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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85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처분일을 2013. 5. 13.로 기재하였으나, 이 일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일이고 피고의 처분일은 2013. 5. 15.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19. 회사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곧바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바닥거미막밑 출혈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5.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왕에 있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등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6.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6, 8, 10~1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전자제품 A/s 센터에서 내근 A/S 기사들을 감독하는 내근관리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평소에도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과 전자제품의 교체환불 등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응대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회사가 협력업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 망인은 2012. 12. 11.부터 아침조회와 저녁회의 등을 열어 A/s 기사들을 독려해야 했고, 휴대전화 액정 결함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고객들의 교체환불 요구가 늘어났으며, 여기에 2012. 12. 17.에 있은 전산망 교체까지 겹쳐 사망 직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으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1973. 1. 5. 생으로 사망 당시 만 39세였다.2) 망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등을 운영하며 ○○○○서비스로부터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3) 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내근관리팀장으로, 20여 명의 내근 A/S 기사를 관리·감독하고,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상담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4)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18:00(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토요일은 09:00~13:00(4시간)이며, 일요일은 휴무일이다.5) 이 사건 회사는 ○○○○서비스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2012년 2/4분기 평가(GPA 평가)에서 10개 협력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아 2012. 9. 28. ○○○○서비스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바 있는데, 2012년 4/4분기 평가에서도 최하위가 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 12. 10. 망인에게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내근A/S 기사들을 대상으로 07:30에 아침조회, 19:00에 저녁회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1.부터 망인의 업무 시작 시각이 09:00에서 07:30으로 당겨졌고, 18:00 업무종료 후에도 저녁회의 등을 진행하느라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였다.6) 망인은 2012. 12. 17. 19:00부터 20:20까지 A/S -기사들과 저녁회의를 가진 후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한 ○○○○서비스 서울지사 간부와 22:19경까지 부진한 실적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가졌다7) 후불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망인의 퇴근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2012. 12. 도부터 2012. 12. 18.까지의 망인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업무개시업무종료근로시간교통수단12/5 (수)09:0019:379시간 37분버스12/6 (목)09:0019:269시간 26분버스12/7 (금)09:0020:0710시간 7분버스12/8 (토)09:0013:004시간자가용12/9 (일)휴일12/10 (월)09:0019:159시간 15분버스12/11 (화)07:3019:4311시간 13분버스12/12 (수)07:3021:1012시간 40분버스12/13 (목)07:30자가용12/14 (금)07:30자가용12/15 (토)07:30자가용12/16 (일)휴일12/17 (월)07:3022:19 (카드결재시간)13시간 49분버스12/18 (화)07:3019:4511시간 15분버스8) 한편, 2012. 12. 3. ○○○ 뉴스에 ○○○○ ○○○ ○○ 휴대전화 액정이 잘 깨지고 액정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로 인해 2012년 12월 중순부터 고객들의 위 휴대전화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위 보도 이후 고객들은 제품 이상으로 발생한 고장이니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억지를 쓰기 일쑤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입장에서는 상담건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고 심한 경우 욕설을 하는 고객들의 증가로 질적인 면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한 서면문답서(갑 제1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9) 2012년 10, 11월 망인이 직접 처리한 교환환물 처리건수(갑 제21호증의 1, 2의 처리내역 중 고객이 예약만 하고 실제 방문하지 않은 ,'미방문'을 제외한 수치이다)는 각 73건과 84건이었는데, 2012. 12. 1.부터 2012. 12. 18.까지의 처리건수는 57건(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망 교체로 전산입력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숫자이다)이었다.10) A/S 접수부터 처리완료, 사후 고객불만 해결 등 이 사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 ○○○○서비스가 운영하는 공용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 서비스가 2012. 12. 17. 사내 전산망을'신이존'(新E-Zone)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 인하여 전산망 접속 오류, 작업내용 입력 오류 등이 발생하였고, 오류 발생 시 즉시 ○○○○서비스 TF팀과 연락하여 오류를 보고하고 수정해야 되었다. 이 사건 센터에서는 교체 첫날인 2012. 12. 17.의 경우 접수 및 처리내역이 전산으로 입력되지 않아 20건을 수작업으로 접수처리하였고, 자재 사용내역도 별도 대장을 만들어 수작업으로 관리해야 되었다.11)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망인은 11:0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한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11:00경 출근하여 오전에 평소 업무를 보았는데, 점심시간부터 망인이 보이지 않자 직원들이 건물과 그 주변을 찾던 중 망인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12) 한편,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13)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0. 11. 24.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35/80mmHg였고, 2011. 10. 18. 및 2012. 10. 24. 각 측정한 혈압은 140/90mmHg, 160/110mmHg로 높아졌다. 위 세 검진 결과 모두 망인은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협압, 간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위와 같은 질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14)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주 2회 정도 음주를 했고, 하루 반 갑 이하의 흡연을 했다.1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부검의: 머리 내부에 단독으로 사인이 될 수 있는 바닥거미막밑 출혈이 있다. 뇌기저부 혈관에 중등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석회화 및 내경감소가 보이고, 이러한 뇌혈관의 질병이 바닥거미막밑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은 평상 시 주 53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나, 업체 평가 결과로 인한 비상근무 시에는 1주일간 75시간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볼 수 있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에서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2: 망인의 근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이며, 주 6일 근무로 만성 과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병 일주일 전 근무 시간이 75시간으로 증가하였다는 유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감정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성 스트레스 사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이며, 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인 고혈압의 경우 2012년 건강진단 결과 혈압 160/110으로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15, 19~3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 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핀다. 망인에 대한 부검에서 동맥경화에 의한 석회화와 내경감소가 발견되었고,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진단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내근관리팀장으로서 고객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팀원들이 고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질 때마다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다소 다른 A/s 기사들보다 더 많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② 이 사건 회사가 4/4분기 협력업체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망인은 팀장으로서 내근 A/S 기사들을 독려해야 되면서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2012. 12. 12. ~ 2012. 12. 18.)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최소한 68시간(퇴근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2012. 12. 13.과 2012. 12. 14.의 경우 저녁회의를 마치고 19:30경 곧바로 퇴근하였고, 토요일인 2012. 12. 15.의 경우 마지막 상담시간인 16:40경이 퇴근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이며, 실제 근로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길었고, 그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망인 스스로도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들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기에 더하여 사망 직전에 있은 전산망 교체와 휴대전화 액정에 관한 언론보도에 따른 교체환불 요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의 양적 증가 외에도 업무강도와 긴장, 피로도 등이 평소보다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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