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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78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535,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서, 1996년부터 3년간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2000년부터 1년간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1. 6. 1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경 주식회사 ○○의 영업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승계됨에 따라 ○○에서 위해 근무하게 되었다.나. ○○개발, ○○산업, ○○, ○○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는 ○○중공업의 각 협력업체로서, ○○중공업 및 ○○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 작업을 맡고 있다. 망인은 ○○개발, ○○산업, ○○○○, ○○, ○○에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및 도장작업용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02. 10.경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4. 23.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빈혈 및 흉부 질환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망인은 2011. 5. 13.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말기신장병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고, 2011. 10. 2. 만성 신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1. 27. 망인이 업무상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1. 망인의 최초 진단 시점이 입사 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미미하여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을 초래하였을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2013. 4.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벤젠 성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망인은 1992년부터 벤젠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시너 등을 처리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결과 2002. 10.경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후에도 벤젠 성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로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07:50경 자재창고로 출근하여 소지공과 도장공들이 자재창고에서 필요한 공구 등을 가지고 갈 때 이를 관리하고 이후 남은 수량을 확인한 후 08:00경부터 페인트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화물트럭에 실은 후 각 작업구역에 페인트를 공급한다.나) 그 후 망인은 각 작업 구역을 돌면서 사용한 페인트 및 시너 통을 수거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이 사용이 완료된 페인트 및 시너 통을 수거용 분진백에 정리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는 경우도 있었으나, 수거용 분진백을 사용하지 않고 망인이 직접 페인트 및 시너 통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수거 과정에서 도장공이 사용하고 폐기한 호스 등도 함께 수거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사용이 완료된 페인트 및 시너 통을 폐기물 수집소로 운반하여 잔류 페인트 및 시너를 별도의 폐기용 드럼통에 부어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잔류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가스가 페인트 및 시너 통에 차서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망인은 페인트 및 시너 통의 윗면을 절개하였고, 잔류 페인트 및 시너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맨손으로 페인트 및 시너를 만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가 진행된 폐기물 수집소는 반(半) 개방된 장소였기 때문에 작업현장에 절개된 페인트 및 시너 통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 그 외에도 망인은 수시로 도장공들이 공구 수리를 의뢰하거나 페인트 등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리가 필요한 공구를 수거하고 페인트 보충분을 배달 하기도 하였다.마) 망인과 함께 페인트 및 시너 통 폐기 업무를 하였던 소외2은, 망인이 일반 상선 도료가 아닌 특수 상선 도료의 수거 및 폐기 업무를 하였는데, ○○중공업 사업장에서는 망인 혼자서 특수 상선 도료 수거 및 폐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특수 상선 도료 수거 및 폐기 업무는 일반 상선의 경우보다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상선의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폐기 업무를 진행한다면, 망인의 경우 3~4시간 정도 폐기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한다.바) 망인의 하루 일과 중 페인트 및 시너 등에 노출된 시간은 40% 정도인 것으로 측정되었다.사) 망인이 위와 같이 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막기 위한 전문적 보호 장구가 지급되었다거나 환기 시설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2) 다발성 골수종의 특징 및 벤젠과의 상관관계가) 신체의 골수를 포함한 림프구에서는 형질세포를 만들어 내는데, 이 형질 세포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공격하는 항체를 생성한다. 이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하는 혈액암을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한다.나) 전체 암 중 다발성 골수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그치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2.1%로 가장 많고, 70대가 그 다음으로 27.7%, 50대가 20.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0대 미만의 환자가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는 비율은 전체 환자의 2% 미만으로 보고된다.다) 다발성 골수종의 진행 단계는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다발성 골수종에 걸린 1기 환자의 중간 생존 개월 수는 분류체계에 따라 61개월 또는 62개월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60세 이전에 발병한 환자가 최신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치료를 받을 경우 10년 생존율이 약 30%로 보고되고 있다.라) 다발성 골수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방사선, 농약, 살충제, 석유 등의 화학물질 노출, 유전적 요소 등이 발병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마) ○○○연구소는 벤젠을 1등급 발암인자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벤젠이 다발성 골수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제한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벤젠이 골수종, 백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바) 이에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은 공기 준 벤젠 허용농도를 1ppm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 전문가단체인 산업위생사협의회는 1990년 벤젠의 공기 중 허용농도를 0.1ppm으로 낮출 것으로 권장하였다.사) 우리나라는 벤젠노출기준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다가 2003년경부터 1ppm 이하로 규제하였다.아) 한편, 산재법 시행령(2013. 6. 3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5호는,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 또는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 이상인 근로자에게 다발성 골수증이 발병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3) 망인의 작업현장에서의 벤젠 검출에 관한 사정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결과(1) 망인의 작업 중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망인이 사용이 완료된 페인트 및 시너 통을 수거하는 작업 부분(수거 작업)과 망인이 폐기물 수집소에서 잔류 페인트 및 시너를 모으는 작업 부분(폐기 작업)으로 여겨지는데, 수거 작업 중에는 그 노출 농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폐기 작업의 경우 직접 페인트 및 시너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그 노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망인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대 노출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작업 중 폐기 작업에 대해서만 벤젠 노출 농도를 측정하기로 한다.(2) 작업환경측정은 지역시료포집(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방법)과 개인시료포집(실제로 작업하는 개인에게 측정기기를 착용시키고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지역시료포집의 경우 폐기물 수집소 내에 기류의 유동이 가장 적은 세 곳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측정하였고, 개인시료포집의 경우 망인이 근무한 폐기물 수집소에서 페인트 및 시너를 폐기하기 위해 도착한 작업자 중 세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기를 착용시킨 후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페인트 및 시너 폐기 작업을 하도록 한 채 측정하였다.(3)그 결과 망인이 근무한 폐기물 수집소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4) 위 역학조사결과는 망인이 ○○에 입사한 후의 근무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이 ○○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한 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바, ○○중공업의 협력업체였던 ○○개발과 ○○산업의 경우 ○○ 및 ○○이 사용하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망인의 작업 내용도 현재와 동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92년부터 ○○에 입사하기 전까지 노출된 벤젠의 양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1992년 당시와 현재 사이에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1992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측정분석된 것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 및 벤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나)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1)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05년도 하반기 자료부터 제출되어 있으나, 망인이 종사하는 부재 운반 공정에 대한 별도의 작업환경측정은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루어져 그 이전에는 부재 운반 공정이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재 운반 공정에 관하여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2) 다만, 부재 운반 공정에 대한 별도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즉, 2010년 전반기 이전)에 도장 공정에서 혼합물의 노출 기준 초과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위 도장 공정에서도 벤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적은 없었다.다) 조선 산업에서의 도장 작업과 벤젠 검출에 관한 사정 일반(1) 199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프레이 도장 공정의 23.5%, 붓도장 고정의 15%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 농도는 1~49ppm으로 허용 기준치인 1ppm을 훨씬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프레이 작업의 평균 벤젠 농도는 4.1PPm, 붓도장의 경우 4.5ppm으로 나타났다.(2) 또한, 1998년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108종의 시너 중 7.4%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는데, 그 함량 범위가 0.1%에서 56.7%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1999년도에 발표된 결과는 8개 업종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너 80개를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중 10%에서 벤젠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2004년도에 부산·경남 지역에 판매되는 시너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분석 대상 시너 중 9.8%에서 벤젠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함량은 0.25%에서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2. 10. 18.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고, 추적 검사를 받다가 2004. 1.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그 후 추적 검사 및 치료를 중단하였다.나) 망인은 2008. 9. 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늑골양성골종양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 7.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흉부질환(양성골종양)이 의심되고 신장질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0. 4. 14.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마찬가지로 흉부질환(골종양의증) 및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추가로 검진을 받지 않았다.다) 망인은 약 15년간 1일 1.5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3회,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라) 망인에게 다발성 골수종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990년대에 도료나 시너에 벤젠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고, 망인의 근무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데다가 주말에도 작업하였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혈액질환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발성 골수종 1기를 진단받은 환자의 중간 생존 기간은 약 62개월인데, 망인은 2002년에 진단된 이후 2011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망인은 2004. 1. 항암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진행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6,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재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그리고 산재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 의하면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한편, 산재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83 판결 등 참조).3) 나아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재법의 적용대상이라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4)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장기간 벤젠이 함유된 페인트 및 시너 등에 노출됨으로 인해 2002. 10.경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을 받았다고 여겨지고 위 다발성 골수종이 악화됨으로 인해 신장부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결과 2005년 하반기 이후 벤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원고는 일부 도장 작업장에서 혼합물의 노출기준 초과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인 다발성 골수종과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물질들에 관한 결과일 뿐이어서 위 노출기준 초과 사례를 망인의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1992년경부터 페인트 및 시너 운반 및 폐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10.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발병 이후에 측정된 2005년 이후의 자료들은 망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관련성이 적다. 이처럼 망인의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뿐만 아니라 그 전의 근무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망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된 것이 입사 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망인이 ○○에 입사한 이후의 근로환경만이 고려 대상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또한 망인의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은 위 기간 동안 망인의 벤젠 노출 자료 등이 없어 현재 측정치로 이를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만 1992년 당시에는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의 차이로 인해 위와 같이 현재 측정치로 갈음하여 평가할 경우 그 결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다) 실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페인트 및 시너에서 벤젠 함유량이 상당 부분 검출되었고(일부 제품에서는 매우 높은 함량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까지는 산업현장에서 벤젠 농도의 규제를 10ppm 이하로 매우 느슨하게 규제하였으므로 망인이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도 현재의 기준치인 1ppm을 상회하는 수준의 벤젠 농도가 유지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 이런 환경에서 망인은 직접 도장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은 채 벤젠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및 시너를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다. 또한, 하루에 3~4시간 정도 폐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페인트 및 시너 통의 윗면을 모두 열어놓아 잔류 페인트 및 시너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마)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2002. 10.경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기 전에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벤젠 농도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 조선 사업소 등에서 사용된 페인트 및 시너의 일반적 특성, 1990년대 당시 벤젠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인식, 작업장에서의 보호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92년부터 페인트 및 시너 운반 및 폐기 업무를 약 7년 정도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바) 비록 다발성 골수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40대 미만에게 다발성 골수종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은데 망인은 38살의 나이에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하였고, 망인이 벤젠에 상당 기간 동안 노출되었다는 점 외에는 망인에게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992년경부터 벤젠에 노출됨에 따라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이후 다발성 골수종 1기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기대여명에 비해 오래 생존하였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망인의 발병 이후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서 이를 근거로 망인의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3년부터는 벤젠 농도에 대한 기준치가 1ppm 이하로 개선되었으나 망인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 개선 이전인 2002. 10.경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이상 위와 같은 작업환경의 개선을 이유로 망인의 다발성 골수종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5)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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