 당시보다 증가하였고, D-dimer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또는 폐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및 CT 영상에서 좌상엽의 새로운 진행성 거대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로 판단되는 종괴가 비록 폐암이었다 하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시작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 폐 환기능에 장애가 없다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 또는 폐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 전후로 진폐증 검사 기록이 없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정도는 2012년 진단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서 발견된 3.5cm 크기의 종괴와 망인의 진폐증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폐종양이 폐암일 가능성이 있고, 폐암은 그 자체보다는 그에 따라 나타나는 관련 증상에 따라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망인에게서 발견된 폐종양이 폐암이 맞다면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진폐증과도 관련이 있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또는 폐색전증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1(○○○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의 정도로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진폐증과 폐암은 쉽게 구별되며, 망인에서 흉부 CT 촬영에서 관찰된 종괴는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는 반면, 폐암의 경우 석회화가 동반되지 않는다. 망인의 흉부 CT 촬영에서 발견된 종괴는 폐암의 소견이 아니고 복잡형 진폐증의 소견이기 때문에 망인의 폐종양은 폐암이 아니거나 폐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복잡형 진폐증이라고 하여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폐 기능의 감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망인은 2012년 심폐기능이 FO이므로 폐기능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과 호흡곤란은 관계가 없고, 사망과도 관계 없다.○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면 생기는 급성 진폐증에서 볼 수 있다. 이외의 진폐증에서는 폐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될 뿐 진폐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2012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4A형,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 망인이 2013. 1. 사망하였으므로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이거나 그보다 약간 감소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같이 망인은 급격하게 폐기능이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흉부 CT 촬영 결과 폐동맥 내에 혈전의 소견이 있으면 폐색전증으로 진단하는데, 폐색전증과 감별을 요하는 질환은 이런 소견이 없다. 망인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폐동맥 혈전의 소견이 있다. 망인의 흉부 CT 촬영에서 폐색전증이 보이고 갑작스럽게 산소포화도,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망인은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만약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색전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의 원인은. ① 염증성 질환, ② 대기오염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원인 미상이다. 폐색전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고,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여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치료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할 질환 중 폐색전증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폐색전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일으키지만 두 번째의 원인은 아니고, 폐색전증은 진폐증와 악화와는 무관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2(○○○○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4)○ 망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였고, 사망 직전의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폐색전증이며, 헤파린 치료를 받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 위험인자에는 흡연, 직업적 노출(분진등 화학물질)과 함께 대기오염 등이 있고, 직업성 폐질환에는 진폐증(석면증, 규소폐증, 탄광부 진폐증 등) Organic dusts(면폐증, 농부폐증 등) 등이 있다.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만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결과(FEV1/Fⅴc가 0.7 미만)가 있어야 한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FEV1/FVC가 0.7이어서 망인의 진폐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 망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며, 호흡곤란이 별로 없는 정도의 경증이다.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로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관련성이 별로 없다.○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서 발견된 3.5cm 크기의 종괴(결절)는 폐의 건강과는 별로 영향이 없다. 망인에게서 발견된 폐종양은 복잡형 진폐증의 소견으로 진폐증 과의 관련이 있으나, 폐암일 가능성은 없고, 망인의 폐종양이 망인의 사인인 호흡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망인의 경우 호흡곤란, 폐 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없어서 망인의 진폐증은 폐색전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뇌경색은 경미한 정도였고, 진폐증 또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판단되고, 위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폐색전증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서 폐색전증의 소견이 없으므로 폐색전증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병형이 4A로 비교적 심한 상태였으나, 진폐증을 앓던 환자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폐병형보다는 심폐기능의 상태가 사망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망인은 2010. 5.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I/2의 경미한 장해 진단을 받은 외에 1992.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0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② 또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이 2005. 이후 진폐정밀진단시 네 차례에 걸쳐 합병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별달리 치료받은 바 없고 합병증 유형도 진단시마다 서로 달라 그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전 4개월 무렵까지 약 19년 이상 심폐기능이 정상인 상태로 유지되었는바, 망인에게 급성 합병증이 발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4개월 만에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고, 오랫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와상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30년 째 하루 평균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진폐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심폐기능의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중간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CT 영상에서 발견된 3.5cm 크기의 종양을 근거로 한 진단으로 보이지만, 망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위 폐종양을 폐암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⑥ ○○○대학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 따르면 폐동맥 내에 혈전의 소견이 있어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폐색전 증은 망인의 진폐증의 악화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 폐색전증의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이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고 되어있는바, 위 각 감정 결과는 망인의 흉부 CT 영상에 폐색전증의 소견이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서는 일치하는 점, ⑦ 원고는, 폐색전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고, 망인의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색전증이 상호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설령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망인의 진폐증 또는 폐색 전증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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