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58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8. 7.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2. 17. 분진작업장인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1987. 7. 31.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2002년 4월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으로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고, 2004년 2월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에 동반된 합병증 기관지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았으며, 2004. 3. 24.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병행치료를 받아왔다.다. 망인은 2012. 11. 6.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증이 있어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2. 2. 급성 신부전 증세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병원에서 결국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4.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2004. 3. 24.부터 2012. 11. 6.까지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하였고, 2012. 11. 6.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통증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병원에서 진폐증 외에도 대상포진, 만성신장병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2010. 12. 2.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11. 1. 6.까지 호흡기내과와 신경외과에서 폐렴, 진폐증, 만성신질환, 고혈압, 요추협착증 치료를 받았고, 2011. 6. 21.부터 2011. 7. 6.까지 같은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만성신질환,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6. 1.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대상포진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뒤 피부과에서 2012년 10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11. 6.부터 사망 당일인 2012. 12. 2.까지 마취 통증의학과와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급성 신부전,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대상포진 후 다발성신경증,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3. 6. 4.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만성적인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되었으며, 심한 폐쇄성환기장애로 인하여 활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 있다.라)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2005. 7. 5. FEV1(일초량) 43%, 1.08L, 2006. 3. 27. FEV1 47%, 1.25L, 2008년 9월 FEV1 42%, 1.24L, 2010년 10월 FEV1 47%, 1.28L이고,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심한 폐쇄성환기장애 상태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7은 자료상으로 PET검사는 2005. 7. 5. 및 2006. 3. 27. 시행된 결과만 확인이 가능한데, 2005년 7월 검사는 FVC(노력성폐활량) 예측치의 50%, FEV1 예측치의 43%, FEV1/FVC 84%, 2006년 3월 검사는 FVC 예측치의 59%, FEV1 예측치의 47%, FEV1/FVC 80%이고, 두 검사 모두 PET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나 error가 심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당시 폐기능은 경도 혹은 중등도 장해(F1~F2)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망인이 2010. 12. 3.부터 2011. 7. 1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FVC(%Ref)FEV1(%Ref)FEV1/FVC (%)FVC(%Ref)FEV1(%Ref)FEV1/FVC (%)2010.12.035145605445572011.05.30746257---2011.06.215351655250652011.06.235649596255612011.07.01564858554757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한 교수 소외7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0. 12. 2. 당시 망인은 폐렴으로 호흡곤란 악화된 상태로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폐기능검사 결과로는 평상시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2011. 5. 30. 외래에서 진행한 폐기능검사로는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 2011. 6. 21.부터 2011. 7. 6.까지 기관지염에 의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로 입원 후 항생제 치료한 바 있으며 당시 평소보다 호흡곤란 심한 상태였다는 의무기록 내용을 감안할 때, 당시 시행한 폐기능검사로 평상시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원칙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퇴원 몇 개월 후 안정된 상태에서의 폐기능검사결과가 있어야 심폐기능장해 악화 및 고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2013년 GOLD 가이드라인 및 2012년 한국진료지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 의하면 망인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 다만, 입원가료하지 않았던 평소 상태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는 경도장해에 해당한다.GOLD1(경증)FEV1/FVC < 70% 이면서, 80% ≤ FEV1GOLD2(중등증)50% ≤ FEV1 < 80%GOLD3(중증)30% ≤ FEV1 < 50%GOLD4(고도 중증)FEV1 < 30%바) 망인의 ○○대학교병원 2012. 12. 기자 병력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년 전 금연한 50p.y ex smoker'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망인이 사망시점으로부터 20년 전인 약 55세부터 금연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 50갑년의 흡연력(하루 1갑씩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2이 2012. 12. 3. 발행)○ 직접사인 :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의 원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진폐증○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대상포진, 만성신장병증나) 진단서(○○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이 2012. 12. 11. 발행)○ 병명 : 급성 신부전, 폐렴, 진폐증○ 소견 : 진폐증을 가진 환자로 2012년 11월 6일 대상포진으로 입원 치료.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 합병되어 치료하던 도중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신부전이 합병되었고 지속적 신대체요법(혈액투석)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전원된 환자로 진폐증과 폐렴 및 급성신부전의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다) 망인 주치의 소견(1)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탄광부 진폐증, 상세불명의 신부전, 양성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병명으로 본원에서 요양치료 시행한 환자로 거동시 호흡곤란 보여 본원에서 기관지 확장제 및 수액치료 시행하였고, 2012. 11. 6.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신경차단술 위해 전원하였으며, 2012. 12. 2. ○○대학교병원에서 심정지 발생되어 심폐소생술 후 본원에 hopeless discharge한 환자로 ○○대학교병원의 기록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호흡기내과)○ 망인이 2010. 12. 2.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평소에 있던 호흡곤란이 더 악화된 것이 주 증상이었고, 동반증상으로 객담과 기침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음. 호흡곤란의 정도는 미국흉부학회의 호흡곤란 분류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에는 2단계의 호흡곤란(중등도 : 같은 연령층의 사람보다 평지에서 걸을 때 호흡곤란이 있어 정지해야하는 경원이 있다가 4단계(최중증 : 숨이 차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거나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숨이 차는 경우)로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폐기능검사의 결과로 보아 진폐증에 의한 증상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관지에 염증이 있고, 폐꽈리의 파괴가 있어 정상적인 폐기관지의 구조물의 변화로 그 폐기관지 국소의 면역계의 역할이 정상보다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함. 그러므로 폐렴이 있게 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치료가 조금 오래 걸리며 예후가 좋지 않음. 이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 같은 감염으로 호흡곤란 등이 악화되고 객담 등이 증가하는 경우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COPD with exacer-batino)라 명명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담배인데, 망인의 담배력 50갑년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는 대부분 폐의 감염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폐렴이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이 본 병원에 2012. 11. 6.부터 2012. 12. 2.까지 마취통증의학과와 신장내과 입원시 상병명에 폐렴이 들어 있으며, 2012. 12. 3. ○○○○병원 사망진단서에서 원인으로 폐렴이 들어 있음.○ 망인의 경우 심장 검사상(심에코도)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저산소증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정상적인 폐기능으로 돌아오지 않는 불가역적 폐기능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임.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계속됨. 망인의 대부분의 증상은 진폐증보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됨. 진폐증이 이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악화를 더할 수는 있었으리라 생각됨.○ 진폐증은 석탄가루가 폐에 침착되어 나타난 상태이지 저항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진폐증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님. 진폐증 환자가 전부 대상포진을 호소하지도 않음. 면역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악성 종양 등의 면역력이 약해진 경우에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생길 수 있음.(3) ○○기독병원 의사 소외5(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비가역적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상태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및 단백분해효소와 항단백분해효소 간의 불균형, 산화 스트레스 등 기전에 의해 점액 과분비, 섬모 기능장애, 소기도 섬유화 협착, 폐실질 파괴, 폐혈관 손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에 의해 기류 제한 및 가스교환 장애로 폐고혈압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폐렴 등 급성 염증 동반시 일반인에 비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 외에도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오염 등이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2004. 7. 1.과 2005. 10. 6. 각 진단된 상세불명의 폐렴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감염이 동반되어 급성악화의 양상이었음. 당시 항생제 주사 투여 및 기관지확장제의 흡입,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하였음.○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폐기능 감소 상태로 폐렴 등 감염 동반시 중증의 호흡곤란 상태로 진행될 수 있음.○ 망인의 폐렴 발병과 진폐증 사이에 일정정도 연관되리라 사료됨. 진폐증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상들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쇄성질환의 발현으로 탄광분진의 효과에 의하여 나타남.라) 피고 자문의사(1) 자문의1(내과)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서히 악화되었던 신기능 저하 및 다발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2) 자문의2(산업의학과)선행사인은 진폐증, 폐렴, 직접사인은 급성 신부전으로 되어 있어서 최초 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폐질환 연구소 상정 타당함.(3) 직업성폐질환연구소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하루만에 사망하였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급성 심근경색에서 증가하는 혈액 중 CK, CK-MB, Troponin-T, myogloin 등이 증가하였고,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과 간부전 및 신부전이 합병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사망 당일까지도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렴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 2013년 6월 10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마) ○○의료원심장내과 의사 소외6(진료기록감정)○ 2010년 심장초음파 영상 CD 확인결과 심근경색 소견은 없었고, 심장기능은 비교적 정상이었다. 사망 직전 심근 효소수치가 올랐다고 해도 신부전 및 투석을 시행할 때 심근 효소수치가 다소 상승할 수 있기에 심근효소 수치가 단순히 높다고 심근경색으로 진단 내리지는 않는다.○ 망인의 심전도 등을 살펴보면 심근 허혈을 시사하는 변화는 없다. 결국 망인은 폐렴발생 및 급성 신부전이 동반된 후 저산소증, 저혈압 쇼크 등으로 다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장기에는 심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근의 미세한 손상과 기능 지하는 통상적으로 심근경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망인은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바)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의사 소외7(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2001. 5. 17.부터 2012. 12. 2.까지 촬영된 흉부액스선 영상의 판독결과 망인의 진폐병형 1/1, 합병증으로 폐의 일부에서 흉막비후(pleural thickemng)가 확인됨.○ 2010년과 2011년 촬영한 흉부CT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 관찰되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폐기능검사 결과가 비슷한 점 고려할 때, 기관지확장증의 상태는 2004년부터 사망 전까지 비슷하였다고 판단됨.○ 2011년 7월 이후 폐기능 검사 기록이 없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단, 2012. 11. 6.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병원에서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로 전원된 이후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산소 없이 병실 주변 보행하는 모습 관찰됨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호흡곤란에 대한 언급이 없음. 2012. 12. 1. 자정부터 38도 이상의 열 측정되고 호흡곤란 있어, 산소 투여 시작하였다는 기록 있음. 이를 미루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점점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특정 원인에 의한 급작스런 호흡곤란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망인의 20년 정도의 갱도 분진 노출력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과 석탄 분진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탄광분진이 망인의 흡연력과 독립하여 COPD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내과학의 기본 교과서에 해당하는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에 의하면, 탄광분진 노출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서 폐기종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분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영향 정도는 흡연의 효과에 비하면 적다고 기술되어 있음. 최근 연구에서 COPD의 원인으로 직업적 노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흡연이 COPD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짐.○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폐기능 감소 정도는 총흡연량과 비례함. 금연을 하더라도 이미 나빠진 폐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음. 그러나 폐기능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은 맞음. 그러므로 금연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악화가능성에 대해서 악화 속도가 늦춰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 탄광부에게 노출되는 탄분진은 폐포 대식세포에 대하여 세포독성이 있어,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대식세포들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지며, 인체의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 등의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 폐렴의 진단을 위해 임상증상 관찰, 흉부방사선 검사, 가래 및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며 망인에서도 검사 시행되었음.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하나로만 폐렴 발생 유무를 판단은 할 수 없으며 당시의 환자의 상태와 피검사 결과 및 CT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해야함. 단,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폐렴의 진행은 단순흉부엑스선에서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임.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 의하면 2012. 11. 26과 사망 전일 및 사망 당일의 영상 소견상 폐렴은 확인되지 않음. 그러므로 폐렴 이외의 상세불명 원인으로 염증 수치 상승하였다고 사료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증상발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 이외에도 고령, 만성질환 등의 면역력 약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포진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망인은 진폐증과 고혈압, 만성신부전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던 자로, 사망 몇 달 전 발생한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 사망 전일 갑작스런 고열 및 신기능 악화로 대사성산증 및 이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하였으며, 기계호흡 및 지속적 신대체 요법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부전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만약,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 동반되었다면 CRP가 상승한 11월 30일에도 폐렴에 따른 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어야하나 의무기록에서 확인 할 수 없음. 또한 11월 26일, 12월 1일, 12월 2일(사망일) 흉부방사선 촬영에서도 폐렴소견 확인되지 아니함. 따라서 망인은 폐 이외의 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심장, 폐, 간, 신장)에 이르렀고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 됨.○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 이외의 장기에 발생한 감염성 질환에 따른 패혈증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질환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질환으로 급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진폐증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컨디션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짐. 망인의 사망경위를 고려할 때,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 재단법인 ○○기독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내지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내지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신부전',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망 직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와 그에 관한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던 차에 폐가 아닌 다른 장기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급성 신부전이 동반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폐질환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가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았지만, 관련 혈액수치의 상승은 다발성 장기부전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심근경색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도 없다).②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 또는 1/1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제1형에 불과한 단순 진폐증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유형에 해당한다.③ 망인은 진폐증 외에도 그와 구별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발생 기전과 증상 면에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구별되는 질환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탄광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50갑년에 해당하는 망인의 종전 흡연력이 보다 중요한 발병인자가 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호흡기 질환증상은 진폐증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더 크다는 것이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이다.④ 망인의 입원 당시 폐기능장해는 중등도(F2) 장해에 해당하지만, 폐기능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시기가 아닌 평소 상태에서의 폐기능장해 정도는 경도장해(Fl)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기관지확장증의 상태는 2004년 이후 사망 전까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망 직전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망인의 폐질환이 점점 악화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다.⑤ 망인이 갖고 있던 폐질환이 망인의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만성신장질환 등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면역력 약화의 원인을 폐질환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폐질환은 진폐증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탄광분진보다 흡연이 더 큰 발병인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⑥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의사 소외7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이 진폐증과는 무관한 질환으로 사망의 직접원인인된 급성 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고,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⑦ 망인이 사망 직전 앓았던 대상포진 역시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환이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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