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취소 청구
2013구합58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312,2심【주문】1.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건축물 안전진단 및 조사용역 업무를 하는 업체인 ○○○○○○에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 2.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2013. 1. 3. 01:30경 동료 직원이자 처남인 소외2과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망인과 소외2이 함께 거주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 2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현관으로부터 140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렸다. 그런데 망인은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뒤편에 있는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원 의사 소외5이 2013. 1. 3. 작성한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불상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2,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야간 철야 근무와 육아, 가사 문제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사장 소외3가 주최한 회식에 참가하였고, 1, 2차 회식에서 이미 자신의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소외3의 권유에 따라 3차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3차 회식 역시 1, 2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소외3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소외3가 회식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1차 내지 3차 회식이 모두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원고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내렸으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길을 헤매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뒤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의 인적 구성 등가) ○○○○○○의 사장은 소외3이고, 직원은 과장 소외2, 망인, 대리 소외4로 3명이다. 소외3는 망인의 매형이고, 소외2은 망인의 처남이다.나) 소외3는 주로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명받은 감정인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망인과 소외2은 건축물 안전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용역업무는 작은 건물의 경우는 건당 3주 정도 소요되고, 1,000세대 이상의 건물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였다.2) 회식의 경위가) 소외3는 2013. 1. 2. ○○○○○○이 도급받은 군산 은파 ○○○ 아파트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직원들에게 미뤄두었던 송년회 겸 신년회로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은 통상 하나의 용역업무가 마무리되면 함께 회식을 하였다.나) 소외3와 ○○○○○○ 직원 3명은 2013. 1. 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인 음식점에서 1차 회식을 하면서 그 곳에서 쭈꾸미 안주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1차 회식비용은 64,000원이었다.다) 소외3와 ○○○○○○ 직원 3명은 2013. 1. 2. 20:00경부터 22:30경까지 1차 회식장소 인근에 있는 상호 '○○○○'인 호프집에서 2차 회식을 하였는데, 그 곳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2차 회식비용은 51,500원이었다.라) 소외3와 ○○○○○○ 직원 3명은 2013. 1. 2. 22:3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1. 3. 01:30경까지 상호 '○○○○'인 단란주점에서 3차 회식을 하였는데, 그곳에 서 도우미 4명을 포함한 8명이서 양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3차 회식비용은 570,000 원이었다(이하 위 1차 내지 3차 회식을 통틀어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마) 이 사건 회식비용은 소외3가 전액 부담하였다.3) 망인의 행적 등가) 소외3는 2013. 1. 3. 01:30경 3차 회식을 마치고 망인과 소외2이 택시를 타고 귀가시키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나) 소외2은 2013. 1. 3. 02:16경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현관으로부터 14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던 망인을 깨워 같이 내린 후 혼자서 숙소인 위 아파트 1101호로 들어갔다.다) 망인은 2013. 1. 3. 02:37경부터 02:44경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노상 주차장으로 걸어서갔고, 같은 날 02:55경 위 아파트 옹벽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대어 있다가 주차장 뒤의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라) 원고는 2013. 1. 3. 14:00경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망인이 그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마) 망인은 2013. 1. 3. 14:20경 이 사건 아파트 옹벽 상단으로부터 5m 아래에 있는 눈 위에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펜스가 언덕 밑 쪽에 설치되어 있고 나무가 별로 없었으며 눈이 많이 쌓여있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얼굴, 가슴에 피부 까짐 외에 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바)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소속 상관의 전반적 지배 관리 하에 개최된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통상 용역업무가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하였고, 이 사건 회식 역시 ○○○○○○이 도급받은 군산 은파 ○○○ 아파트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 미뤄두었던 송년회 겸 신년회로 이루어진 점, ② ○○○○○○의 전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소외3가 망인의 사용자이자 매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건강 또는 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3가 이 사건 회식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고, 망인과 소외2에게 귀가 시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한 점, ④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2명도 모두 3차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 끝까지 동석하였던 점, 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망인은 이미 1차 회식에서 소외3, 소외2, 소외4와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2차 회식에서도 맥주와 소주를 마셨으며, 3차 회식자리에서는 함께 양주 3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여, 적어도 귀가 무렵에는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이 사건 아파트 현관을 지나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차된 자동차에 기대어 있다가 뒤편 옹벽 아래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⑦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인 소외3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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