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13구합58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28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1976. 8.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78년 6월 말경 치료를 종결하고, 1978. 7. 6.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1990. 4. 9.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5. 6. 2.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2005. 6. 2. 재요양을 종결하였다가 2011. 3. 31. 다시 재요양을 시작하였으며, 2011. 5. 23. 피고에게 2011. 3. 31.부터 2011. 4. 30.까지 31일간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 받았고 장해보상금도 지급받아 소극적 손해액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062호로 위 다항 기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 18.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533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 및 피고는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재요양 당시에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을 종전의 요양 결정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신청을 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69조에 따라 '법상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들이 법상 징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다.그런데 징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개정된 점, 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급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 제36조 제3항, 제6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최초 요양 당시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9조 제1항은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의 상병 상태가 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31. 재요양을 승인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재요양을 할 당시에는 원고가 퇴직한 상태여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재요양 당시 임금이 존재하지 않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 제69조 제1항은 재요양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딩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이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폐질의 정도가 시행령에서 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상병보상연금과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는 양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미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이외에 별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은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당시가 아닌 당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달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 2013구합587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